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ㅇ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업역 폐지 시(’18년, 건산법 개정)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23년말)
② 자본금 확인 절차ㆍ방법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표 2)
ㅇ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시) 4개 전문업종 등록 시 자본금 5.25억원 > 토목업 자본금 기준 5억원
-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재해야”를 “기재해야 하며,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률 제1613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발주한 공사(이하 “종전 공사”라 한다)와 공사내용, 현지 여건 등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기재해야”를 “기재해야 하고, 부대공사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의 별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구 분 |
검 토 항 목 |
주된 공사 / |
▪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
▪ 기타 현지 여건 등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판단시 |
▪ 공정관리(선·후공정관리) |
▪ 공사수행능력(인력, 자재, 장비, 자금 관리 등) |
|
▪ 공사관리능력(시공, 품질, 안전, 조직체계 관리) |
|
최종 검토 의견 |
□ 종합건설업( 공사업) □ 전문건설업( 공사업) |
별표 2 제1호 (1) 나. 1) 중 “해당”을 “해당하며,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발주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0) | 2021.04.05 |
---|---|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참여 신청 (0) | 2021.04.01 |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0) | 2021.03.31 |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0) | 2021.03.31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절차 (0) | 2021.03.24 |
2021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0) | 2021.03.15 |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문 (0) | 2021.03.15 |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알아보기 (0) | 2021.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