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각 구별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업체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 2022. 5. 10. ~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접수: 22. 5. 12 ~ )
○ 신청주체 : ‘22년 직원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업체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통장사본 등
※ 신청서 서식 등 : 각 구청 홈페이지
2. 22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각 구별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2021. 4. 1. ~ 2022. 6. 30.까지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 6.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우선선정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 신청기간 : 2022. 5. 10. ~ 6. 30. (방문접수: 22. 5. 12 ~ 6. 30.)
○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통장 등
※ 신청서 서식 등 : 각 구별 홈페이지
3.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 문 : 각 구별 접수처
- 우 편 : 각 구별 담당 부서
- 온라인 : 각 구별 담당자 e-mail로 제출
- Fax : 각 구별 담당자
○ 문의사항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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