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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뷰네이쳐 2022. 8. 5.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ㅇ (부과 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ㅇ (부과 지역 및 부과 시기) 수도권은 ’ 01. 4.30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 02. 1.11부터 부과

 

ㅇ (부과 대상)

 

- 택지조성 사업 :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 조성 사업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 건설 사업 : 주택 건설(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주택 재개발, 재건축,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ㅇ (감면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 건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 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ㅇ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ㅇ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 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2013년도_표준개발비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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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299,350원

2. 적용기간 : 2013년 4월 30일 ~ 추후 고시일까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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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산식


▸ 택지조성 :【1㎡당 표준 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주택 건설 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 주택 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 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 질의-답변

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참조)

 

②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으로는

1.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 건설 사업

5.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 사업

☞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2 제2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 대상은?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과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도급 이상의 도로, 광역도로에 해당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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