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의 정의와 단기 임대 사업자 등 주택 임대 사업자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2020.08.18 기준
구분 | 취득유형 | 임대의무기간 |
종류 |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함)을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나.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부동산 투자회사"라 함)
√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입대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출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분
구분 | 첨부서류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투자회사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의 발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 및 7. 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구분
구분 | 첨부서류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여권정보 |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5. 등록대상 주택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건축허가서 |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본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 이하로 증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단서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를 초과
제출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관할 관청의 확인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말소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후 다음의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구분 | 기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부동산투자회사 | |
투자회사 | |
집합투자기구 |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 (법인으로 한정함) |
3.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고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임대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이조에서 같음)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그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5 제1항, 별지 제6호의 7 서식 및 별지 제6호의 8 서식).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함)
관할 관청의 확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 5 제2항).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청문의 실시 및 말소 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 사유 중 3., 5. 및 6. 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말소 후 임대차 계약기간의 유지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위의 말소 사유 중 1.부터 13. 까지의 사유(5.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및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함)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항).
사업자 신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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