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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뷰네이쳐 2022. 8.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22. 6. 2고시 제2022 - 43호)

 

출처 고용노동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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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 삭제
나. 사용기준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 명칭·내역 등 조정(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02. 15. 고시 제88 - 13
개정 1989. 02. 10. 고시 제89 - 04
개정 1991. 07. 04. 고시 제91 - 39
개정 1991. 09. 27. 고시 제91 - 57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
개정 1995. 02. 23. 고시 제95 - 06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
개정 1999. 06. 03. 고시 제99 - 11
개정 2000. 05. 22. 고시 제2000 - 17
개정 2001. 02. 16. 고시 제2001 - 22
개정 2002. 07. 22. 고시 제2002 - 15
개정 2005. 03. 17. 고시 제2005 - 06
개정 2005. 12. 05. 고시 제2005 - 32
개정 2007. 02. 21. 고시 제2007 - 04
개정 2008. 10. 22. 고시 제2008 - 67
개정 2010. 08. 09. 고시 제2010 - 10
개정 2012. 02. 08. 고시 제2012 - 23
개정 2012. 11. 23. 고시 제2012 -126
개정 2013. 10. 14. 고시 제2013 - 47
개정 2014. 10. 22. 고시 제2014 - 37
개정 2017. 02. 07. 고시 제2017 - 08
개정 2018. 10. 05. 고시 제2018 - 72
개정 2018. 12. 31. 고시 제2018 - 94
개정 2019. 12. 13. 고시 제2019 - 64
개정 2020. 1. 3. 고시 제2020 - 63
개정 2022. 6. 2. 고시 제2022 - 43

 

 

1 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7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건축법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2조제3호의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2조제5호의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10호의 감리원

.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4(계상의무 및 기준)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6(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7(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별표 1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나목 및 다목, 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19조제3항 중 각 호(, 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8(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9(사용내역의 확인)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3장 보 칙

11(기술지도 횟수 등) <삭제>

12(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경과규정) 2022817일 이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은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
5,499,000
5,400,000
4,411,000
3,250,000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별표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별표 1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2<삭제>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공정률은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삭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일반건설
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6)건축물 설비공사
()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치 등의 부설공사
3) 해당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해당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해당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습도 조절 의 설비공사
6) 해당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해당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건축물 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건축물 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0) 그 밖의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 선창의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도로신설공사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한다)
.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은 포함한다)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하천의 연제(언제: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그 밖의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중건설공사의 고제방()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를 포함한다)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한다)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2. 일반건설
공사()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기계장치공사
(1)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그 밖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다만 산세정공사는 제외한다)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3. 중건설공사 고제방(),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 고제방() 등 신설공사
(1)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 공사장 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를 말한다),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1)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컨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그 밖의 삭도건설공사
. 터널신설공사
(1) 터널 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바위지역을 말한다)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2)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4. 철도 또 궤도신설 공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한다)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으로 분류한다)
(1)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한다),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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