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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무원) 파산 알아 보기

뷰네이쳐 2022. 2. 4.

공무원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산 선고된  자가 면책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라면 관련법에 의거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당연 퇴직 처리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공무원 개인 회생은 공무원 파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파산은 채무의 조정이 아닌 해방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 회생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생 중인 자가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도 주어지며 공무원 재직 중이어도 개인 파산이 아닌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공무원 파산과 공무원 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책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복권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제2호)
  •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 법」 제4조 제3호)
  •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제2호)
  • 변호사(규제「변호사법」 제5조 제9호)가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대리인(「민법」 제127조 제2호)
  • 조합원(「민법」 제717조 제2호)
  • 후견인(「민법」 제937조)
  •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 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즉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완납후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제출 반드시 하세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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