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 대도시들이 원하고 있던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드디어 수원이 2022년 1월 13일 수원 특례시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방 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특례시가 될 시 이점과 혜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딱히 없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명칭'만 얻게 됩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시'인데 '특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 권한 확대 외에도 재정과 조세 등 특례가 반드시 갖춰져야 변화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일단 앞으로 그런 특례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겠지요... 그래도 특례시가 되면 대응력이 달라지긴 할 것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바뀌는 점? 100만이 넘는 시에서 홍보하는 사례는?
- 정부 공모사업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 용이
- 자율적 도시개발 가능
- 자치권한 확보
- 복지혜택 증가
- 도로, 교통 등 인프라 확충
- 광역시도 통제를 벗어나 신속한 행정서비스 가능
- 지방재정 증가
이 정도 이점 등이 있다고 특례시가 될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상 재정권한이 빠진 법률이라. 실제 저런 이점들이 실현되는 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32년 만에 이루어진 거니 말이죠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으니 언젠가는 광역시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 외에 용인시(107만여 명), 고양시(107만여 명), 창원시(103만여 명) 등이 인구가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될 것입니다. 허나 아직은 출범일정이 수원처럼 정해지진 아니한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내년 초에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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