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뷰네이쳐 2020. 4. 3.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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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신청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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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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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 긴급재난생계비 안내(인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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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건강보험료 등 경감)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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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 장 김태곤(044-215-7510)

사무관 김기문(044-215-7514)

 

관계부처 합동

202043()석간

(4. 3. 10:4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과 장 남동오(044-215-7410)

사무관 성석언(044-215-741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 장 이방무(044-205-3702)

서기관 이보람(044-205-370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 장 임호근(044-202-3020)

서기관 이승현(044-202-300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는 43() 오전 9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88,344

63,778

-

2

150,025

147,928

151,927

3

195,200

203,127

198,402

4

237,652

254,909

242,715

5

286,647

308,952

298,124

6

326,561

349,099

343,406

7

402,261

426,790

437,059

8

437,059

462,265

471,545

9

471,545

495,914

519,517

10

519,517

544,044

602,065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329()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개요

참고1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중학생, 초등학생)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 (지역) 254,909, (혼합) 242,715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

참고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1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2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 가구)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3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중복 수급이 가능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참고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개요

T/F 구성()

 

 

 

 

 

 

 

 

 

 

 

 

 

 

 

 

 

 

 

 

 

 

 

 

 

 

 

 

 

 

 

 

 

 

 

 

 

 

 

 

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국가추경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대국민 홍보

 

 

 

 

부처별 관련사항

구 분

소 관 사 항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관리(기존 사업과의 연계)

재정정책과

044-205-3703
044-205-3706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업무

- 소득산정 등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안내 및 교육

복지정책과

044-202-3009

기획재정부

국가추경예산 편성 업무

- 추경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복지예산과

044-215-7514

행정예산과

044-215-7411

문화체육관광부

대 국민 홍보

소통지원과

044-203-3034

관계부처

사안별 업무협조

 

운영사항

(기능) 쟁점 발생시 부처간 업무 협의, 쟁점 정리

(회의) 수시 개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참고)[4.3.금.10시40분이후]_긴급재난지원금_대상자_선정기준_원칙_마련(관계부처_합동).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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