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4 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임대 비용 허용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확대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주요 질의회신 Q&A 개선:
개정된 고시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질의회신을 새롭게 반영
기존 질의회신 현행화 및 신규 질의회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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