무연고 사망자 시신 등의 장사 처리 절차
1. 목적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나. 관계법령 등
1) 의료법
2) 외국인 보호규칙(법무부령)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해양경찰청 훈령)
3. 적용대상
가.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4. 용어 정의
가. ʻ무연고 시신ʼ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을 말한다.
1) ʻ연고자ʼ는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ʻ연고자ʼ를 말한다.
2)ʻ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ʼ이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신을 말한다.
3)ʻ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ʼ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연고자가 있어도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 충족사항〕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및 생활경제 능력이 어려운 경우 ‒ 그 외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처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ʻ시신처리 위임서ʼ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이하ʻʻ시장등ˮ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절차
가.기본방향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장사법 제12조)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존 무연고시신 처리 절차를 따른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는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다만,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등은 무연고 등 시신 처리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 (추모의식)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장사법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제1항) ◈ 의료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
다. 처리절차
1) 시장등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연고자 존재 여부를 재확인 한다.
2)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한다.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지방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 절차
가.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10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2)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되었던 유골을 화장하여(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나.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때에는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 공고. 이 경우 일간신문에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
2)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 (유의사항) 무연고시신 처리 후 공고하는 경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도 공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2018.6.20. 장사법시행규칙 제4조 개정) |
다. 시장등은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절차
가.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의 의사 및 상황을 파악하여 사례에 맞춰 장사절차를 지원한다.
1)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ʻ시신처리 위임서ʼ를 받아 처리하며, 시신은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다만, 지자체 조례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해당 지자체 관내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자연장지가 없는 경우 기존 장사방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2) 연고자가 장례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마을 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나.시장등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않아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 시신인수 통보시 장사방식(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을 안내
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가.1) 준용하여 처리한다.
라. 연고자가 있으나 시장등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시장등이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가.변사자의 경우 :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 시신이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범죄수사규칙 제37조제1항)
* 단, 수사기관이 시신 인도 요청 전까지의 시신 안치료는 수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선고2007가단81420 참조)
나.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하고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ʻ장제급여ʼ 참조)
* 사망한 지역이 관외인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사망자의 이송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기초 수급자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사망한 지역의 행정기관 간의 시신처리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
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가 병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 2018 의료급여사업안내35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사안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시 행정요령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수급자 책정 시군구와 병원 소재지 시군구간 망자 처리를 서로 미룸으로 인해 한 달 간 망자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지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동 망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함. ‒상기 법에 의거, 망자 발생시 1차적으로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연고자가 없을 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정부의 보호를 받던 시민인 경우에는 수급자 책정 등 보호조치 중인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하며, 연고자도 없고 수급자 등 정부보호를 받던 시민이 아닌 경우에만 망자 발생 병원 소재지 시군구가 장례를 치름 ‒만약 행정관청별로 상기 법과 상이하게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임 병원에서 질환, 노환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변사(사고사 추정)가 아니므로 경찰이 처리할 사항이 아님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망자가 병원에 장기간 안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라.독거노인(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기관이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중 ʻ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ʼ 참조)
마. 외국인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무연고 등 시신 처리절차에 준해 처리
◈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등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청장등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가.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 등을 위하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 무연고 시신 처리 산정비용은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시장등은 투명하고 적정한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염습・입관 등의 처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참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장례 대행업체(장례식장 등)를 선정하여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무연고 시신 처리 대행업자는 시신 처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신사진, 염습(수의착용)사진, 입관사진과 매・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한 처리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시장등은 별지3호에 따른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 대장과 무연고 시신 처리실적 등을 반기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별지4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통계보고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처리 실적을 포함하며, 지자체 별로 무연고시신과 무연고 기초수급자 시신을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계가 누락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
바.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직권으로 사망처리), 통보서에는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제88조의2)
사.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는 장례에 사용한 비용을 무연고 사망자가 소지한 금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신설)
가. 기본방향
1)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2) 지자체별로 공설 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한다.
3) 무연고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4)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
라. 지원내용(예시)
1) 장례식장 빈소 또는 제례실을 마련하되, 공설화장장 및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공설 장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및 관내 장례식장 등과 협약을 추진한다.
2)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자원(추모의식 주관자, 상주, 행사인력 등)은 역할*별로 확보하고, 관내 종교기관, 복지기관, (노인)자원봉사나 지역 내 주민자치협의회, 통반장 등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여 당번제 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장례의식 준비, 시신 운구, 장례의식 시행, 조문객 응대, 현장 정리 등
3) 근조바구니, 위패, 제사상, 병풍, 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적 자원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기부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한다.
4) 장례 일수 및 장례 진행 세부 절차 등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유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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