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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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장기 번호판 비용- 약 11,000원
구비서류(공통 서류 + 해당 추가 서류 준비)
구 분 | 구 비 서 류 | |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 |
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 |
기 타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 등록, 신규 검사 또는 임시검사 : 10일 이내
- 수 출 : 20일 이내
- 자기 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 내
-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 취소)
- 신규 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 등록은 가능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 불가))
위반 시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운행목적기간위반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
5만원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목적위반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3만원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자동차 신규 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2,000원, 증지대(타시도) -2,500원, 인지대-3,000원, 취득세, 공채
구비서류(공통 서류 + 해당 추가 서류 준비)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세금계산서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개인 :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날인)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장에 법인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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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본인 신분증(오신 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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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자동차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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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정관 및 회의록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증명서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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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차량인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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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디지털 기록운행장치 장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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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자동차 (공식수입업체)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자동차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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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입자동차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자동차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안전검사증(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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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자동차 |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등록가능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자동차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유의사항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 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절차
구분 | 절차 |
처리절차 |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신 후 - 임시번호판 탈거(번호판 교부처) - 취득세, 공채 고지서 발급 -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수입인지구입 - 수납확인 및 등록증 수령 |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1,000원, 타시도-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 관련 (공통 서류 + 해당 추가 서류 준비)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① 양도인(매도자)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법인→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
|
②양수인(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등록번호판(번호 변경희망시)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
||
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
법인 | ⑤양도인(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⑥양수인(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1부 (3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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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미방문 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부서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 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취등록세 창구 (고지서발급- 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3,000원) |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발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족 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 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 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 하는 불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범칙금 최고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구 분 | 기간경과 시 범칙금 | |
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법인합병ㆍ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사용본거지 변경 제외)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개인 :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장에 법인도장 날인)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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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주민전산 연계 자동 변경 (별도 신고 불필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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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변경 | 국적취득자 신분증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국적취득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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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회의록 정관 및 규약 단체설립 인가서 및 소속증명서 고유번호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아서 오시는 경우 위임장(직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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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
자동차 저당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도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구분 | 증지대 | 등록세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구비서류
저당구분 | 구비서류 |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이전(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임),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변경(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1부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자동차 등록령 제4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자동차 말소 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지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등록 기간
구 분 | 기 간 |
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비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용본거지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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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 | |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업자의 위임장,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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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유의사항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 등록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말소 등록하고 보험을 환불받으시려면 말소 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 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최고 50만 원)
-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 원)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 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시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항(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5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1건당 수수료
발급 : 300원
열람 : 100원
구비서류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발급 및 열람 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종류
자동차 등록원부
-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 주요 사실(압류 등) 기재 자동차 등록원부
-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기타
전국 차량등록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번호판/봉인 재교부
자동차 등록 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받고자 할 때
등록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수수료
- 등록증 재교부 : 700원
- 번호판 재교부 : 무료(번호판, 봉인 비용 별도)
- 봉인 재교부 : 무료(번호판, 봉인 비용 별도)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안내사항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www.gov.kr/) 공인인증서 확인 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재교부(공통 서류 + 유형별 추가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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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추가서류 | 도난ㆍ분실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잔여번호판 ※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
훼손 | 번호판2개(훼손포함), 봉인 1개 반납 ▶ 전국번호부여차량은 훼손된 번호판만 반납 |
봉인 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과태료
구 분 | 구비서류 |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번호판 10만원, 봉인 10만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번호판 30만원, 봉인 30만원) |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번호변경 시)
자동차 번호판 가격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조건
경찰관서 확인(범죄 행위로부터의 보호, 번호판 도난 혹은 분실)
광역 간 주소이전 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 중 2대 이상의 자동차의 끝번호가 같아 홀짝수제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등록 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019년 9월 신규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 8자리 번호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1회에 한해)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훼손시 | 등록번호판(등) 재교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번호판 |
번호변경시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번호판 |
분실시-번호판 |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동차등록증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지구대 발급) 번호판 분실시 번호를 변경해야합니다. |
분실시-봉인 | 등록번호판(등) 재교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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