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
(2021. 7. 23.)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p.9 Ⅳ. 근무일과 공휴일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 따라서,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날(5. 1), 당해 기업의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것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따른 것임 ○ 민간기업은 자체 근무실정에 맞게 휴일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상 근무할 수도 있음 |
p.9 Ⅳ. 근무일과 공휴일 2. 행정기관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반국민의 휴일> ○ 좌동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등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민간의 유급휴일로 적용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20.1.1~ / 30~299인:’21.1.1~ / 5~29인:’22.1.1~ ) ○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 1)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밖에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삭제)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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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나.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나. 허가기준 (1)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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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2) 심사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보수,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설) <신설> |
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및 방법 (2) 심사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3〉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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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3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 (신설) |
p.93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및 방법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7.22.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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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3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겸직허가 절차 (4) 결과통보 ○ (신설) |
p.93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4) 결과통보 ○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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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3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마.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신설> |
p.94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마.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참고〉 실태조사표(예시)
※ 1월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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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6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p.97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개 정 안<신설> | |||||||||||||||||||||||||||||||||||||||||||||||||||||||||||||||||||||||||||||||
p.108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붙임3〉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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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신설> | |||||||||||||||||||||||||||||||||||||||||||||||||||||||||||||||||||||||||||||||||||||||||
p.108 Ⅹ.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 별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2.「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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