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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서울시 청소년시설 2021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시행 |
Ⅰ | 예산편성기준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14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10조
○ 2021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
예산편성 절차
○ 편성체계
기준 시달 |
⇒ | 예산 요구 |
⇒ | 예산(안) 조정심사 | ⇒ | 2020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
⇒ |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 ⇒ | 예산확정 공포 |
시 | 운영단체 | 시 | 운영단체 | 시 | 시, 운영단체 |
○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서울시와 운영단체(시설)와 합동으로 세입(이용료수입 편성 등)의 편성누락, 적정여부와 세출항목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반영
< 예산 조정 방법 >
단계 | 예산 조정 요령 및 유의사항 |
1단계 |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 근거가 정확한가? - 프로그램별 이용료수입금 산정은 적정한가? - 프로그램별 사업비산정은 적정한가?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③ 의무적 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④ 법령 등에서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지? |
2단계 | ⑤ 예산편성 관련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순위는 타당한가?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느 정도인가? ⑧ 고객의 요망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가? ⑩ 향후 수련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마칠 것인가? |
3단계 |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 요구액을 조정 |
예산편성 추진일정
○2021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통보(市→ 시설) | ‘20.12.22. |
○2021년 1차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2.31. |
○2021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결정 | ‘21. 1.15. |
○2021년 확정 예산(안) 확정 및 사업계획 제출 (시설→ 市,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 |
‘21. 1.24. |
○2021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 ‘21. 1.30. |
Ⅱ | 예산편성 기본방향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및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을 준용함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한정된 재원의「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영 도모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 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량지출 10% 이상 감액
- 사업효과가 떨어지거나,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 유사·중복사업, 비효율적인 사업 축소․폐지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관련 예산에 최우선 반영
○ 코로나19 철저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 특히 비교적 위험도가 큰 체육시설 등에 대한 개선된 방역관리 추진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이월 및 불용된 예산은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예산운용의 경직성 초래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은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절감 편성
Ⅲ |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 인상 및 재정여건 고려 탄력 적용
○ 2020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0.9% 인상
- 2021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권고안 일부반영
※ 1급 30호봉(기존 27호봉), 2․3급 31호봉(기존 2급 28호봉, 3급 30호봉) 신설
- 일부 최저임금(1,822,480원) 저촉에 따른 조정구간 상향조정
○ 청소년시설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편성 가능
- (상담·복지시설)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가능
총 세출예산 대비 사업비 30% 이상 수준 유지 원칙 한시적 예외 적용
○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협의를 거쳐 비율 조정 가능
세입․세출예산과목 사업폐지로 일부내용 삭제
○ 기타 사업수입(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수입)
○ 특별지원사업 보조금(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
물건비 중 운영수당(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액 변경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100,000원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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