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공고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 공고(1차)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1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1.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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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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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명: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 사업목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사업절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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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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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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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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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참여기업 선정 |
근무혁신 실시 (개선기간 3개월) |
현장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심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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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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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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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인센티브 부여 |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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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등급 부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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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 참여제외대상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④ 2019년, 2020년 연속하여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 ⑤ 공고일 기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신청분야: ① 근무혁신 일반, ② 재택근무 특화
* 참여 신청 시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 분야 모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1. 3. 31(수) ~ 2021. 4. 27(화)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신청(www.nosa.or.kr)
* 세부방법: 주요사업 – 좋은일터만들기 – 근무혁신인센티브제 -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신청일 직전 3개월간, 21년 1월 ∼ 3월 자료 제출), 근무혁신 항목별 증빙자료(근무혁신 일반: 유연근무, 연차휴가, 정성자료 / 재택근무 특화: 재택근무 활용인원 및 정성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 참여신청 안내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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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 선정기준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의 충실성,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른 근무혁신 이행계획 심사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총 점 (100점) |
사업목적 적합성 |
-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
20점 |
근무혁신 추진현황 |
-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 |
30점 |
이행계획 충실성 |
-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 체계성 |
30점 |
사업주 의지 |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 |
20점 |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일시: ’21. 5월 초(예정)
○ 선정방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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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 |
▢ 근무혁신 이행
○ 개선기간: 약 3개월(‘21.5월~7월)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
▢ 평가 항목
<1> 근무혁신 일반
○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1,000점) |
정량 (650) |
초과근로 |
①초과근로 현황 ②초과근로 감축 |
① 200점 ② 50점 |
유연근무 |
①도입·실시여부 ②활용 정도 |
① 50점 ② 200점 |
|
연차휴가 |
①연차휴가 활용률 |
100점 |
|
만족도조사 |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
50점 |
|
정성 (350) |
초과근로 |
①정시퇴근 관리체계,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 |
40점 |
유연근무 |
①유연근무 제도 도입 및 확대, ②규정 마련 통한 제도화, ③유연근무 인프라 도입 등 활성화 노력 |
40점 |
|
(연차)휴가 |
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②휴가 미사용 관리, ③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 |
40점 |
|
일하는 방식 |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 노력·관리,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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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문화 |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차별 개선 노력, ③안전한 일터문화 조성, ④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 등 |
100점 |
|
사례 파급효과 |
①이행성과의 우수사례화 및 파급효과 |
30점 |
|
가점 (80) |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
최대 20점 |
|
②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
최대 20점 |
||
③노사발전재단 주관 일·생활 균형 교육 참가 및 수료 *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참가 후 수료증 제출 |
20점 |
||
④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
20점 |
*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가점 내용) ①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②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등
* 일ㆍ생활 균형 교육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조
<2> 재택근무 특화
○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점수(1,000점) |
정량 (500) |
재택근무 활용률 |
①재택근무 활용률 |
450점 |
만족도 조사 |
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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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500) |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
①재택근무 제도화(취업규칙, 관리규정), ②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③재택근무자 인사관리체계, ④기타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
200점 |
일하는 방식 |
①스마트팩토리, 협업 툴 구축, ②비대면·언택트 업무환경 도입,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④업무집중도 향상, 회의·보고 방식 개선,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 |
1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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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문화 |
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②교육·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③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 |
1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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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80) |
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
최대 20점 |
|
②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
최대 20점 |
||
③노사발전재단 주관 일·생활 균형 교육 참가 및 수료 * 중간관리자 이상 교육 참가 후 수료증 제출 |
20점 |
||
④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 |
20점 |
*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활용 가점 내용) ①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②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③ 법정 이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 등
* 일ㆍ생활 균형 교육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참조
▢ 우수기업 선정
○ 근무혁신 일반분야는 총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SS, S, A 등 3개의 평가등급으로 우수기업 선정, 재택근무 특화분야는 총점 순으로 우수기업 선정
등급 |
총점(가점 포함) |
SS |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
S |
600점 이상 ~ 700점 미만 |
A |
500점 이상 ~ 600점 미만 |
* 최종 평가점수 500점 미만의 참여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
▢ 유효기간: 3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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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원내용 |
<1> 근무혁신 일반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
감독, 조사 면제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
|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
|
가족친화인증 |
가점 부여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
여성가족부 |
|
여가친화인증 |
가점 5점 |
문화체육관광부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 |
|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
문화체육관광부 |
|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정책부합도 3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
|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
산업통상자원부 |
|
병역특례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
병무청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신한은행 |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
고용노동부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
금융위원회 *등급별 차등 |
|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
등급별 마크 부여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
정부 포상 |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
선정 시 우대 (SS등급)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
고용노동부 *등급별 차등 |
<2> 재택근무 특화
구분 |
인센티브명 |
지원내용 |
소관기관 |
감독, 조사 면제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고용노동부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투자비 지원(2천만원 한도, 50%) |
고용노동부 |
정부 지원사업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고용노동부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고용노동부 |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신한은행 |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
||
컨설팅 참여 |
일터 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고용노동부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기업현장탐방기 등) |
고용노동부 |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
우수기업(재택근무) 마크 부여 |
고용노동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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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
3.31∼4.27 |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참여기업 선정 |
5월 초 |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
5월∼7월 |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현장지원단 운영 |
5월∼8월 |
• 기초 컨설팅, 근무혁신 이행점검을 |
이행결과보고 |
8월 |
•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 |
근로자 만족도조사 |
8월 |
•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8월 |
•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에 따른 |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 |
9월∼11월 |
•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
11월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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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안내서’ 참조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207, 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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