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온라인입점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참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Ⅰ |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및 비대면 마케팅 지원
선정규모 : 100개점
모집기간 : 2022. 4. 25.(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자체 개발ㆍ제조,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경남도 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온라인몰 입점 초기단계 컨설팅 지원
- 온라인몰 운영 및 고객관리 컨설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 내 용 |
컨설팅 지원 내용 | ㆍ온라인몰 입점에 대한 기초컨설팅 ㆍ온라인몰 운영에 대한 컨설팅 ㆍ온라인몰 상세페이지 작성 및 촬영기법 컨설팅 ㆍ온라인몰 고객 관리 |
마케팅 지원 내용 | ㆍ키워드 마케팅 활용 ㆍSNS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ㆍ상세페이지 제작 ㆍ업체 및 상품 홍보 영상 제작 ㆍ블로그 광고 ㆍ쇼핑몰 초기 판매 수수료 지원 |
Ⅱ |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컨설팅 제공
- 온라인쇼핑몰 입점 준비부터 마케팅까지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구 분 | 세 부 내 용 |
브랜드 디자인 | ㆍ온라인 로고 및 상세페이지 제작 방법 ㆍ판매 상품에 맞춘 색상 및 디자인 기법 ㆍ판매 상품의 정체성을 살린 제작 |
제품 사진 촬영 | ㆍ제품 상세페이지용 사진 기법 ㆍ제품 구매력을 높이는 VMD 촬영 기법 ㆍ제품의 구성 및 소품 활용 촬영 기법 |
온라인 쇼핑몰 등록 | ㆍ온라인 입점 절차 및 준비과정(서류 및 등록) ㆍ각 오픈마켓의 장단점 확인 및 초기 입점 마켓 정리 ㆍ온라인 채널 별 매출수수료 비교를 통한 판매가격 설정 |
온라인 고객 관리 | ㆍ소셜을 통한 고객관리 기법(네이버톡톡, 카카오플러스친구) ㆍ온라인 고객 응대법과 상품평 관리 ㆍ구글 및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고객유입 경로 관리 |
온라인 마케팅 | ㆍ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ㆍ애널리틱스* 활용을 통한 키워드 마케팅 ㆍ직접홍보용 콘텐츠 제작 |
* 애널리틱스(Analytics) : 통계의 체계적인 계산전 분석으로 데이터의 유의미한 패턴의 발견, 해석,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키워드 광고 |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 노출 |
지역노출 광고 |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내 사용자에게 배너광고 노출 |
SNS 광고 | 타겟 설정 통한 광고노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상세페이지 제작 | 쇼핑몰 내 제품 노출을 위한 상세설명 페이지 제작 |
판매 수수료 지원 | 쇼핑몰 내 판매 수수료 일부 지원(기간 및 금액 제한) |
홍보영상 제작 | 업체 및 상품 소개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 |
블로그 광고 | 인플루언서*의 포스팅을 통한 광고 노출 *SNS 내 영향력이 큰 사람(파워블로거 등) |
배송비 지원 | 배송비 지원을 통해 쇼핑몰 입점업체 초기 부담 완화 |
박스 디자인 | 디자인된 배송 박스 제작을 통해 상품성 향상 유도 |
포장재 지원 | 포장재 구매 지원을 통해 쇼핑몰 입점업체 초기 부담 완화 |
박스테이프/스티커 | 배송시 사용할 테이프 및 스티커 제작을 통해 상품성 향상 및 홍보 효과 증대 |
온라인 마케팅비용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선정 대상 업체의 직접 지출 후, 증빙을 통한 지원금 이체
- 마케팅 비용 신청은 배정 컨설턴트를 통한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 진행된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이미지 등 증빙자료 필수 첨부
Ⅲ |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25.(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구 분 | 세 부 내 용 |
소상공인 |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연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자격요건 | · 직접 제작 제품 및 직접 디자인 제품 판매 |
·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
· 실물 제품 판매 매장이면서,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제품 | |
· 제품 제조과정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매장 |
신청제한대상
연번 | 내 용 |
1 |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판매의 경우 지원제외 |
2 | 판매 제품의 일부분 직접 제작 매장(예시: 제품 포장 교체 등) |
3 |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
4 | 휴업, 폐업중인 기업 |
5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프랜차이즈 확인 : http://www.kreport.co.kr) |
6 | 단순 도·소매, 단순 유통기업, 수입제품판매, 부동산업 |
7 |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8 | 마케팅 지원 금액 선지급 불가한 업체 |
9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쇼핑몰 지원 사업 수혜 기업 |
10 | 사행성 및 유흥업종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
(yun21@gnepa.or.kr)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1. 지원신청서 2. 정보조회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장인 경우만 해당) 5.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사업계획서(업체·제품소개, 마케팅 계획 포함) 7. 지방세납세증명(발급 유효기간내) 8. 자체 개발/제조 및 제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과정 1부 *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망 9. 사업 중복수혜 관련 확약서 1부 |
Ⅳ | 선정절차 및 기타사항 |
서류평가
-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 불가한 경우 서류 탈락
현장실사
-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확인
- 신청서 내에 작성한 제품 제조 과정 확인
선정절차
서류평가 | ⇨ | 현장실사 | ⇨ | 선 정 | ⇨ | 사업수행 |
적격여부 확인 | 제조과정 및 적합여부 확인 | 대상자 개별 연락 | 컨설턴트 배정 및 사업진행 |
기타사항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모집공고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함
- 10월 ~ 11월 중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매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이윤주 주임( 055-230-2964)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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