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처리주체 | 처리내용 | ||||
①노인복지 시설 또는 ②복지실시 기관 |
□ 무연고자 사망 | ||||
○ 복지실시기관*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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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인복지 시설 또는 ②복지실시 기관 |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 ||||
○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8조) * 장례처리 비용은 유언에 명시한 사항,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에 사용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한 비용집행(2017 장사업무안내 310p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75만원)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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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ⅱ)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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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시설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 □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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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기타이해관계인(노인복지 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민법 제105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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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고(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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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리인 |
□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승인한 경우 | |||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월 이상) | ○ 상속인에게 지급(민법 제1055조) 및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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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 가정법원 |
□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 ||||
○ 2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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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노인복지 시설 (특별 연고자) ↓ (재산분여) 가정법원 |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 | ||||
○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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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민법 제1058조) | ||||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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