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 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임대 사업자가 증빙하는 경우 보증 가입 의무 면제
(1) 보증금 + 채권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일부보증 조건을 만족하고, 임차인 동의 및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임차인 동의 필요) (3) LH · S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H · SH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 사업자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
→ 위반 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임대 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 중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증여, 매매 등) 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임대주택 땅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이 외에도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 사업자 설명 의무, 재계약 거절 금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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