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②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재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제4조(지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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