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선)

뷰네이쳐 2020. 4. 3.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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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신청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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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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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 긴급재난생계비 안내(인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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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건강보험료 등 경감)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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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 장 김태곤(044-215-7510)

사무관 김기문(044-215-7514)

 

관계부처 합동

2020 4 3()석간

(4. 3. 10:4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과 장 남동오(044-215-7410)

사무관 성석언(044-215-741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 장 이방무(044-205-3702)

서기관 이보람(044-205-370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 장 임호근(044-202-3020)

서기관 이승현(044-202-300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 3() 오전 9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 3 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참고1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중학생, 초등학생)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 (지역) 254,909, (혼합) 242,715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참고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1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2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 가구)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3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참고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T/F 구성()

 

 

 

 

 

 

 

 

 

 

 

 

 

 

 

 

 

 

 

 

 

 

 

 

 

 

 

 

 

 

 

 

 

 

 

 

 

 

 

 

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국가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대국민 홍보

 

 

 

 

 부처별 관련사항

구 분

소 관 사 항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관리(기존 사업과의 연계)

재정정책과

044-205-3703
044-205-3706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업무

- 소득산정 등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안내 및 교육

복지정책과

044-202-3009

기획재정부

국가추경예산 편성 업무

- 추경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복지예산과

044-215-7514

행정예산과

044-215-7411

문화체육관광부

대 국민 홍보

소통지원과

044-203-3034

관계부처

사안별 업무협조

 

 운영사항

 (기능) 쟁점 발생시 부처간 업무 협의, 쟁점 정리

 (회의) 수시 개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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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0,196 2,766,603 2,814,449 2,847,097 2,906,528 2,9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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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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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건강보험료 등 경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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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2020. 3. 30.

 

 

 

 

 

 

 

 

 

 

관계부처 합동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최근 논의

 

󰊱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 제기

 

ㅇ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안

 

▪ 다만, 제기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구분

 

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일반 모두에게 소득기준 등의 조건 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학계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기본소득 요소로 이해

- (해외)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음

 

* (핀란드) ‘17~’18년간 실업자 2,000명 대상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부결(‘16)

 

-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유사 기본소득 제도* 시행

 

* (서울) 19~293천명 대상 매월 50만원, 6개월 (성남)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상품권 등

 

󰊲 현재 국내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다양한 논의 진행

 

ㅇ 국가·지자체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 및 제도설계 차이

 

▪ (해외) ➀미도입 국가(영국, 중국, 프랑스), ➁全국민 동일 금액 지급(홍콩·마카오), ➂전국민 차등 지급(싱가폴), ④고소득층 제외·차등 지급(미국·호주)

 

* (홍콩·마카오) 적은 인구 수, 양호한 재정여건(국가채무비율 0%대) → 전국민 지급
(미국·호주) 과거 지원사례 등을 기반으로 공감대 형성 용이

 

▪ (국내) ➀全주민 동일금액 지급(경기 등), ➁일정소득이하(중위소득 80~100%) 계층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서울·경북·충남) 등 다양한 형태

 

* (지원대상) 全주민/저소득계층/피해집단, (지급단위) 개인/가구/업체,
(지원금액) 10만원~200만원, (중복수혜) 중앙정부·他 지자체 지원 대상자 배제 등

. 20년 추경 지원 상황과 평가

 

다층적 사회안전망 보강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 추진

 

➊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➋ (취약계층)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등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건보료 경감) 9.4만원, 484.5만명

 

▪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통해 부담 완화

 

* (피해점포 지원)100~300만원, 19.8만 점포(+0.3조)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6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➌ (사각지대) 긴급복지 확대(+0.2조원) 및 지원요건 완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재산요건 완화, 2년 내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 ()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그림 속

영역)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現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

 

▪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1~3차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등도 동 계층에 상당부분 지원

 

󰊲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ㅇ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ㅇ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ㅇ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시
총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짐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126만원)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 (총 재원 소요) 10.3조원
(9.1조원(긴급재난지원금) + 1.2조원(지원))

 

① 총 소요 재원 : 총 10.3조원 규모

 

▪ 1.2조원(旣지원, 국고 100%):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 9.1조원(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중앙 약 7.1+지방 약 2.0)

 

② 보조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
(다만,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

 

󰊴 (추경 재원: 7.1조원) 20년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

 

-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

 

 

‘20년 본예산 세출사업 감액 예시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등 삭감*

 

*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SOC

󰊵 (향후 일정)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

 

ㅇ 비상경제회의 시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One-point 추경안 제출

 

ㅇ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

 

▪ 정부 제시안은 원칙적으로 충족, 다만 집행방식ㆍ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대응

 

ㅇ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

 

*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

 

 

[ 실제 지원사례 ] 4인 가구 100만원 + α1 + α2 + α3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참고

 

취약계층 지원 조치 사항

 

: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지급 사업

 

대상

지원내용

지원인원(개소)

혜택

저소득층

소계 (중복제외 추계)

484.5만명

117~149만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68.7만가구
(230만명)

108~140만원 (4인가구, 4개월분)

건강보험료
50% 경감(하위 20%)

511.6만명/세대

9.4만원 (3개월분)

소규모
사업장

소계 (중복제외 추계)

80만 사업장min

161.7만원 (사업주 기준)

인건비 부담 경감

80만사업장

최대 288만원
(인당 4~7만원 추가, 4개월간, 4)

금융지원

12조원 규모

업체당 최대 3~1억원 한도

부가세 경감

133만 업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평균 60만원

(간이과세자) 평균 12만원

임대료 경감

추정곤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 50% 세액공제

위기가구
피해점포 등

소계 (중복제외 추계)

134.4만명min

(점포) 100~300만원

(실직) 123만원 x 6 (4가구)

(고용유지) 189만원 x 6개월

긴급복지

134.4만명

123만원 (1, 4)

피해점포 지원

19.8만 점포

300만원 (확진자 경유)

200만원 (폐업)

100만원 (장기휴업)

고용유지지원금

30만명

126만원씩 6개월
(월소득 200만원 기준)

7세미만
양육가구

특별돌봄쿠폰

263만명

40만원 (4개월분)

노인가구

노인일자리 쿠폰

54.3만명

23.6만원 (4개월분)

 

 

 

(별첨 1) 20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hwp
0.24MB

 

(참고)[4.3.금.10시40분이후]_긴급재난지원금_대상자_선정기준_원칙_마련(관계부처_합동).hwp
0.16MB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위소득70% = 중위소득 150% 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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