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월요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인정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5.23.)
-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 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 | |
① | 입국 전 검사 조정 (PCR·RAT 병행) |
48시간 이내 PCR검사 |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
5.23일 |
② | 입국 후 검사 축소 (3일 내 PCR검사) |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
입국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
6.1일 |
③ | 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등 변경 |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시 접종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은 격리면제 |
2차 접종(14일 경과) 시접종 완료 -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은 격리면제 |
6.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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