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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뷰네이쳐 2023. 8. 31.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3.7.28., 훈령 제298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3.7.28., 예규 제257호) 일부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hwpx
2.96MB

 


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본방향 ➊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➋ 경제활력 제고ㆍ구조혁신 뒷받침 + 사회적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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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령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조문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띄어쓰기, 어미, 조사 등 수정*

* 의하여따른, 동법시행령같은 법 시행령 등 / 1, 2, 3, 4, 10, 부칙

2   기준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기준시점 개선

총액한도 산정 관련 회계와 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시점을 결산기준으로 통일

현 행 개 정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신 설>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현행과 같음>




, 한도 증가율은 전전년도 결산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신설(지방자치법 개정, ‘23.9.22. 시행)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신 설>








<신 설>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의 지역협의체의 회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신 설>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지방의회의 분야별 연구용역비용 집행 혼선 방지를 위한 문구 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대상 개선

총액한도 산정 관련 회계와 예산 구분 및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장 및 ··구 국장급 보조기관 지급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총액한도 산정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4 사업소장*(소방서장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 ··자치구 :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상당 포함 가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총액한도 산정방법
* <신 설>
< 이하 생략>
[별표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현행과 같음>


- ·: 3급 이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4: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기구의 장
- 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 ··자치구 : 4급 이상,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5: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기구의 장
<현행과 같음>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 이하 생략>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개선

현재 지급 대상이 없는 5급 시·도과장에 대한 지급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1)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5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10) 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과장) 보유한 자에 한해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별표2] 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1)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면출장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소속기관의 장 직급이 4급 또는 5급 이거나 해당 직급에 보직되는 직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5급 기관장은 해당 직급 승진 후 5년 차부터 4급 기준액 적용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 ·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 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과장 )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5)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세부지급기준에 대한 체계 정리, 소속기관장 직급 연차에 따른 적용기준 형평성 확보, 보좌기관 지급기준 명확화 등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개선 및 선택항목 결정주기 단축

자치단체별 특수한 지역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선택항목 결정주기를 단축하고, 한 명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생략)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지방재정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이하 생략 >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현행과 같음>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생략)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이하 생략 >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 개선

자치단체별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는 구조구급업무 병행 소방관(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예산편성 원칙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3]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생략)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생략)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별표3]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생략)
지방세법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생략)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에 따른 이력관리 근거 마련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개 정(신설)
[별표3]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 폐지·삭감 등 검토
국가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조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부처에서 제출한 2024예산 요구안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함(’23.6~7)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 예정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
(성과평가 미흡 사업) 결과 정도에 따라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감 또는 폐지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검토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유형1) 국고보조사업(기초는 광역보조사업 포함)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예시) 국고장애인상담 프로그램 사업과 지방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활동비 지원사업(사업내용이 장애인상담 프로그램)이 유사·중복될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
(유형2)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예시) 홍길동 추모사업, 홍길동 탄생 기념 문학사업, 홍길동 기념 음악제 등
유사한 추모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평가기준(별표5)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 제외
(기준 예시) 사업계획 9점 미만(15) 또는 사업성과 36점 미만(60)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 실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 준 액 :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2년 기준액(138만원) ×
(1 +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2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생략)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 준 액 : 2024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3년 기준액(140만원) ×
(1 +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3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현행과 같음)

 

재택근무 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

재택근무 시 일·숙직비 지급 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6] ·숙직비
기준액
(생략)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6] ·숙직비
기준액
(생략)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세입·세출 예산과목

고향사랑기부금 세입목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시행(’23.1)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통계목 변경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포상금(303), 직무수행경비(204)에 분류되었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를 인건비(101)로 변경하여,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현 행 개 정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 (기존사무관리비변경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신설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나 시설관리용역을 지출하기 적합한 통계목 마련 (국가와 동일하게 개선)

현 행 개 정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급근거 마련, 의료비 편성 근거 개선

중앙정부 기준에 맞추어 공공운영비에 디지털서비스이용료를 추가하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직 의료비 편성을 위한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현금성복지사업 통계목 명확화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출연금·출자금 증액에 대한 공시의무 명시

현 행 개 정






법령상 의무인 출자·출연 증액에 대한 공시절차를 명확하게 안내

 

의료 및 구료비명칭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

 

현 행 개 정






 

교육기관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통계목 일괄 개선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 보조를 교육청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대육성법시행(‘22.8)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통계목(경상·자본) 신설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통계목을 개선(·법정·비법정, ··구 법정)하고, ··구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

현 행 개 정


















4   기타 보완사항

전환사업 관리절차 명확화

전환사업에 대한 시스템 입력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

현 행 개 정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
(생략)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포함되는 부기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편성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사업명은 ‘19년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 ’2022년 신규사업은 예외)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속성 정보 표기(신설)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
(생략)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속성 정보 표기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 사업명은 기능이양 이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 신규사업은 예외)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예산서 첨부서류 근거법령 반영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예산서 첨부서류 문구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2] 예산의 편제
2. 예산의 편제
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생략)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2.~11. (생략)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20. (생략)
[별표 12] 예산의 편제
2. 예산의 편제
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생략)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전년도에 결정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통보된 사항
2.~11. (생략)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20. (생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서식 변경

세부사업설명서 서식에 담당자 직급·성명 등을 표기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12] 예산의 편제
4. 예산서 서식
붙임 사업별 설명서 서식(세부사업설명서)



[별표 12] 예산의 편제
4. 예산서 서식
붙임 사업별 설명서 서식(세부사업설명서)



 

보증채무 변경 시 의회의결 의무화

보증채무 발생 이후 금액·내용 등 변경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신 설>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 「지방재정법13조 및 지방자치법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금액·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지방경비부담규칙 준수의무 명시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경비부담규칙을 준수의무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신 설>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 적용사업의 예산편성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에 적용되는 사업* ·도와 시··자치구 간 기준부담률을 준수해야 함
* 적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부담률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지방경비부담규칙3조에 따라 기준부담률 조정신청 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재난·안전 사업 예산편성 절차 구체화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예산-안전-사업부서의 역할 구체화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예산 편성 전, 재난안전법 제10조의41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편성현황 분석을 위해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속성 정보 표기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4)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4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상확정 : 안전총괄부서는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예산요구 : 사업부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안전총괄부서가 입력현황을 확인·점검가능하도록 예산부서는 협조


*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속성 표기


- 투자우선순위 : 안전총괄부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통보


- 예산() 통보 : 예산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 의회 제출()을 안전총괄부서에 통보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하도록 개정

전용의 경우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지방재정법49)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 현행과 같음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순계처리 대응체계 현행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순계처리를 위한 과목별 대응체계 알림표 현행화

현 행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붙임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내부거래






외부거래



개 선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붙임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내부거래






외부거래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변경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18년 이전 작성사업 삭제)하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특화사업, 기타사업으로 세분화

현 행 개 정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V. 예산편성 참고자료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현행화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사항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변경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18년 이전 작성사업 삭제)하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특화사업, 기타사업으로 세분화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도 동일 내용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6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처리방법 명시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시행(’23.1)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처리 절차 명시

현 행 개 정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수입계획 작성기준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신 설 >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수입계획 작성기준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1   훈령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조문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띄어쓰기, 어미, 조사 등 수정*

* 의하여따른, 동법시행령같은 법 시행령 등 / 1, 2, 3, 4, 10, 부칙

 

2   기준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기준시점 개선

총액한도 산정 관련 회계와 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시점을 결산기준으로 통일

현 행 개 정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신 설>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전년도 7월 소비자물가등락률(출처 KOSIS, 소비자물가조사)


,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현행과 같음>




, 한도 증가율은 전전년도 결산기준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신설(지방자치법 개정, ‘23.9.22. 시행)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신 설>








<신 설>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의 지역협의체의 회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신 설>
[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지방의회의 분야별 연구용역비용 집행 혼선 방지를 위한 문구 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대상 개선

총액한도 산정 관련 회계와 예산 구분 및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장 및 ··구 국장급 보조기관 지급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총액한도 산정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 3급 이상{다만, 본청의 기획관, 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4 사업소장*(소방서장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포함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 ··자치구 :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상당 포함 가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총액한도 산정방법
* <신 설>
< 이하 생략>
[별표2]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현행과 같음>


- ·: 3급 이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4: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기구의 장
- 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


- ··자치구 : 4급 이상,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5: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기구의 장
<현행과 같음>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일반+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 이하 생략>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개선

현재 지급 대상이 없는 5급 시·도과장에 대한 지급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1)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3)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4)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5)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자치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과 보건소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직급 승진 5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
6)·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7)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8)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10) 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과장) 보유한 자에 한해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별표2] 업무추진비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1)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면출장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외),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 적용
- 소속기관의 장 직급이 4급 또는 5급 이거나 해당 직급에 보직되는 직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5급 기관장은 해당 직급 승진 후 5년 차부터 4급 기준액 적용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당해 직급의 기관장 기준액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 ·도공무원교육원(국가직 4급 또는 5일반직공무원인 수석교수 요원 포함), 농업기술원과장은 시·도과장 기준액 적용
-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과장, ·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
- ·도립대학 소속공무원중 총·학장, 학과장 등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직위에 준하여 지급
- 보좌기관 중 직제에 의한 직위(··과장 )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
2)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
5)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세부지급기준에 대한 체계 정리, 소속기관장 직급 연차에 따른 적용기준 형평성 확보, 보좌기관 지급기준 명확화 등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개선 및 선택항목 결정주기 단축

자치단체별 특수한 지역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선택항목 결정주기를 단축하고, 한 명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생략)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지방재정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 이하 생략 >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현행과 같음>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주요하게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생략)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이하 생략 >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 개선

자치단체별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는 구조구급업무 병행 소방관(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이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예산편성 원칙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3]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생략)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생략)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별표3]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생략)
지방세법71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전환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생략)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에 따른 이력관리 근거 마련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개 정(신설)
[별표3]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 폐지·삭감 등 검토
국가의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조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부처에서 제출한 2024예산 요구안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함(’23.6~7)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 예정
보조사업 성과평가(매년) 및 유지 필요성 평가(3년마다) 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한 경우 예산 삭감 등 조치
(성과평가 미흡 사업) 결과 정도에 따라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사업)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감 또는 폐지

집행률 70% 미만인 집행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검토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유형1) 국고보조사업(기초는 광역보조사업 포함)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예시) 국고장애인상담 프로그램 사업과 지방장애인복지도우미 상담활동비 지원사업(사업내용이 장애인상담 프로그램)이 유사·중복될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
(유형2)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예시) 홍길동 추모사업, 홍길동 탄생 기념 문학사업, 홍길동 기념 음악제 등
유사한 추모사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평가기준(별표5)따라 사업계획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편성 제외
(기준 예시) 사업계획 9점 미만(15) 또는 사업성과 36점 미만(60)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 실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 준 액 :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2년 기준액(138만원) ×
(1 +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2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생략)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 준 액 : 2024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3년 기준액(140만원) ×
(1 +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3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현행과 같음)

 

재택근무 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

재택근무 시 일·숙직비 지급 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6] ·숙직비
기준액
(생략)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6] ·숙직비
기준액
(생략)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세입·세출 예산과목

고향사랑기부금 세입목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시행(’23.1)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통계목 변경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인력운영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포상금(303), 직무수행경비(204)에 분류되었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를 인건비(101)로 변경하여,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현 행 개 정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 (기존사무관리비변경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신설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나 시설관리용역을 지출하기 적합한 통계목 마련 (국가와 동일하게 개선)

현 행 개 정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급근거 마련, 의료비 편성 근거 개선

중앙정부 기준에 맞추어 공공운영비에 디지털서비스이용료를 추가하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직 의료비 편성을 위한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현금성복지사업 통계목 명확화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출연금·출자금 증액에 대한 공시의무 명시

현 행 개 정






법령상 의무인 출자·출연 증액에 대한 공시절차를 명확하게 안내

 

의료 및 구료비명칭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

 

현 행 개 정






 

교육기관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통계목 일괄 개선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 보조를 교육청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대육성법시행(‘22.8)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통계목(경상·자본) 신설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통계목을 개선(·법정·비법정, ··구 법정)하고, ··구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

현 행 개 정


















4   기타 보완사항

전환사업 관리절차 명확화

전환사업에 대한 시스템 입력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

현 행 개 정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
(생략)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포함되는 부기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편성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사업명은 ‘19년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 ’2022년 신규사업은 예외)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속성 정보 표기(신설)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편성 현황 분석을 위한 사업 구조화
(생략)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입력 시, ‘전환사업속성 정보 표기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 사업명은 기능이양 이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 신규사업은 예외)
세부사업 내, 전환사업이 아닌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예산서 첨부서류 근거법령 반영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예산서 첨부서류 문구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2] 예산의 편제
2. 예산의 편제
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생략)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2.~11. (생략)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20. (생략)
[별표 12] 예산의 편제
2. 예산의 편제
2권 첨부서류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생략)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전년도에 결정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통보된 사항
2.~11. (생략)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3.~20. (생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서식 변경

세부사업설명서 서식에 담당자 직급·성명 등을 표기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12] 예산의 편제
4. 예산서 서식
붙임 사업별 설명서 서식(세부사업설명서)



[별표 12] 예산의 편제
4. 예산서 서식
붙임 사업별 설명서 서식(세부사업설명서)



 

보증채무 변경 시 의회의결 의무화

보증채무 발생 이후 금액·내용 등 변경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구체적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신 설>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 「지방재정법13조 및 지방자치법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금액·내용 등을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지방경비부담규칙 준수의무 명시

국고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경비부담규칙을 준수의무 명시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신 설>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
(생략)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경비부담규칙(행안부령) 적용사업의 예산편성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에 적용되는 사업* ·도와 시··자치구 간 기준부담률을 준수해야 함
* 적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부담률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지방경비부담규칙3조에 따라 기준부담률 조정신청 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재난·안전 사업 예산편성 절차 구체화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예산-안전-사업부서의 역할 구체화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예산 편성 전, 재난안전법 제10조의41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편성현황 분석을 위해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속성 정보 표기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1. 예산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조의4)


예산 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조의4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상확정 : 안전총괄부서는 재난안전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예산요구 : 사업부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하고, 안전총괄부서가 입력현황을 확인·점검가능하도록 예산부서는 협조


*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속성 표기


- 투자우선순위 : 안전총괄부서는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통보


- 예산() 통보 : 예산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 의회 제출()을 안전총괄부서에 통보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현행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하도록 개정

전용의 경우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지방재정법49)

현 행 개 정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가능
[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
3.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사용
< 생략 >
< 현행과 같음 >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

순계처리 대응체계 현행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산순계처리를 위한 과목별 대응체계 알림표 현행화

현 행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붙임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내부거래






외부거래



개 선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붙임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알림표
내부거래






외부거래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변경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18년 이전 작성사업 삭제)하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특화사업, 기타사업으로 세분화

현 행 개 정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V. 예산편성 참고자료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현행화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사항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 변경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18년 이전 작성사업 삭제)하고,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특화사업, 기타사업으로 세분화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도 동일 내용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작성기준
3.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6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처리방법 명시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시행(’23.1)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처리 절차 명시

현 행 개 정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수입계획 작성기준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신 설 >
󰊴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수입계획 작성기준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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