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신청대상(자격요건) · 소득상한액 기준 인상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소득상한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 원 →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 기존 소득상한액 기준 |
2022년 개정 소득상한액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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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최대 지급액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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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최대 지급액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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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
시행일 :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지난해 귀속분 소득에 대한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장려금을 산정해 9월 중 지급될 예정
● 근로장려금(정기분) 신청 기간 : 2022. 05. 01.(일) ~ 05. 31.(화)까지
● 지급 시기 : 2022. 9월 중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하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손택스 신청 화면 연동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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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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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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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 |
5월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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