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4. 9. 26.] [행정안전부 훈령 제363호, 2024. 9.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044-205-12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 「국가계약법」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 대상사업) <삭제>
제7조(심의요구)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요청서 및 그밖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팀장(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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