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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뷰네이쳐 2021. 8. 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2021. 06.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그 밖에 연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개정내용

 

 

재택근무
개선
출근·점심시간
변경 기준 마련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10) 및 점심시간(11~14, 최대 2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시간 전·후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 명령 시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개인·부서장의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마련,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등
휴가제도 연가 당겨쓰기 요건 완화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거나 부족한 경우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가 당겨쓰기 가능토록 완화
권장연가일수 설정 기준 완화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사용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권장수준으로 완화
병가-질병휴직 관계 명확화 󰋯현장의 오해 불식을 위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을 명시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등 세부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복무예규에 명시된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 규정은 상시 교대근무 등으로 현업으로 지정된 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2)에게만 적용됨을 명시
1(우체국 등 현업기관), 3(책임운영기관) 현업공무원은 적용 제외
퇴직자의 단위 미만 연가 처리 명시 󰋯단위 미만으로 연가가 남거나 초과사용한 퇴직자의 경우 처리방식을 보수·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 환급기준 명시 󰋯공무원 사망, 직제폐지 등 예외적인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로 환급하는 등 일반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명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사항 보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공유 금지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준수사항 보완

「국가공무원 복무_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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