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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재난기본소득)신청 안내

뷰네이쳐 2020. 4. 10.

지원내용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21.3.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

* 단,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고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시 지급신청 가능

** (내국인) 주민등록 /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기 보유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방식)/ 파주페이카드(선충전 방식)

- 온 라 인 : 기 보유 파주페이카드 및 신용·체크카드(PC 및 모바일)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 오프라인으로 6.30이후에 신청한 경우 최종 9.30일 일괄 마감

제외대상 : 국외이주말소자, 무단전출 직권말소자, 사망말소자


온라인 신청기간 : ‘21. 5. 3.(월) ~ 6. 6.(일)

▸운영시간 : 09:00~23:00, 요일별 5부제 적용(5. 3. ~ 5. 7.)

월 : (1,6)생년끝번

화 : (2,7)생년끝번

수 : (3,8)생년끝번

목 : (4,9)생년끝번

금 : (5,0)

토~일 : 전체

신청 및 접수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relieffund.paju.go.kr/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relieffund.paju.go.kr

사용가능한 카드

- 파주페이카드, 신용카드(농협채움, 삼성, 신한, 하나, BC카드, KB국민)

* 비씨(BC)카드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하나카드, 바로카드 수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방문신청

신청기간 : ‘21. 5. 31.(월) ~ 6. 30.(수), (평일)09:00~18:00

※ 집중신청기간 : 5. 31.(월) ~ 6. 12.(토), (평일) 상동, (토)09:00~17: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구두 위임 동의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단위 : 동일 세대 단위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가능), 대리신청

※ 대리신청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외국인 지급

신청기간 : ‘21. 6. 7.(월) ~ 6. 30.(평일)09:00~18:00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 ‘21. 3.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방식 : 파주페이만 가능, 구비서류 내국인과 동일

안내 문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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