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37호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강국!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단계]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2단계] 예비유니콘을 K-유니콘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단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과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사업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함으로 세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 K-유니콘 성장단계 > |
□ K-유니콘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금 |
신청접수 |
평가 선정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
60개사 내외 |
1년 |
시장 개척자금 3억원 등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21. 3.2.~4.1. |
4~5월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기업 또는 ②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
20개사 내외 |
- |
최대 100억원 이내 보증 |
- |
4.1 ~4.12 |
4~6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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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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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4년 4월 2일 이후 창업기업)
* 창업여부 기준표[참고1] 참조
②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참고2]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20년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Post-TIPS(포스트팁스) 선정 자(기업)
☞ 공고마감일(’21.4.1.)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 공고마감일(’21.4.1.)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21.4.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1.4.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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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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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시장개척자금) 신시장(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정부지원금) 지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50%) |
선정기업 대응자금(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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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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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백만원 |
300백만원 |
60백만원 |
240백만원 |
100%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4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 [참고3]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② (후속지원)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간,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우수기업 홍보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21.5월~’22.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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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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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평가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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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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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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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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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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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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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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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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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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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 방문 등 기술·사업성 평가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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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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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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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토론평가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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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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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발표평가(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공동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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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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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확정 |
①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창업진흥원)
* ❶ 투자실적, ❷ 업력, ❸ 채무불이행 여부, ❹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❺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❻ 업종, ❼ 휴폐업 여부
② (1차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기술·사업성 평가(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기술사업평가모형(KTRS-SM) 활용하여 ❶ 경영주 역량, ❷ 기술성, ❸ 시장성, ❹ 사업성을 계량평가
** 기술·사업성 평가결과 BBB등급 이상 기업만 2차 평가 참여가능
③ (2차 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전문평가단)
< 심층 토론식 평가 기준(안) >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사업모델 혁신성 (30) |
①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
② 기술·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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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확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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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40) |
④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외향적(재무적) 성장 가능성 |
⑤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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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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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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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장성 (30) |
⑧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가능성 |
⑨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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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
④ (3차 평가) 공개 발표평가(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공동평가* 결과에 따라 아기 유니콘 최종 선정
* 공동평가 지표 : ➊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60점), ➋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30점), ➌ 사회공헌 가능성(10점)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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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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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1차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www.k-unicorn.or.kr |
창업진흥원·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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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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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화)~4.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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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금)~4.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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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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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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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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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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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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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금)~5.8(토) |
* 1차 평가 : ’21.4.8(목)~4.30(금) 기간 중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에 현장방문하며, 21.4.8(목) 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방문 관련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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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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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4월 1일(목), 15시까지
□ 신청방법
◦ K-유니콘 프로젝트(www.k-unicorn.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① ‘K-Unicorn’ 사이트 접속 → ② 팝업 및 공지사항 확인 → ③ K-Startup 연결 → |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 1)’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여부 |
1 |
사업계획서 |
별첨2 |
필수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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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전동의서 *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를 위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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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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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투자유치내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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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별첨3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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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별첨3 참고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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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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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최근 3년분(’18,19,20년*) 재무제표 * ‘20년도 재무제표는 기보 평가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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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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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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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 3차 평가 대상자는 PPT자료 별도 제출(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사업 신청기간 내 K-Startup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 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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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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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유니콘 기업의 혜택
◦ (연계지원) 기술보증기금(특별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 (특별보증)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 최대 50억원 우대지원(보증비율 95%, 1% 고정보증료)
- (정책자금(융자))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억원 융자 지원(운전자금 최대 10억원 내, 운전+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 (R&D자금)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5개 내역사업*)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수출지향형,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연계지원은 해당 기관에서 심사시 우대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➂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1단계] 아기유니콘 및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안내할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세부관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창업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됩니다.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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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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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기관 |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창업진흥원 |
02-3440-7303, 7309, 7314 |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별첨 1. (아기유니콘200)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2. (아기유니콘200) 사업계획서 양식
3. (아기유니콘200) 제출서류 안내문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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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200) 창업여부 기준표 |
□ 창업여부 기준
신청기업 구분 |
상세 구분 |
개정 시행령(‘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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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
공통 |
동종업종 유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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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업종 창업(또는 신규 법인설립)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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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력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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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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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력 |
개인기업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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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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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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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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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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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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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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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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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자회사 여부 |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최대주주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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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
동종업종 유지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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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업종 변경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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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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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동일인인 경우 |
창업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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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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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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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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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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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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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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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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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창업 |
- |
창 업 |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5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함
* 업력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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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200) 모집요건 중 투자실적 인정범위 |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⑫ 기술보증기금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⑭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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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200)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 시장개척에 필요한 직접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목 |
내용 |
광고선전비 |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타깃 시장 홍보물(영상, 광고, 일간지 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게재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인건비 |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기업 소속직원 및 단기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개선 필요 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지급수수료 |
시장개척을 위한 거래 수행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계장치비 |
창업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제작 관련 기자재 비용 ※ 현물 계상만 가능 |
재료비 |
창업기업 보유 시약 등 재료비 ※ 현물 계상만 가능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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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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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총 보증지원 규모 2,000억 원 내외에서 선정)
*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또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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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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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검증 |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1)에서 50억 원 이상(누적) 투자2)유치기업 |
② 성장성 |
ⅰ)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17.12.31까지 설립) * 전년도말(‘20.12.31) 상시종업원3)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0년도 매출액4)이 ’17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ⅱ)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18.1.1 이후 설립) * 전년도말(‘20.12.31) 상시종업원3)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0년도 매출액4)이 ’19년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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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혁신성 |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5)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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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5)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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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산정기준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6)이 25억 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3) 상시종업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 4)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우선 적용(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5) 시장검증, 성장성 요건 또는 기업가치 요건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를 실시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요건 BB등급 이상, 요건 B등급 이상) 6)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기업․제한기업)[참고2]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3]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 투자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투자 잔액을 보유한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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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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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내
자금 용도별 보증 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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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운전자금 보증금액 3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
R&D자금 |
최대 20억 원 한도(R&D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작비, 인건비 등) |
시장개척자금 |
최대 10억 원 한도(글로벌 진출자금에 한함) |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100억 원에서 기술보증기금(관계기업 보증금액 포함)과 신보의 보증금액(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보증연계투자금액 포함)과 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임 * 신보(보증재단 포함)거래기업은 전액상환 하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특별보증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 보증조건
◦ 보증비율 : 95%(협약금융기관* 이용 시 100% 보증)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 : 1%(고정보증료율)
* 사회환원‧공헌활동,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최대 0.2%p 추가감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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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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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추진 일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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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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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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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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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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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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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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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www.k-unicorn.or.kr)
* 국민추천{3.2(화)~3.24(수)} [참고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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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목) ~‘21.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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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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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대상기업(50개사 이내) 선정 * (1단계)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2단계)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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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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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보증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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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사업장 현장실사와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2단계)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평가 대상기업(30개사 이내) 선정
*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기간, 기술평가등급, 매출 증가율 등 지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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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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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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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공개 발표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최종선정심의위원회에는 국민심사단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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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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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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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기업(20개사 이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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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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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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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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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평가 기준
① 1차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대상 요건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
배 점 |
평가지표 |
배 점 |
1. 투자유치금액 |
30 |
3. 매출규모 |
20 |
2. 기업가치 |
30 |
4. 고용인원 |
20 |
총 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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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투자유치금액, ② 기업가치, ③ 매출규모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기업가치(1,000억원 이상 5점, 2,000억원 이상 10점)와 비대면기업(5점)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10점까지 부여 |
② 2차 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보증심사위원회)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혁신성)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보증심사위원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
배점 |
평가기준 |
1. 투자유치금액 |
10 |
누적 투자유치금액 |
2. 기업가치 |
10 |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 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 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주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 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
3. 투자유치기간 |
15 |
최종 투자건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일로부터 접수일까지 기간(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함) |
4. 기술사업평가등급 |
20 |
기술평가 결과 반영 |
5. 매출액증가율 |
10 |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매출 증가율 |
6. 고용증가율 |
5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고용증가율 |
7. 특별보증 지원 |
30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지원 적합성 여‧부를 기술보증기금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총 점 |
100 |
③ 최종평가(국민·전문가평가) 기준
평가지표 |
배점 |
평가기준 |
|
1. 유니콘기업 가능성 |
60 |
아이템․사업 모델 혁신성 (10) |
기존 기술·사업모델 대비 독창성과 차별성(경쟁우위) |
기술·사업모델 자체의 난이도(진입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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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새로운 시장개척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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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10) |
최근 매출 성장세의 양적·질적 건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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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시장의 규모, 주력시장 성장성, 시장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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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현황(가능성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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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지속가능성 및 경쟁 강도(10) |
시장 선도․지배적 위치 확보(가능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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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경쟁기업 출현 가능성(진입장벽 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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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또는 제품의 시장 내 인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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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 가능성 (10) |
사업모델 및 전략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
||
수익모델의 적정성 및 확장성 |
|||
매출 및 비용계획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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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투자유치 가능성 (20) |
시장·고객 점유율 증가 현황 및 향후 전망 |
||
투자유치실적, Valuation 및 투자배수 실적 |
|||
현재 VC와 협상 진행 여‧부 및 내용 |
|||
IPO 가능성 및 시기 등 |
|||
2. 특별보증 지원 |
20 |
특별보증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20) |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취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적자여‧부 등 현행 재무상태 및 그간 투자유치실적 |
|||
특별보증 이외 자금조달 대안 및 가능성 |
|||
대규모 민간자금유치 이전까지 선제적 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 |
|||
특별보증 지원 시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
|||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기업가치 제고 정도 등 |
|||
3. 자금지원 효과성 |
10 |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10) |
필요자금 대비 지원금액 규모의 적정성 |
추가 필요자금 확보방안 |
|||
자금 활용용도(개발,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적정성 |
|||
향후 투입자금 회수방안의 적정성 등 |
|||
4. 성과공유 가능성 |
10 |
사회 환원· 공헌 가능성 (10) |
수익환원(Startup 투자, 보육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재능기부(후배기업 멘토링(BM수립 등), 기술/디자인 전문교육 등 후배 양성 |
|||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등 실적 및 실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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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10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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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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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4월 12일(월) 15시까지
□ 신청방법
◦ K-유니콘(www.k-Unicorn.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①‘www.k-Unicorn.or.kr’ 사이트 접속 → ②‘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③‘로그인’ → ④‘창업‧투자’ → ⑤‘투자연계보증’ → ⑥‘예비유니콘특별보증/신청하기’ → ⑦‘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⑧기본정보 입력 → ⑨기술사업계획서・투자유치내역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⑩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신청‧접수 후 반드시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것(접수증 출력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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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사업계획서 [별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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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유치 내역서 [별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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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자유치 계약서(사본) : 투자유치 내역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제출 |
|
④ 기준년도(‘17.12.31)* 및 전년도말(’20.12.31)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 ‘18.1.1 이후 설립법인의 경우 ’19년말 명부 제출 |
|
⑤ 사전동의서 [별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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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주명부 |
|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舊: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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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사보고서(2017~2020년)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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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추후 안내) |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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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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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성과관리)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이외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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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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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아기유니콘 및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 이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작성, 제출 및 발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 후 3개월이내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보증승인건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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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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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사업부 |
051-606-7678(7674, 7671) |
참고 |
1. 벤처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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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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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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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추천제 안내 |
별첨 1. (예비유니콘)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2. (예비유니콘) 기술사업계획서 양식
3. (예비유니콘) 투자유치내역서 양식
4. (예비유니콘) 사전동의서 양식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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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관 |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⑧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 투자자 (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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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 보증취급제한 |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 경영자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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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구 분 |
세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新 |
舊 |
||
도박 게임 관련 |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 도박기계 임대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
사치 향략 관련 |
∙ 주류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소매업 ∙ 귀금속 도소매업 ∙ 주점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마사지업 |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
부동산 관련 |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
68111 68121 68221, 68222 |
68111 68121 68221 |
기타 |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
59142 91229 91241 96992 |
59142 91229 91241 96992 |
참고4 |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구분 |
세부항목 |
결격 요건
(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
①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단, 실제 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
② 실제 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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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제 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
|
④ 실제 경영자(본인이 실제 경영자인 기업 포함)의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참고5 |
|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추천제 안내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합니다.
□ 추천대상
◦ 우리 주변에 숨겨진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기업을 추천해주세요.
<지원대상 요건>
구분 |
지원대상 요건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 기업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2018.1월 이후 설립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공고문 참조)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
□ 추천방법
<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유니콘후보 기업 추천 |
➤ |
자격요건 검토 |
➤ |
참여의사 확인 및 신청안내 |
➤ |
사업 신청 |
추천자 (국민) |
(아기)창업진흥원
(예비)기술보증기금 |
(아기)창업진흥원, (예비)기술보증기금 →추천기업 |
추천기업 |
◦ (추천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정책 > 국민추천
- 사업목록 중 ‘아기유니콘’ 또는 ‘예비유니콘’ 선택 후 국민추천서 작성
◦ (추천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24일(수)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경품) 추천해 주신 기업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기념품 제공 예정(5월 초) 단, 추천기업이 신청자격(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구분 |
담당기관 |
문의처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창업진흥원 |
02-3440-7303, 7309, 7314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사업부 |
051-606-7678, 7674, 7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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