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9.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2.4분기(’22.10.1.∼12.31.)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고령자수 산정방법>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산정대상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
- (재직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2.10.1.~12.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3.1.2.(월) 09:00 ~ ‘23.2.1.(수) 18:00
※ ‘23.2.1.(수)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4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③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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