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수원형 재난지원금 신청

뷰네이쳐 2022. 2. 8.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수원 지역 예술인

*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자 (공고일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공고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2022년 1월에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기준월) 2021년 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신청기간 : 2022. 2. 3. (목) ~ 2. 14. (월)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yoon1234@korea.kr

지급일 : 2022. 2. 18. (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의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전 문자통보)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문의 :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3472


 

수원형 예술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선정되신 분들은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yoon1234@korea.kr)로 제출필요한 제출 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3472로 문의

공고문(예술인+재난지원금).hwp
0.05MB
신청서(예술인+재난지원금).hwp
0.07MB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종교시설

※공고일 기준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종교시설

☞ 지원제외대상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

지원금액 :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 원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만 지원

지원용도 :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

신청기간 : 2022. 2. 3. (목) ~ 2. 14. (월)

신청방법 : 종교시설 소재지에 따라 아래의 메일 주소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장안구 소재 종교시설 : suwonjeong@korea.kr

- 권선구 소재 종교시설 : hanheepark1@korea.kr

- 팔달구 소재 종교시설 : chaewon919@korea.kr

- 영통구 소재 종교시설 : jyh146@korea.kr

※ 이메일 제목 : [재난지원금 신청] 종교시설명 / 대표자 / 주소지(읍면동)

지급방법 : 종교시설 혹은 대표자 명의 계좌 입금

지급일 : 2022. 2월 말(예정)

문의

- 수원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2473

- 장안구 031-228-5223

- 권선구 031-228-6225

- 팔달구 031-228-7225

- 영통구 031-228-8533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을 위한 지원인 수원형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수원시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 이번 지원금은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구입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종교시설 1개소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신청은 2월 14일까지로, 수원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종교시설이 대상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접수이며 종교시설이 소재하는 구에 따라 접수 메일이 다르니 소재지에 맞게 신청필요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각 구별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또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구별 안내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재난지원금_공고문.hwp
0.06MB
종교시설+재난지원금_신청서.hwp
0.07MB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 2022. 2. 7. 기준 수원시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기존지급 대상 :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신규지급 대상 :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지요건 :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자격요건 :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요건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 2021. 12월 또는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준용, 심사(자격, 소득, 소득감소) 후 적격 대상자로 선별·지급

< 특고·프리랜서 예시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교육관련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원통학용마을버스기사 ▴예술인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선정

- 2020년 연소득(연수입) > 소득감소율 > 소득감소액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 심사

지원금액 : 50만 원

신청기간 : 2022. 2. 10. 09:00 ~ 2022. 2. 25. (금) 18:00

- 수원시청 홈페이지 접수배너에서 신청 ※ 모바일 가능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인증 필수)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기간 내에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를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함

※ 신청서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내역 삭제 후 재접수하여야 함

지급일 : 기존지급 대상을 2월 중, 신규신청 대상은 3월 중 지급 예정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특수형태근로종자사·프리랜서 수원형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와 새로운 신규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기존지급대상자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지급 여부 조회를 통해 별도 심사 없이 적격 대상자로 선별해 지급해 드립니다.

신규지급 대상자는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21.12월 또는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준용하며 심사 후 적격 대상자로 선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페이지 2월 10일 오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




공고문_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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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4세 실직 청년

- 출생년도 : 1988. 1. 1. ~ 2003. 12. 31.에 해당하는 자

-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 2. 23.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

※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주)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③ 실직기간이 공고일(2022.2.7.)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된 자

-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함

지원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상 수원시 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포함)

-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 직계 존·비속, 비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엣 ㅓ실직한 자

-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 정부, 수원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자(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불가, 2022년 수원시 3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예술인 등)

-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 후 사업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

-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 실직자

선발인원 : 1,400명

신청기간 : 2022. 2. 10. (목) 09:00 ~ 2. 25. (금) 18:00

지원내용 : 50만 원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온라인 신청

지급일 : 2월 ~4월 중

※ 신청 순서에 따라 신속히 심사 진행 후 적격대상 선별 및 지급

※ 신청자가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조치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실직한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실직자 지낸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 중 자격 대상이 되는 1,400명을 선발해 지급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하여 신청일 현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이며 실직 기간이 공고일 기준(2022.2.7.) 1개월 이상 지속된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학생과 대학원 재학, 휴학생도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중인 경우,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 정부, 수원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동일 기간 내에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사업 기간이 정해진 사업에 참여 후 사업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발적 실직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파일 다운로드

청년실직자공고문(제출서류+포함).hwp
0.03MB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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