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 ‘21.3.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
* 단,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파주시민이고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시 지급신청 가능
** (내국인) 주민등록 /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 기 보유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방식)/ 파주페이카드(선충전 방식)
- 온 라 인 : 기 보유 파주페이카드 및 신용·체크카드(PC 및 모바일)
- 오프라인 :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 오프라인으로 6.30이후에 신청한 경우 최종 9.30일 일괄 마감
제외대상 : 국외이주말소자, 무단전출 직권말소자, 사망말소자
온라인 신청기간 : ‘21. 5. 3.(월) ~ 6. 6.(일)
▸운영시간 : 09:00~23:00, 요일별 5부제 적용(5. 3. ~ 5. 7.)
월 : (1,6)생년끝번
화 : (2,7)생년끝번
수 : (3,8)생년끝번
목 : (4,9)생년끝번
금 : (5,0)
토~일 : 전체
신청 및 접수 :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relieffund.paju.go.kr/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relieffund.paju.go.kr
사용가능한 카드
- 파주페이카드, 신용카드(농협채움, 삼성, 신한, 하나, BC카드, KB국민)
* 비씨(BC)카드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하나카드, 바로카드 수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방문신청
신청기간 : ‘21. 5. 31.(월) ~ 6. 30.(수), (평일)09:00~18:00
※ 집중신청기간 : 5. 31.(월) ~ 6. 12.(토), (평일) 상동, (토)09:00~17: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구두 위임 동의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청단위 : 동일 세대 단위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가능), 대리신청
※ 대리신청 : 단,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외국인 지급
신청기간 : ‘21. 6. 7.(월) ~ 6. 30.(평일)09:00~18:00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 ‘21. 3. 28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방식 : 파주페이만 가능, 구비서류 내국인과 동일
안내 문의 : 파주시 콜센터 031-94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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