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2021. 06.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
☐ 개정 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그 밖에 연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재택근무 개선 |
출근·점심시간 변경 기준 마련 |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초과근무 인정 | 재택근무시간 전·후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 명령 시 초과근무 인정 | |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
개인·부서장의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마련,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신청방식 개선 등 | |
휴가제도 | 연가 당겨쓰기 요건 완화 |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거나 부족한 경우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가 당겨쓰기 가능토록 완화 |
권장연가일수 설정 기준 완화 | 기관별 권장연가일수를 전년도 연가사용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권장’ 수준으로 완화 | |
병가-질병휴직 관계 명확화 | 현장의 오해 불식을 위해 병가·연가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명령에 따라 질병휴직도 가능함을 명시 | |
기 타 |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등 세부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 복무예규에 명시된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 규정은 상시 교대근무 등으로 현업으로 지정된 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2호)에게만 적용됨을 명시 ※ 1호(우체국 등 현업기관), 3호(책임운영기관) 현업공무원은 적용 제외 |
퇴직자의 日 단위 미만 연가 처리 명시 | 日단위 미만으로 연가가 남거나 초과사용한 퇴직자의 경우 처리방식을 보수·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 |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 환급기준 명시 | 공무원 사망, 직제폐지 등 예외적인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로 환급하는 등 일반 저축연가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명시 |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사항 보완 |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제작·공유 금지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준수사항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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