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04호(2020. 10. 20.)
이 예규는 각급기관의 복무·징계 업무 담당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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