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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예규

뷰네이쳐 2021. 3. 9.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04(2020. 10. 20.)

이 예규는 각급기관의 복무·징계 업무 담당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관리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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