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외에도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관련 근거와 개념을 알아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 일반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7월 정산 반영
○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 적용하며, 사전 제외 신청 및 차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자: 매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직장인 근로자라면 4월에 건보료를 정산하게 되는데.. 참 이게 소득이 증가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지만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겐 뭔가 더 내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정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상 건보료 정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0) | 2021.03.29 |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절차 (0) | 2021.03.24 |
2021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0) | 2021.03.15 |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문 (0) | 2021.03.15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 (0) | 2021.03.09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0) | 2021.03.08 |
지방계약 관련 법령 정리 (0) | 2021.03.08 |
계약 분류별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기관 (0) | 2021.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