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2022. 8. 17. 출처 국토부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하 “종심제심사기준”)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발주청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종심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당해 용역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당해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전문가’라 함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
이 지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용역
1.4.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의 목표와 기본 원칙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과 운영은 입∙낙찰 과정에서 기술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되 기술중심의 경쟁을 유도하여 용역업체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발주청에게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한편, 입찰자에게는 가격점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시키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제안의 평가는 우선 업체 차원에서 최적의 역량을 갖추고 가장 우수한 기술적 해결방안과 최고의 기술인력 투입을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평가항목의 설정에서부터 평가절차와 방법 등이 본 제도의 개념과 취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용역의 최종 성과품은 선정된 업체가 그의 역량을 기반으로 발주청과 함께 완성해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발주청은 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일부 완성된 성과품을 요구하거나 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평가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심제심사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과 내용, 평가배점 등을 그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들이 본 제도의 개념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종합심사낙찰제의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절차 등을 결정할 때에는 발주청의 입∙낙찰업무 수행과 입찰자의 입찰준비 업무 수행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에 앞서 모든 평가항목 및 기준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찰자의 제안서 작성과 평가위원의 평가가 동일한 개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되,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구성시 입찰업체 수를 감안하여 동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위원 수를 결정하거나(제4장 관련), 기술평가시 총점차등제의 적용 또는 동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제6장 관련) 기술평가 점수 차이가 가급적 1점 이상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입∙낙찰 관련 업무의 계획과 절차
2.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방식은 ‘통합 평가방식’과 ‘2단계 평가방식’으로 구분하고, 2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당해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밖에 발주청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방식의 선택은 이상의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발주청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정 평가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평가항목과 기준, 배점 등은 선택한 평가방식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2.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영절차와 일정계획
발주청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자체적인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절차 등을 참고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수립하되, 정해진 입찰평가 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의 특수성을 입찰공고 및 입∙낙찰 일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입찰자가 종합기술제안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종 예상 계약일로부터 역산하여 해당 문서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통합 평가방식의 경우, 입찰공고일로부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일까지 40일 내외, 2단계 평가방식의 경우,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제출일까지 15일 내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2차 심사적격자) 선정 후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는 30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할애하도록 하고 기타 단계별 소요기간은 발주청의 운영능력과 방침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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