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관련 지침 비상대비훈련예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상대비훈련예규
[시행 2020. 4. 22.] [국무총리훈령 제759호, 2020. 4. 22.,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 044-205-4353
제1장 총칙제1절 목적
이 훈령은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침
1. 이 훈령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고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요원의 위기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업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비상대비훈련에 적용한다.
2.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비상대비 훈련계획과 준비는 이 훈령과 그 해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 기관의 기능별 비상대비훈련은 해당 기관장 책임 아래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상호 병행·통합 하거나 별도로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음 각 목의 비상대비훈련을 총괄·조정 및 통제한다.
가. 정부연습(을지연습)
나.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다. 자체연습
5. 관계기관간의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한다.
제2장 비상대비훈련
제1절 비상대비훈련의 개념
비상대비훈련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 군사분야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관련요원의 위기관리능력 함양 및 업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연습과 훈련을 말한다.
제2절 훈련구분
비상대비훈련은 정부연습(을지연습),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교·안보 등 국정상황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명칭 및 구분은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에 변경된 훈련명칭을 사용한다.
1. 정부연습(을지연습)
정부연습(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지칭한다.
2.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자원을 대상으로 실제동원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훈련 등을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말한다.
3. 자체연습
자체연습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책임 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제3절 훈련방법
비상대비훈련은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연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도상연습(상황조치연습)
가. 도상연습은 비상사태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및 전쟁실상을 반영한 사건메시지에 따라 연습 실시자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상황조치연습을 말한다.
나. 연습진행은 중앙계획통제단 및 각급 기관의 통제부에서 상황실에 사건메시지(상황)를 부여하면 상황실장은 사건 주무실·국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을 접수한 실시부 및 관련기관은 전시대비계획의 제반 시행절차에 따라 각종 기능과 기관장의 지침을 반영하여 부여된 사건메시지(상황)를 처리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 상황실로부터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 실·국·과에서는 연습 실시부와 별도로 과(계)단위로 기 작성된 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하여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요원들이 해당 기관의 전시업무수행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황조치연습이 되도록 계획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2. 실제훈련
가. 실제훈련은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시행절차를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나. 실제훈련은 훈련에 참가하는 기관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동원능력 평가와 각종 동원제원의 산출 그리고 동원계획 시행 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동원훈련,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피해복구훈련, 전시직제편성 훈련, 접적지역 주민철수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창설훈련 등이 있다.
다. 실제훈련은 실시기관 및 참가업체의 동원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시대비계획의 분야별 실효성을 확인·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라. 전시 증·창설부대 동원훈련은 인원·장비·물자를 동원 후 임무수행절차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마. 피해복구훈련을 위해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전시임무수행절차에 따라 긴급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피해복구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실제훈련은 실시기관(읍·면·동장 포함)의 세부행동절차를 숙달하고, 주민들에게는 전시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안보의식고취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실시한다.
사. 실제훈련 실시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며 안전에 관한 점검을 훈련단계별로 동시에 실시하되,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안전대책 강구 후 훈련을 실시한다.
3. 토의형 연습
가. 토의형 연습은 전시대비계획 가운데 보완해야 할 사항 및 비상대비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요원이 동일한 장소에 참석하여 선정된 전시현안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나. 각급 기관장은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요원에게 토의과제 및 전시현안과제를 미리 부여하고, 연습 참가자는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거나 질의할 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토의형 연습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 토의형 연습은 발표 및 토의과제를 부여받은 직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자는 다양한 질의와 토의를 실시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4절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
비상대비훈련의 시행체계는 전시대비계획의 임무를 분석하여 훈련계획·준비, 실시 및 통제, 평가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로서 각 훈련 단계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환류(Feed back)기능이 가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훈련계획은 중앙 및 상급기관에서 집권화하여 수립하고, 훈련실시는 기관별로 분권화(分權化)하여야 한다.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
제1절 개요
1. 목표
전쟁이전 다양한 국가위기관리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전·평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연습중점
가.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충무3대기능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전)에 부합된 연습을 실시한다.
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행동위주의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한다.
다.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등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라. 안보체험관, 사진전시회, 기관별 충무시설 견학 등 국민 참여 및 체험훈련을 확대하여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한다.
※ 연습 목표 및 연습중점은 그 해의 연습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연습지침
가. 정부연습의 통상명칭은 『을지연습』으로 하고 연습사태선포 명칭은 『을지○종사태』로 한다.
나.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연습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대응반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응반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참가규모 및 범위를 설정한다.
다. 정부연습 범위는 전시대비계획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필요한 때에는 특정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라. 정부연습은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토의형 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마. 정부연습은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동시에 참가하여 실시하되, 군사·비군사적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여 연습·훈련분야에 민간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위기대응절차 숙달 등 “민간분야 위기대응 역량”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활용할 수 있는 연습·훈련을 실시한다.
바. 정부연습은 연(年) 1회 국무총리가 연습방법과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연습의 모든 분야를 계획하고 통제와 평가를 실시한다.
사. 정부연습의 계획·통제를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계획통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편성·운영한다.
※ 연습 참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그 밖의 단체, 협회 등도 통제반 및 평가반을 둔다.
1) 중앙계획통제단은 정부연습기간에 운영되는 통제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지침을 제공하고 연습통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습실시 전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계획통제부장회의를 개최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계획·통제부는 필요 시 산하기관과 통제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단체·협회의 통제부(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자. 정부연습 기간 중 기관별 실제훈련에 필요한 예산은 사전 편성 및 확보하고 중앙계획통제단에 그 해의 연습계획(안) 보고 시 실제훈련계획을 포함하여 보고 후 시행한다.
차. 실제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훈련위주로 실시하되 불시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민원야기,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등의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련종료와 동시에 훈련제원산출 결과가 포함된 실제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세부 시행절차는 본 훈령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을 참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카. 정부연습 실시체제는 연습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전시법령에 의해 통제·운영되고 기타 사항은 현행 평시체제를 따른다.
4. 참가기관
가. 정부연습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 및 을지연습 참가기관 일람표에 따른다.
나. 입법부(국회사무처), 사법부(법원행정처·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지방의회사무처(국·과) 등은 임의 참가기관으로 한다.
다. 참가범위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각 기관장의 임무
가. 국무총리
연습총감으로서 정부연습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
1) 중앙계획통제단장으로서 연습총감을 보좌하고 정부연습의 제반분야를 계획·통제 및 평가한다.
2) 비상대비업무와 훈련분야의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공통
가) 행정안전부에서 을지연습 기본계획을 시달하면 곧바로 해당 기관의 연습집행계획을 작성, 10일 이내에 시·도에 접수가 되도록 하고, 시·도의 연습에 관하여 소관분야(기능)별로 통제 및 평가를 실시한다.
나) 중앙통제단 사건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전시대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제출하고 중앙계획통제단 편성·운영을 위하여 5급 이상 비상대비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파견한다.
다)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습감이 되고, 청장은 연습장이 된다.
2) 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에 필요한 군사사항과 인원·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나) 비상대비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군사연습 각본을 중앙계획통제단에 제공하며 군사연습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합동참모본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 군사연습 및 정부연습과 관련된 통제계획은 아래와 같이 각급 행정기관의 계획통제부(단) 편성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군사연습에 정부의 대응 및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연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비상대비훈련 사전 준비 도상연습통제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행정안전부에 상시 지원하되, 그 인원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라 선발된 인원으로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회선구성, 전환방법 및 장비운용에 관하여 중앙계획통제단장의 통제를 받아 관계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나) 연습 간 원활한 통신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중앙계획통제단장과 협조하여 그 해의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총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나) 정부연습에 대한 보도는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주지를 위한 국민홍보위주로 시행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안보 영상물을 선정 또는 제작하여 그 해의 정부연습 실시 전까지 각 부·처 및 시·도에 배포·지원한다.
다) 각 기관의 정부연습과 관련된 주요 보도내용 및 출연프로그램은 언론사와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계획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이를 기초로 자체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마) 정부연습과 관련된 군사연습에 대한 보도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바) 연습종료 후 보도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한다.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가) 본청, 관할 지방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정부연습에 참여 시키고 이를 확인·지도한다.
나)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은 시·도 및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부 및 합동상황실에 필수 소요인원을 각각 연락관으로 파견한다.
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통제 하에 연습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합동계획통제부와 종합상황실에 소요인원과 연락관을 각각 파견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습준비 및 계획, 연습 실시기간 중 각종 상황 보고와 정기·수시보고를 실시한다.
마. 시·도지사
1) 해당 시·도의 연습계획을 작성·시행하고,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의 연습사항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며 중앙계획통제단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5급 이상 비상대비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파견한다.
2)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을 총괄하고 연습기간 중 연습장이 된다.
3) 시·도지사는 해당 비상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시·도의 연습계획에 따라 시·군·구 연습계획을 작성·시행하며, 해당 기관 및 소속 읍·면·동의 연습을 지도 감독 및 평가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상황조치연습 간 가상으로 동원되는 인력에 대비하여 동원대장이나 충원소집명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훈련 실시지역 현장에서 전시역할 설명 및 국민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을 총괄하고 연습기간 중 연습장이 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비상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
1) 중앙지정업체의 경우 지정권자인 중앙행정기관장의 연습지침에 따라 연습에 참여하고 주요사태, 메시지처리를 위하여 자체 통신망 점검 및 합동계획통제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2) 지방지정업체 및 지방 소재 중앙지정업체가 연습에 참여할 경우 관내에 속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요 상황처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사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정부연습 시행절차
정부연습의 시행절차는 연습개념 설정으로부터 계획, 준비, 실시, 통제, 평가, 사후처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련의 업무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계획단계
가. 연습개념 설정
연습개념의 설정은 그 해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점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해의 연습개념 및 중점사항 등을 계획하는 단계로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주관 하에 실시하는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연습 추진방향(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1) 연습개념발전회의(X-1년, 11월)
연습구상 단계의 핵심활동으로 차후연습을 계획하는 회의로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연습 일정, 연습중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다.
2) 최초계획회의(X-1년 12월 또는 X년 1월)
연습구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연습개념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연습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요 시 정부연습계획 추진방향(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중간계획회의(X년 2~3월)
연습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한사항이나 현안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4) 최종계획회의(X년 4월)
연습계획 발전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준비상태를 검토하며 세부사항 등을 최종 결정한다.
나. 추진방향 설정
행정안전부는 연습개념발전회의 및 최초계획회의까지 군사연습과 협의된 결과를 기초로 그 해의 연습일정, 중점사항 등 정부연습 추진방향(안)을 작성하여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한 후 그 해의 연습방향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연습내용을 연습지시서 및 기본계획 문서로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
다. 연습계획문서
1) 정부연습 계획문서의 종류와 작성책임은 아래와 같다.
2) 연습지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그 해의 연습실시에 관한 지침으로 연습목표, 중점, 기본방침, 가정, 일정 및 참가범위 등이 포함된다.
3) 연습 기본계획
연습지시에 명시된 연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습에 관한 계획, 통제, 실시, 평가 및 사후처리 등 연습전반에 대한 기본지침과 세부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시달하되 연습지시서 부록으로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은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산하기관의 계획·통제기구 편성 이전에 연습관련 각종 교육, 계획검토·과제부여, 보고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연습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연습 참가기관』을 선별 분류하여 연습총감(참조: 중앙계획통제단)에게 보고하고 연습총감은 이를 종합 분석하여 『을지연습참가기관 일람표』를 작성 및 배포한다.
라. 계획·통제기구 편성 및 운용
정부연습의 계획·통제기구는 그 해의 『연습지시서』와 『연습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습 참가기관의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운영한다.
1) 계획·통제기구의 임무 및 기능
가) 소관분야의 연습계획 작성
나) 하급기관과 산하단체의 연습계획 작성 및 지도
다) 차하급 계획단간의 이견(異見) 조정
라) 계획·통제부간 상호협조 및 정보교환으로 계획의 연계성 유지
마) 기타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의 종합 정리 등을 실시한다.
2) 기관별 계획·통제기구
가) 행정안전부 중앙계획통제단
그 해의 『연습지시서』와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원을 지원받아 편성하며, 정부연습을 총괄하여 계획·통제한다.
(1) 연습 전 그 해의 연습목표 및 중점사항과 사건계획, 전시 현안과제 선정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유도 및 조정·통제한다.
(3) 연습상황보고·접수와 연습진행상황을 파악한다.
(4) 연습상황 및 평가보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1) 해당 기관의 조직과 직능분야별 요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소속기관 및 시·도의 소관 기능분야와 관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에 대하여 중앙계획통제단과 연계하여 연습을 계획·통제한다.
(2) 계획·통제부장은 해당기관의 전시업무와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되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된다.
다) 시·도 합동계획·통제부
(1) 해당 시·도의 직능 분야별 요원, 지역 내 군부대,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밖의 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단체·협회의 대표요원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해당 시·도 및 산하기관과 지역 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연습을 중앙계획통제단 및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와 연계되게 계획하고 통제한다.
(3) 통제부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이 된다.
라)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
(1) 해당 시·군·구의 인원과 군부대 및 경찰요원, 지역 내의 2차 특별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대표요원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시·도 합동계획·통제부와 연계하여 연습을 계획·통제한다.
(2) 통제반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마) 주요공단·중점관리대상업체의 통제반
중앙지정 주요공단·중점관리대상업체의 통제반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통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밖의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소재지 시·군·구의 하급통제기구로서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의 통제 하에 기능을 수행한다.
3)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소속 청, 각 시·도 및 업체·단체·협회를 통제하되 군사부문과 관련된 작전통제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의 방위사단 및 지방경찰청, 1차 특별행정기관은 해당 지역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주요 사건계획작성 협조 등)를 유지하여야 하며 합동계획·통제부 및 합동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입각한 연습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
5) 그 밖의 계획·통제기구의 편성, 편성표 모델(안), 업무분장은 별지 1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 계획 및 통제체계
연습계획·통제체계는 그 해의 『연습지시』 및 『연습 기본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래에 따른다.
바. 연습각본
1) 개념
연습각본이란 정부연습의 진행과 실시를 위하여 일련의 상황과 사태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한 연습계획으로 상황조성전문, 사건계획,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등으로 구분된다.
2) 상황조성전문(SDM: Scenario Development Message)
중앙계획통제단에서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연습 개시 이전에 배포하며 일반상황(국내·외 정세, UN동향 등), 특별상황(북한정치, 경제, 군사정세, 대남 및 대외동향), 특수상황(최근 북한 동향 및 군사활동)등으로 구성된다.
가) 상황조성전문 작성방법
(1)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등 비 군사 상황을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의 군사상황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각종 위기상황과 전쟁발발 배경 등은 실제 전장상황과 부합되게 모의 및 유도한다.
※ 정부단독 연습 시 군사상황은 국방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작성한다.
나) 작성·전파체계
3) 사건계획
사건계획이란 체계적인 연습유도와 통제를 위하여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으로 표적사건계획과 비표적사건계획으로 구분한다.
가) 표적사건
표적사건이란 유형적인 표적(지역, 점)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으로 전시대비계획 실행가능성 검토와 긴급복구 대책 강구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표적을 선정하고 피해상황을 부여한다.
(1) 작성지침
(가) 중앙계획통제단은 「국가중요시설현황(합동참모본부)」의 “가”급 목표와 충무계획상의 주요통제 목표를 선정하여 표적사건계획을 작성한다.
(나) 각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는 「국가중요시설현황(합동참모본부)」의 “가”급 및 “나”급 목표와 충무계획상의 주요통제 목표를 선정하되 중앙계획통제단의 표적목록과 중복되지 않도록 표적사건계획을 작성한다.
(다) 각 시·도 합동계획·통제부는 시·도와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다”급의 목표와 지역 군부대가 선정한 표적중 시·도 관련 표적과 중앙행정기관의 표적사건계획에서 제외된 국가중요시설 “가”급 및 “나”급 목표 중에서 자체표적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건계획을 작성한다.
(2) 표적 선정기준
표적선정은 소관분야 전시대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별히 강조되는 표적의 선정은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르고 기타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가) 중앙계획통제단 표적
① 군사표적 및 정부차원의 중요표적
② 다수 부·처 기능이 관련된 표적
③ 초기동원·안보상 문제
(나)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표적
① 중앙표적과 연계된 표적
② 중앙계획통제단에서 선정하지 않는 중요표적
③ 기능 및 지역여건에 맞는 표적
나) 비표적 사건
비표적 사건이란 무형전력을 저해하거나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과 우리측 내부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을 총칭한다. 이는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일자별, 시간별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작성하되 특히 하나의 사건에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통합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건계획 작성체계
각급 기관의 계획통제기구는 아래 절차와 일정에 의해 사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관별 사건계획 작성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중앙계획통제단
(가) 충무사태의 각 단계별 사건발생에 따른 정부차원의 조치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국가위기관리, 국가기반체계보호, 군사·비군사 분야 등 「포괄안보개념」에 부합하는 사건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수 기관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되는 복합사건으로 구성한다.
(라) 전시대비계획 검증 및 숙달을 위한 과제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무계획 3대 분야별, 일정별로 균형 있게 편성·작성한다.
(마) 각 기관별 변경된 충무계획과 기관의 임무 등을 반영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바)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회의체에 의한 통합된 노력과 협조된 상황조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가) 충무사태의 각 단계별로 사건발생에 따른 각급 기관의 조치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각 기관별 임무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고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위주로 선정하여 관련부서의 협조 증진과 통합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작성하되, 해당 기관장의 관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사건계획 세부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지 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피해 산출기준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표적사건의 기본적인 피해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 배포한『피해율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사. 전시현안과제
전시현안과제란 전시대비계획의 기본목표인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 안정 등에 관한 전시대비의 핵심이 되는 중요과제를 말한다.
1) 연습방법
전시현안과제의 연습방법에는 과제토의,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이 있으며 지역과 기관의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실시한다.
2) 기관별 과제 선정기준 및 책임
전시현안과제의 선정과 연습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차상급 기관의 장에 있으며 전시현안과제의 선정기준,작성지침, 과제토의절차,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별지 3을 참조하도록 한다.
아.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및 통합상황조치모델
1) 개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해당조직의 부서 운용과 활동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이 있다.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충무사태 및 전쟁진전 상황별 임무수행절차를 도표화한 것으로 기관장의 부서별 임무수행 절차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주요 상황별로 각 부서와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기능별 및 개인별 행동과 조치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시킬 수 있다.
2)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요령과 양식의 예문은 별지 4를 참조하도록 한다.
2. 준비단계
정부연습을 실시하기 전 최종단계로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사전 준비보고회의(전국통제부장회의, 연습계획보고회의, 연습준비보고회의), 연습관련 교육실시, 홍보, 위기관리연습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사전준비회의
1) 전국통제부장회의(X년 3∼4월)
그 해 정부연습의 추진방향과 통제 지침을 전파하고 중앙계획통제단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주관 최초회의로서 연습목표 및 중점, 일정별 연습상황, 분야별 주요 연습계획을 협조하고 준비상태를 검토하는 기회로 실시하며 주요 참석자는 각급 기관의 통제부장(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2) 연습계획보고회의(X년 4월)
각 기관의 비상안전기획관 및 시·도의 을지연습 담당 국장이 참여하여 분야별 연습 준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연습기간 중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한 중간성격의 회의이다.
3) 연습준비보고회의(X년 4∼5월)
연습준비보고회의는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연습실시 전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연습총감 주재로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여 정부연습계획, 군사연습계획 등의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최종 점검·보고한다.
나. 연습관련 교육
1) 사건계획 작성 소집교육
그 해 사건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각급 기관의 업무담당자 소집교육은 기관별 연습소요 염출과 사건계획 작성 전 2월초에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 교육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한다.
2) 을지연습 순회교육
을지연습 순회교육은 통상 연습개시 1∼2개월 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에서 연습 참가기관의 비상대비업무 관련 실무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세부 교육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달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는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가) 순회교육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계획통제부요원, 실·국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 특별행정기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안전기획관)
(3) 기타 비상대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참석이 필요한 자로서 사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석허가를 받은 자
나) 교육에는 을지연습의 개념, 세부연습계획, 연습준비사항, 후속조치 등 주요 연습내용이 포함되며 자료는 교육교재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진행된다.
3)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을지연습 간 활용하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실무담당자들에 대해 시스템 기능이해 및 사용방법·실습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스템 숙달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집교육 또는 기관별 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된다.
가) 교육 대상은 국가지도통신망 및 행정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등 임의참가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가 된다.
나) 교육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사건전파·보고체계 운용요령 및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4) 기관별 자체교육
가) 각급 기관은 순회교육과 별도로 연습 전 고위공무원 등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안전기획관의 교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비실무 담당관 등을 지정하여 전시대비계획 및 전시 행동절차를 사전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 사용법 교육
가) KT중앙통신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제 하에 국가지도통신망 회선구성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시달된다.
나) 각급 기관은 KT중앙통신지원단을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국가지도통신망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하고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 전환훈련(COMMEX)
1) 개요
을지연습 전 통신지원 관련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며 각급 기관의 국가지도통신망 단말기 사용자의 기량 향상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으로 KT중앙통신지원단이 주관하며 각급 기관 소산장소에서 이루어진다.
2) 통신망 전환 훈련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T중앙통신지원단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상 다음과 같다.
가) KT중앙통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도통신망 단말장비 이전·설치 훈련을 집중 실시한다.
나) 비상지령, 상황직통전화, 안보FAX, 데이터망, 교환간선, 안보전화 등 6종에 대하여 전시 소산장소 회선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급 기관에서는 훈련종료 후 회선점검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KT중앙통신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훈련이 종료되면 각급 기관은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단말장비를 원 장소에 이동·설치하여 통신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통한 메시지 전파·보고체계의 원활한 가동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시스템 장애발생 시 사전조치 활동 등을 통하여 연습 간 상황조치연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산 전·후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1) 훈련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접속 및 가동상태 확인 등 을지연습 상황관리 절차의 숙달
나) 중앙통제단 사건 메시지의 전파·접수 및 상황보고(수시상황보고, 정기상황보고)의 원활한 소통 여부 점검
2) 가동훈련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은 가동훈련에 필요한 컴퓨터를 준비하고 훈련요원을 훈련장소(소산 후 시설)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 훈련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한다.
마.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참여
1) 개념
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 시를 가정하여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주관 하에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으로 관련기관(국방부 등)의 참여 요청시 정부대응반을 운영할 수 있다. 위기관리연습 개념, 절차 등 진행방법 등은 별지 5를 참조한다.
2) 정부대응반 편성·운영
정부대응반 운영 요청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부처와 일정을 협조하여 정부대응반을 아래와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참가기관에 시달한다.
가) 참여기간 및 참가기관
(1) 참여기간은 위기관리연습 2일차에서 4일차로 하고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참가기관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으로 하며, 국방부의 경우 정부 대응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기관의 정부 조치사항 연계 및 운영·통제 역할을 수행하되 참가기관은 그 해 연습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각급 기관 간 정부대응반 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는 위기관리회의실에서 정부대응반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안전부 대응반은 위기관리회의실에 설치 운영하고 관련 기관의 경우 각급 기관에 대응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국방부를 제외한 관련기관 근무 장소는 그 해 연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 대응반 편성 및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각급 기관은 행정안전부 편성모델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
(2) 주요임무
라) 기관별 조치사항 전파·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에서는 군의 정부기관 조치사항을 행정안전부 대응반으로 전파한다.
(2) 행정안전부 대응반에서는 조치사항을 접수·기록한 후 관련기관으로 즉시 재전파한다.
(3) 관련기관 대응반은 접수된 조치사항에 대해 접수·처리한 후 행정안전부 대응반으로 통보한다.
(4) 행정안전부 대응반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처리결과를 국방부 대응반으로 통보한다.
마) 연습간 통신망 및 조치사항
(1) 각 기관의 대응반 상호간 협조과제 전파 및 보고(통보)는 국가지도통신망의 데이터망과 안보FAX를 활용한다.
(2) 각급 기관 간 상황전파 및 보고(통보)체계를 위하여 연습 전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바) 연락관 파견 및 역할
(1) 행정안전부 연습훈련지원단에서는 연습기간 중 중령·대령 1명을 교대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군의 주요 연습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각종 상황정보 분석, 연습진행상황
(나) 군사적 주요조치 사항 제공 등
바. 홍보
1) 정부연습에 대한 홍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을지연습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연습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확산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연습홍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가) 매년 5월 초부터 연습 종료까지를 “을지연습 홍보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지연습 일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홍보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보영상물, 을지연습 홍보영상물, 포스터, 슬로건 등을 적극 활용한다.
3)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보강연, 안보현장 방문, 장비·사진 전시회, 안보체험행사 등을 추진한다.
나) 청소년과 젊은층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한다.
다) 옥외 전광판, 모니터,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 한다.
4)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홍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5) 기관별 홍보와 관련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각 기관에서 을지연습 실시 관련 부정적 왜곡 언론(인터넷 등) 보도 사항 발생 시 즉시 을지연습 통제부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3. 실시단계
가. 개요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연습을 시행함으로써 기관과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비상대비훈련 시행절차의 핵심단계로서 통상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분야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연습 실시 표준(안)
나. 실시부 편성 및 운영
1) 실시부의 편성은 전시(戰時) 직제대로 편성하되, 필요 시 효율적인 연습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연락반, 전시문서취급소, 행정반 등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급 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부가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와 교대편성을 하되, 근무교대는 국장급과 선임과장, 총괄담당과 실무자가 교차되도록 한다.
3) 실시부 요원은 종합상황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상황조치 등의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4) 연습 미 참가 기관과 연습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기관은 필요 시 사건처리와 연습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응 조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5) 실시부의 세부편성과 운영은 별지 6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기관은 연습상황을 종합, 전파, 보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인 「국가전쟁지도지침」 제2장제3절 전쟁지도·수행기구와 운영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시기·주요상황전파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훈령인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라. 연습기간 중 보고 및 회의
정부연습기간 중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통제단과 전시정부종합상황실로 각각 통제보고와 실시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상황보고회의 및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실시한다.
1) 통제보고
가)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 지침에 의하여 소관 일일통제상황을 매일 24:00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일 06:00까지 중앙통제단과 소속 기관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은 별지 7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나) 정부연습통제단과 군사연습 통제단은 연습기간 중 연습총감에게 소관분야에 대한 통제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다) 연습기간 중 각급 통제기구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실시보고
가) 연습기간 중 실시기관 상하간의 보고는 보고통제규정에 명시한 보고의 범주에 해당한다.
나) 연습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고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의 상황보고 및 전파절차를 적용한다.
다) 각 시·도와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고사항은 각 기관의 해당 전시대비계획과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른다.
라) 연습 기간 중 중앙계획통제단 사건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는 주무기관에서 관련기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초상황보고회의
가) 각 기관의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침과 최초상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로서 기관장 주재 하에 연습 첫 날 오전 중 실시한다.
나) 보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되 통상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실·국 및 산하기관 등을 지정하여 주요연습사항 등을 보고(발표)하게 할 수 있다.
4)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
가) 각급 기관은 연습기간 중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매일 08:00와 20:00에 기관장 주재하에 전 직원이 참석하여 각각 실시한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는 국방부와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이 연습기간 중의 주요사항을 보고한다.
5) 정기·수시보고 시 포함사항, 목록 및 양식은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 통신망 운영
1) 운용지침
가) 을지연습기간 중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그 밖의 기관 종합상황실 간의 통신은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하고 통신망 개폐시간을 정부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지도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급 기관은 기관소산 등으로 인하여 통신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용 위성단말장비의 운용을 포함하여 소통 불능 시에 대비한 예비 통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연습 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상지령전화: 기관장실(야간·공휴일은 당직실)에 설치·운용하며, 지령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그 명을 받은 자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일방지령 시 사용한다.
(2) 상황직통전화: 행정안전부의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각급 기관의 종합상황실 간에 설치·운영하며 비화기능을 구비하여 상황전파 및 보고 시 사용한다.
(3) 안보 FAX: 각급 기관의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며 각종 사태 및 훈련상황 전파, 정기보고 등에 사용하고 연습관련 2급 비밀문서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
(4) 안보자동전화: 비상대비업무 기관 간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보안장비가 미부착된 전화
(5) 교환간선전화: 타 통신망과 연결하여 소통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전화
(6) 데이터 통신망: 각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음성·데이터·영상정보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보안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며 FAX 동보, 음성동보, E-mail 송수신, 인터넷 전화 등의 기능이 있다.
(7) 무선통신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유선통신망 불통 시 및 지휘소 이동 간 통신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8) 위성전화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국가지도통신망의 유·무선 통신두절 시 최후의 통신망으로 사용한다.
라) 각급 기관은 비밀통화가 가능하도록 FAX와 보안장비의 소요를 산정 및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통신통제 및 소통순위
가) 연습기간 중 통신망의 통제와 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행계획」및「국가지도통신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다.
나) 국가지도통신망의 통신 소통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소통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비상지령통신
(2) 제2순위: 국가지도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신
(3) 제3순위: 행정안전부에서 각급 기관으로 발하는 통신
(4) 제4순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발하는 통신
(5) 제5순위: 각 기관 상호간 통신
4. 연습통제
가. 개요
연습의 통제는 연습 간 통합상황조치 여건을 조성하고 실전적인 연습 유도 및 직원의 연습 참여도를 높이고 단결력을 배양시켜주는 중요한 기능 및 절차이다.
나. 통제부 임무 및 기능
1) 임무 및 기능
가) 상급기관의 통제계획 및 지침에 따라 전 참가기관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및 산하기관의 연습을 하향식(Top-down)식으로 통제한다.
나) 소관분야 연습 미 참가기관의 대행지침과 연습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 실시기관에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계획(메시지)을 사전 준비하고 부여한다.
라) 실시기관의 조치 및 대응에 따라 실질적인 연습유도를 위해 추가적인 보조메시지를 준비하여 부여한다.
마) 연습 실시기관의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유도와 차하급 통제기구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조정통제를 한다.
바) 각급 기관의 계획·통제기구와 사건계획 작성에 관하여 협조하고 연습기간 중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사) 그 밖의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 종합정리 등을 실시한다.
아) 연습상황 보고·접수와 연습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다.
2) 편성
가) 통제부는 자체계획통제부 인원을 모체로 편성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전원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통제부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별 근무 편성 및 야간 근무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통제부 편성은 아래와 같이 통제총괄반, 상황조치연습통제반, 정보통신지원반, 각 기능별 통제반, 산하기관 및 지역통제반 등으로 기관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통제수단 및 방법
1) 통제수단
연습통제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안보 및 일반FAX, 유·무선전화, 문서수발, 연락관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2) 통제방법
가) 연습상황의 유도
(1) 각급 기관의 통제관은 사건계획을 기초로 소관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메시지화 하여 처리기관(최초 사건 접수기관)에 부여함으로써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2) 각급 기관의 통제부는 계획된 사건메시지와 보조메시지를 활용하여 상·하 연계된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3)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은 해당 기관의 통제관이 부여하는 메시지 처리 이외에도 타 기관의 통보(보고), 지시,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나) 표적사건에 대한 피해복구시간 판정
각 피해표적에 대한 복구완료시간은 해당 통제관이 실시기관의 모든 조치, 복구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고 이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황조치연습 간 동원상황 통제지침
(1) 각 동원 주무 중앙행정기관은 상황조치연습기간 중 시·군·구 지역에서 동원되는 인력 및 물자의 동원량을 결정하고 참가업체가 임무고지 된 물자를 생산하여 사용기관(군부대)에 인도·인수하는 절차와 미 참가기관에 대한 대행지침을 설정한다.
(2)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참가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라목의 “대행지침”에 따라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황조치연습 간 가상적으로 동원되는 인력과 물자는 동원집행 기능을 가진 하부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습 당일의 동원능력을 기초로 하여 각급 통제관의 확인으로 결정한다.
(가) 시·군·구에 대한 동원인력과 물자의 결정은 읍·면·동의 사전 준비된 동원대장이나 충원소집 명부상의 현황을 종합하여 동원율을 결정한다.
(나) 각급 통제관은 연습 당일의 국가동원능력을 기준으로 실제 동원 가능한 물량을 결정하여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
라) 통제 상 유의사항
(1) 통제관은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2) 통제관은 연습상황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타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특히 유의한다.
(3) 통제관은 필요 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4) 통제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가) 어떠한 처리사항에 대한 소정의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할 때
(나) 연습통제 상 수정이 필요할 때
(다) 사건계획과 일치되지 아니함으로써 연습진행상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라) 그 밖에 안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라. 대행지침
연습 미 참가기관의 역할은 통제부에서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체제 설정책임과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중앙계획통제단
가) 적 또는 적성(敵性) 비 군사집단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기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다) 전국적으로 동일규모 및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기관
2)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앙지정 통제 업체
다) 그 밖에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협회·단체·기관·업체 등
라) 외교부
(1)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외국정부
(2) 주한 외국공관
(3) 각종 국제기구
3) 시·도 합동계획·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산하기관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기관, 관련단체, 협회, 시·도 위임 지방지정 통제업체
4)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산하기관·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지역 내 2차 특별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5) 기타
가) 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 통제부는 각각 국회 및 법원의 기능을 대행한다.
나) 1차 특별행정기관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2차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대행한다.
다) 시·군·구 통제반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기관 대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미 참가기관의 대표요원을 지원받아 대행할 수 있다.
라) 대행기관은 통제능력 초과로 부득이할 경우 미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대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통제자료, 현황 등의 제출과 파견요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연습평가
가. 개요
연습의 평가는 연습목표 달성과 전시 임무수행 가능성 진단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 다음 해의 연습소요 산출 등을 위해 실시하는 단계이다.
나. 평가대상 기관
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한 평가는 중앙평가단이 실시한다.
2) 시·군·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다.
다. 평가부 편성 및 운영
1) 중앙평가단은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및 사후강평단으로 구성하며, 이는 행정안전부 직원,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의 인원을 지원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편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중앙평가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관찰평가단은 정부연습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준의 관찰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언하며,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평가를 수행한다.
3) 관찰평가단은 사후강평단에게 사후검토자료를 제공하며, 사후강평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분야에 대한 관찰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대상기관에서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찰평가단은 평가대상기관별 일일관찰보고서를 작성하며, 연습기간 중 일일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습종료 시 연습전반에 대한 최종 관찰(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5) 정부판정단은 중앙계획통제단에서 부여된 사건계획(메시지)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중앙통제단의 사건계획 조치결과를 실시간 추적하여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정부판정단은 미흡 조치결과를 비상대비훈련과장 통제 하에 반려·보완하여 상황조치 연습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사후강평단은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분석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후강평단은 국가위기관리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9) 사후강평단은 사후강평조정관, 사후강평분석관으로 구성하며, 각 조정·분석관의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은 별지 8를 참조하도록 한다.
10) 각급기관의 평가부는 기관장 책임하에 감사관(실), 전문성 있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11) 평가부는 실시부 및 통제부와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연습의 전반적인 부문을 평가한다.
12) 평가부 구성은 평가부장, 평가반장,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업체 평가반 등이며 각 반의 업무분장은 별지 9을 참조하도록 한다.
라. 평가중점 및 지침
1) 연습의 평가는 중앙평가와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습의 평가는 계획/준비단계·실시/통제단계·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연습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주요사태/상황조치실태, 전시현안과제/사건계획 처리실태, 실제훈련 시 상황조성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4) 평가부는 계량화된 수치가 부여된 평가표와 각급 기관별로 선정한 과제에 따라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한다.
5) 중앙평가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의 기능별 연계성 유지와 민·관·군의 통합방위체제구축 실태와 그의 기능발휘 가능여부를 평가한다.
6) 중앙평가단은 각급 기관의 평가활동이 특정분야에 중첩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내용과 기능을 강화한다.
8) 평가결과는 단체 및 개인포상에 반영한다.
마. 평가결과 보고
1) 평가결과 보고는 연습기간 동안 전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차후 연습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습에 참가한 각급 기관은 자체 평가결과를 연습 종료 후 사후보고서에 포함하되, 사진 및 영상물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평가결과 보고 시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강평 및 사후처리
가. 강평
강평은 연습실시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여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을지연습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1) 강평의 구분 강평은 소속기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자체 강평과 산하기관 및 단체(업체)의 연습결과를 종합하여 차상급기관에 실시하는 종합강평,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종합강평회의로 구분한다.
2) 강평시기
가) 각급 기관은 연습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하급기관 및 단체로부터 상급기관의 강평에 이르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을지연습 강평을 실시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강평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나)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른다.
3) 강평의 참가범위는 연습 실시기관의 전 직원, 평가관 및 통제관, 그 산하기관(단체), 그 밖의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중앙통제단 요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강평에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의 강평에 각각 참관할 수 있다.
4) 중앙종합강평회의는 중앙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연습종료 후 실시하며, 참석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나. 사후보고
1) 각급 기관은 을지연습 종료 후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2) 산하기관/단체(업체)는 직근 상급기관 강평실시 이전에 사후보고서를 제출한다.
3)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 및 시·도의 소관분야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4) 사후보고 처리
각급 기관은 사후보고서에 분석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시대비계획과 제도의 개선, 차기 연습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 문제점 선정 및 처리
1) 문제점 선정
가) 연습 실시결과에 따라 각종 전시대비계획과 연습기간 중 상황처리, 통제, 평가 등 연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완·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문제점으로 선정하되 그 내용이 유사한 분야는 통합하여 단일문제로 선정한다.
나) 문제점의 성격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내용은 연습 종료 직후 해당 기관 자체에서 보완조치하고 타 기관과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문제점으로 선정한다.
다) 과거에 이미 도출되었던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문제점으로 재선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문제점은 그 해의 문제점에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 보완하도록 처리한다.
라) 문제점의 내용이 전혀 실행 불가능하거나 평시계획과 상충되는 분야는 제외한다.
마) 문제점 제목은 문제의 핵심내용을 집약하여 간략하게 표현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가급적 서술식으로 설명한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경우는 추정 소요예산액을 명기한다.
2) 문제점 보고
각급 기관은 을지연습 종료 후 단계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기한 내에 문제점 선정 보고서』와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제점 선정보고서 및 문제점 처리결과보고서의 양식은 각각 별지 10 및 별지 11을 참조하도록 한다.
가) 문제점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 청 및 각 시·도의 소관분야 사항을 종합하여 『문제점 선정보고서』를 작성, 연습총감(참조: 중앙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2) 각 시·도: 소관분야별 해당 각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다.
(3)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치할 사항과 수개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위주로 보고한다.
(4) 각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에서 건의한 문제점의 조치내역을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5) 중앙통제단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된 문제점을 검토·조정하여 연도별 문제점으로 확정한다.
나) 문제점 보고 대상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3) 문제점 처리
가) 시정계획 수립
중앙통제단이 문제점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각급 기관은 통보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을 전시대비계획반영, 법령보완, 예산사업 및 평시사업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기관은 선정된 문제점별로 별지 12에 따라 『문제점 처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그 처리진도를 기록 유지한다.
나) 문제점 처리
각급 기관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전시대비계획과 차기 훈련에 반영, 제도 및 법령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정결과 보고 및 확인
(1)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청 및 각 시·도의 소관분야 사항을 포함한 문제점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을지연습 준비보고 시에 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2) 각 청 및 시·도는 소관분야 문제점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된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그 해의 연습준비 보고 시 포함한다.
(4)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 사후처리 방침에 따라 문서보고 또는 현지 출장 등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제1절 개요
1. 목표
주요 자원동원 및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을 통하여 유사 시 대처능력 배양과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훈련중점
가. 훈련 대상 시·도의 전시대비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등 점검 분야별로 계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비상대비 준비 실태를 확인한다.
나.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상황에 대하여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여 상황조치연습 능력을 배양한다.
다. 주요 자원에 대한 실제동원훈련 및 피해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단위 안보의식을 제고한다.
3. 훈련지침
가. 지역별 종합훈련의 통상명칭은 “충무훈련”으로 하고 훈련사태의 선포명칭은『충무훈련○종사태』로 한다. 다만, 정부연습과 병행 실시할 경우는 정부연습사태(을지○종사태) 선포로 갈음한다.
나. 지역별 종합훈련은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조정하고,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훈련의 제반분야를 계획하고 통제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 훈련횟수는 연 2회 이상, 훈련기간은 매회 7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계획하여 실시한다.
라. 지역별 종합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매년 권역별로 나눈 시·도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시대비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마. 훈련내용은 계획점검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 자원동원훈련, 실제훈련 순으로 실시하고 훈련종료 후 현지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 실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바. 계획점검은 해당 평가관에 의해 사전 분야별로 점검할 수 있으며 훈련당일 현장점검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사. 상황조치연습은 현장 통제·평가관에 의해 준비된 상황메시지를 부여하게 되면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상황조치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아. 부문별 종합훈련은 자원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기계), 주요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동원물자 생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은 특정부문에 대하여 제원산출과 동원시간 단축 그리고 동원절차 숙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자. 훈련대상 시·도는 훈련과 관련된 군부대, 경찰관서 및 지역 내 특별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훈련준비와 실시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조하고 지도한다.
차. 훈련은 가능한 한 군사훈련(국방부 소관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카. 동원훈련은 가능한 긴급단계에 지정된 인력과 물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부분동원령 선포 시를 가정하여 동원대상자·동원대상물자를 포함하여 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실비를 보상한다.
타. 훈련절차는 전시대비계획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소집점검으로부터 인도·인수절차 단계까지 실시한다.
파. 훈련실시 시·도는 훈련기간 중 전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훈련에 필요한 상황을 조치한다.
하. 홍보는 그 해의 『훈련계획』의 홍보방침에 의한다.
갸. 훈련 실시기관의 경우 훈련보상비는 그 해의 『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훈련 대상 시·도는 가급적 관할구역 안의 전 시·군·구가 실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훈련에 참가한 사람 및 물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한다.
4. 훈련참가기관
훈련참가기관은 훈련 시·도 지역 내의 관련 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군부대 등을 포함한다.
5. 각 기관장의 임무
가. 행정안전부장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훈련의 방법, 기간 및 계획, 통제, 평가를 총괄한다.
2) 훈련실시기관의 훈련보상금 소요예산을 확보 조치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소관기관의 훈련소요제기와 훈련계획 수립, 훈련내용 선정 등 훈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2) 국방부장관은 종합훈련 실시(국방부 주관 화랑훈련 등과 연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훈련실시 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지원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요원을 파견하여 지원한다.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1)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해당 지역 지방행정기관장의 통제 하에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해당 지역의 시·도에 소관 훈련계획 제공, 훈련보상금 인수 및 사후정산처리, 소요인원 파악 등 훈련사항을 지원협조 한다.
라. 시·도지사
1) 행정안전부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 세부실시계획과 자체통제·평가부 운용계획을 작성 시행하며, 관할 시·군·구의 훈련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2)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 안의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하여 훈련을 총괄한다.
3) 동원훈련 훈련통지서 교부일을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훈련 진행이 되도록 한다.
마.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훈련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훈련계획을 작성·시행 하며, 소속 읍·면·동의 연습을 지도감독 하고, 물자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훈련통지서를 교부한다.
바. 읍·면·동장
시·군·구의 훈련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및 연명부 확인, 전·출입 자원의 정리, 중점관리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원대상자에 대해 인력동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실제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전시조치사항을 점검 보완한다.
제2절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시행절차
통상적인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시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계획 및 준비단계
가. 개요
훈련계획 및 준비단계는 그 해의 훈련시킬 소요와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나. 훈련계획 작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해 훈련에 관한 목표, 방침, 일정(기간), 참가범위, 훈련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종합훈련 지침에 관한 사항을 『을지연습지시』 및 『연습 기본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종합훈련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3) 행정안전부는 『종합훈련지침』에 따라 훈련내용, 규모를 선정 통보하여 훈련 실시기관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훈련내용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시달하고 “훈련내용별 실제훈련계획”을 작성, 행정안전부로 제출토록 요구한다.
4)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의 장은 『종합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세부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5)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는 훈련내용으로 선정된 소관훈련분야에 대한 “소관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 훈련실시 기관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 동원자원의 인도관을 편성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과 유관업체 및 단체 등의 실제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적극적인 참관을 유도한다.
7) 기타 훈련실시 기간 중 각종 안전대책 및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대책을 강구한다.
8) 『훈련계획』작성 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9) 훈련기간 중 계획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 동원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 등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성 위주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을 강화한다.
다. 훈련내용 선정
1) 그 해의 훈련시킬 훈련내용은 훈련 실시 대상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훈련소요 내용을 종합하여 현지답사 후 타당성을 분석하여 최종 선정한다.
2) 시·도지사는 전시대비계획의 3대 기능을 고려하여 매년 신규훈련 내용을선정하되 다양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관 전시대비 계획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내용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적 특성과 안보여건에 맞는 내용
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다) 전투 긴요장비, 상용장비 동원우선
라) 각 기능의 통합조치가 요구되는 복합적인 상황조치 가능 내용
마) 시설피해 시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내용
바) 동원 저해요소로 동원목표 미달 시 우발대책 강구가 필요한 내용
사) 실제훈련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훈련은 절차 훈련으로 조정 시행
2. 실시단계
가. 개 요
지역별 종합훈련 실시단계는 훈련 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사항을 실제로 시행하여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반적인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각종 동원제원을 산출하며 시행 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단계이다.
나. 실시부 편성 및 운영
1) 훈련실시부의 편성은 전시 직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연락반, 행정반 등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시부는 24시간 기능유지를 위하여 근무자를 2∼3교대로 편성하고 근무교대도 직책별로 나누어 교차식으로 하여 업무공백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화랑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역은 화랑훈련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일일실시결과 보고를 중앙통제·평가단에 정기·수시 보고를 한다.
4) 종합상황실 운영과 상황조치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 실시부 임무 및 기능
1)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기능유지
2)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및 검토
3) 상황처리 및 대응조치 활동
4)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라. 종합상황실 편성 및 임무
1) 편 성
2) 임무 및 기능
가) 각종 상황접수·기록 유지·보고 및 전파(상황통합)
나) 실제훈련 추진 상황 종합 및 동향파악
다) 실제훈련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활동
라) 중앙통제·평가단 평가점검 사항 지원
마) 유관기관 간 협조요청 사항 처리
3) 훈련간 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영과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은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과 별지 13을 참조한다.
3. 훈련통제 및 평가
가. 개요
지역별 종합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통제평가단을 편성·운영하여 훈련 대상지방자치단체의 평시 비상대비 준비 및 실시태세에 대하여 통제·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
나. 통제 및 평가기구 편성운영
1) 편성
훈련 통제 및 평가단은 그 해의 훈련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편성된다.
2) 훈련통제방법
지역별 종합훈련 실시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대비계획 전반에 대하여 일정별로 점검 및 통제를 실시한다.
※ 계획·현장점검분야의 주요내용은 그 해의 지역별 종합훈련 (충무훈련)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임무
가) 보좌관
(1) 통제계획 및 중앙통제 상황메시지 작성
(2) 훈련간 통제상황실을 운영(주간)하여 실제훈련 조정·통제
(3) 일일 훈련결과 종합 및 결과 보고서 종합작성·보고
나) 시·도 통제·평가반장
(1) 해당 시·도의 평가계획 작성 및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2) 실제훈련 통제 및 평가진행
(3) 해당 지역 사후강평 실시
다) 시·도 통제·평가관
(1) 평가단장의 통제를 받아 실제훈련 진행(메시지 부여)
(2) 상황실에 위치하여 조치실태 평가
(3) 통제관을 통솔하여 훈련 안전통제 및 감독
(4) 일일 훈련결과 종합 후 통제·평가반장 및 보좌관에 보고
라) 현장 통제·평가관
(1) 훈련 현장에서 훈련 평가
(2) 필요한 경우 사전 시·군·구 계획 및 현장 확인 평가
(3) 일일 평가결과 작성, 시·도 통제·평가관에게 보고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통제·평가단 인원지원 요청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주무부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훈련 시·도에 관찰관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훈련통제 지침 및 방법
1) 통제부는 훈련에 대한 통제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실시 기관에 훈련 상황을 조성하고 메시지에 의거 훈련을 통제한다.
2) 메시지는 통제단에서 훈련실시 기관에 직접 부여 하거나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으로 전파한다.
3) 다른 비상대비훈련(정부연습 또는 자체연습)과 병행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 상황을 상호 연계하여 통제한다.
4) 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은 훈련 실시기관에서 작성하여 동원대상자에게 배부한 훈련통지서로서 상황을 유도하고 기타 실제훈련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또는 통제관을 통하여 메시지를 부여한 시간부터 훈련 상황을 적용하여 통제한다.
5) 필요 시 통제요원이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훈련평가지침 및 방법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는 평가업무를 총괄하며 훈련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평가는 충무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운영, 국지도발매뉴얼, 비상대비교육 등 평시 비상대비 준비실태,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 상황 등에 대한 상황조치연습, 주요자원의 동원훈련,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등 실제훈련을 대상으로 계획, 준비단계로부터 실시 및 통제, 사후처리단계까지의 훈련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및 상호연계성과 참가요원의 전시 임무수행능력 확인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는 평가업무 일부를 훈련실시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훈련실시 기관장은 자체 평가부를 편성·운영한다.
5) 평가결과는 훈련실시 기관에 위임된 자체평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련종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는 훈련종료 25일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6) 필요 시 평가요원이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강평 및 사후처리
가. 현지강평
1) 지역별 종합훈련의 강평은 현지강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훈련평가결과』에 의한 서면강평으로 대체 실시할 수 있다.
2) 정부연습 또는 국방부 주관의 훈련 등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평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한다.
3) 현지강평은 훈련 통제·평가관이 훈련종료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주관하여 훈련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4) 훈련강평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종합훈련계획』에 의한다.
나. 행정안전부 종합강평
1) 훈련결과 중앙 통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는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주재한다.
3)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 참석 범위는 중앙 통제·평가관, 해당 부처 충무계획담당자, 국방부 동원업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관찰관, 훈련실시 시·도의 관계관, 비상대비정책국 직원 등으로 한다.
다. 사후보고
1)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훈련 실시결과서를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14의 양식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한다.
2)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은 소관 분야별로 보완하여야 하며, 그 문제점 처리실태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점검한다.
3)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그 해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보상금 사용내역을 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 내용별로 종합하여 정산 보고하고 훈련 보상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국고 반납 처리해야 한다.
라. 문제점 선정 및 처리
본 훈령 제3장제2절의 “6. 강평 및 사후처리”를 준용한다.
제5장 자체연습
제1절 개요
1. 목적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 및 위기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2. 연습방법
자체연습은 과제중심의 토의형 연습을 원칙으로 하고 토의는 국·실 단위 토의와 종합토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조치연습이나 실제훈련으로 실시한다.
3. 연습책임
자체연습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 기관단위로 연(年)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자체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연습을 총괄한다.
4. 연습지침
가. 자체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달되는 그 해의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자체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을지연습 전·후에 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조정, 통제 및 확인하고 연습 실시기간 중 참관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자체연습계획』은 그 해의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장이 연습실시 2주전까지 국무총리(참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자체연습의 방법은 과제위주 토의형 연습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라. 자체연습 실시결과 보고는 그 해에 시달된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따른다.
마. 자체연습 실시 후 연습실시 기관단위로 기관장 주관 하에 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강평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체연습은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 검증 및 전시현안과제(국지도발 포함) 토의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방위사단 에서 실시하는 BCTP(전투지휘훈련) 및 사후 검토회의에 참가하여 위기조치 및 전장상황을 이해하고 필요 시 자체연습에 반영하여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매뉴얼 및 전시대비계획의 보완소요를 도출한다.
사. 각급 기관은 자체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한 후 연습결과를 다음 해의 전시대비계획과 차기 연습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아. 각급 기관은 자체연습계획 및 실시결과를 중앙계획통제단에 아래와 같이 기관별 을지연습 계획 및 사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그 밖의 사항
1. 연습준비·계획, 실시, 통제·평가, 사후처리
자체연습의 준비·계획, 실시, 통제·평가 사후처리 등의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의 세부사항은 본 훈령 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6장 비상대비교육 지침
제1절 목적
비상대비교육의 목적은 공무원의 투철한 국가관·공직관을 확립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과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절 관련근거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교육운영방침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는 소속교육훈련 기관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 전문교육 실시하는 등 수요자중심 교육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
3. 국정과제의 이해·확산 및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비상대비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상대비 교육 강사풀(pool)제도를 활용하여 우수강사 요원을 양성하고 운용한다.
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관련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연합사, 국방대학교, KIDA 등)간 강사요원의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기관 비상안전기획관 등을 강사요원으로 초빙한다.
5. 시간·공간적인 제약 없이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사이버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한다.
가. 매월 초 개강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비상대비업무의 이해」 과목 수강신청 후 학습한다.
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은 보다 많은 교육이수를 위하여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시간 인정 등 수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6. 임용·전입 등 인사발령 등으로 비상대비업무 부서에 신규 보임된 공무원의 경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7. 비상대비 교육확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터넷, SNS, 블로그 등 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8.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은 각 과정별로 비상대비교육 과목을 8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간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9. 각급 기관은 내실 있는 비상대비교육·훈련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절히 확보한다.
10. 각급 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은 비상대비 교육강사 지원, 교재발간 등 비상대비교육 자료 공유 및 활용에 상호 협조한다.
11.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 비상대비 교육평가 및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각급 기관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한다.
12. 비상대비 확인 점검 실시결과 우수기관(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
13. 비상대비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 훈련시간(상시학습시간)반영 외에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포상
1. 개요
포상은 비상대비업무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발·포상함으로써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포상지침
가. 단체포상은 그 해의 비상대비훈련과 평소 비상대비업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한 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개인포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포상대상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급 이상 전 행정기관, 임의 참가기관 및 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그 소속직원으로 한다.
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해당 기관의 포상계획을 훈련실시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마. 기타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포상계획』에 따른다.
3.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가. 개인 포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소속직원(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유공자를 선발하여 훈련종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나. 단체포상 대상기관의 추천과 선발은 평소 비상대비업무 수행상태 및 훈련실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4. 비상대비업무 유공 포상
가. 포상근거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나. 포상훈격
1) 단체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2) 개인포상 :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다. 기타
포상규모, 포상심의 절차, 추천기준 등은 그 해의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른다.
제2절 근무 및 복장
1. 근무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임신부인 경우 해당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 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한다.
2. 복장
가. 을지연습 간 근무 편성된 인원 및 실제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연습기간 중 지정된 민방위복(비상근무복) 상의를 착용하고 공무원증(신분증)을 패용한다. 유관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바지 등 훈련에 맞는 복장을 권장하되 임신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 하에 별도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훈련기간 중 통제관과 평가관은 민방위복 상의 왼쪽 가슴부위에 실시자와 식별이 되도록 아래 양식에 따라 제작된 명찰을 패용한다.
다. 근무와 복장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3절 보안
1. 개요
비상대비훈련 간 보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예규) 등 제반 보안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간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문서, 인원, 시설 및 지역,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분야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2. 문서보안
가. 훈련문서의 비밀분류는 문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별표 1의 기본 분류지침표를 참고하고 훈련 상황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밀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비밀분류대상
가) 아측 작전계획 및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
나) 아측 전파탐지기 능력에 관한 사항
다)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의 작전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전시 동원체제와 동원능력에 관한 사항
마) 정부 소산계획과 소산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보호장비의 위치, 제원에 관한 사항
사) 국가요인 보호대상자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전시대비계획과 전쟁수행능력, 군사작전계획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
2) 일반분류대상
가) 전쟁징후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나) 수도·가스공급중단, 교통체증 등 대국민 공보사항
다) 유언비어 유포 등 적의 심리전 대비 국민계도에 관한 사항
라) 북한 주민 귀순사항 등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금융질서유지 등 국민협조 유도사항
바) 불순세력의 데모, 약탈 등 일반 치안질서에 관한 사항
사) 문화재 유출 등 전쟁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항
아) 국민의 현금인출 등 전시 경제동원과 관련이 없는 사항
자) 비밀분류대상 중 단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
나. 주요계획문서 보관기준
1) 정부연습(을지연습)
2)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다. 예고문 부여
1) 훈련기간 이전과 실시 중에 생산되는 사건계획, 상황조성전문,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상황조치문서 등 문서의 예고문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2) 훈련비밀 문서는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차후 업무수행상 참고가치가 있는 것은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예고문 변경 및 재분류 조치 후 존안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3. 인원보안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통제·실시 및 평가요원과 기타 허가된 참관자는 공무원증 또는 소정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외부 인원의 훈련참관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조회, 훈련장소 출입절차, 브리핑 내용 및 참관지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훈련참가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받아야 하고 훈련개시 이전에 훈련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정보통신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보안
가. 훈련기간 중 훈련시설과 지역에는 출입통제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설정 표시하고 잠금장치, 비밀취급 미인가자 등의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출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 인솔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고 미승인지역의 출입과 휴대폰, 사진기, 녹음기 등의 장비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보안
가.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밀문서 수발과 통화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문 수발과 통화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나. 유선망 불통 등 긴급 시에는 안보 및 위성전화 등 가용한 모든 정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상황 하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다. 정보통신수단 두절 등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인원 및 기타 수단에 의한 문서수발이 이루어지도록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정보통신보안 위반사항 기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의 별표 2와 그 해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4절 문서작성 및 취급
1. 문서작성
가. 개요
훈련기간 중 문서의 작성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작성지침 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성지침
1) 통제부에서 실시부서에 공개하지 아니 할 문서에는 표지 중앙부에 『통제관외 열람금지』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2) 훈련계획 및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책자로 작성할 경우에는 청색표지를 사용한다.
3) 모든 훈련문서는 중앙 상·하단에 취급구분과 『'○○년 을지연습』또는 『'○○년 충무훈련』을 표시한다. 다만, 취급(비밀등급) 구분표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4) 통제관이 부여하는 메시지는 상황조치 문서와 백색용지를 사용하고, 실제훈련 메시지는 제목 끝에 “(실제훈련)”을 표기하여 상황조치연습과 구분한다.
(예) 제 목 : 인력동원훈련(실제훈련)
5) 훈련기간 중 메시지 및 상황조치문서에 사용하는 일시의 표시는 훈련 상의 가상일시를 사용하되 필요시 실제일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 3. 20(5. 20)일 18:00, 3. 21(5. 21)일 16:40
2. 문서취급
가. 개요
각급 기관은 훈련기간 중 문서의 수발과 통제를 위하여 전시 소산지역의 자체 충무시설 내에 전시문서취급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대외기관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수발을 통제한다.
나. 설치시기 및 운영
1) 전시문서취급소는 소산지역(자체 충무시설)으로 이동 완료와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훈련기간 중 전시문서취급소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2∼3교대조를 편성하되 24시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시문서취급소의 장비와 인원은 기관 실정에 맞게 확보하여 운영하고 전시 공문서 수발 시 설치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4) 문서취급소는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문서의 확인, 접수, 수송, 배포 및 대장기록 유지
나) 문서 배달의 운용 및 전달수단의 강구
다) 그 밖에 문서취급에 필요한 사항
다. 문서의 전달
1) 훈련참가기관의 문서는 전시문서취급소를 통하여 직접배달요원에 의하여 전달한다.
2) 일일 3회 이상 수발 조치하되 지급문서는 수시로 처리한다.
3) 문서전달의 수단은 직접배달, FAX 및 유선 등으로 하되, 기밀문서(통신문 포함)는 음어를 사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장비가 설치된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Ⅱ급 비밀문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라. 문서통제
1) 접수되는 문서는 부서별 접수함에 분류하여 배포하고 지정된 직접배달요원이 주기적으로 수령하도록 한다.
2) 연습문서 처리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제단측의 문서와 메시지는 종합상황실의 행정반에서 경·중·완·급(輕重緩急)을 판단하여 상황조치 후 관련부서에 전파되도록 한다.
3) 연습 실시부측의 문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표지 구분에 따라 처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발송되는 문서는 비밀취급 구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소정의 문서행낭에 넣어 직접배달계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전시문서취급소에 배달되게 한다.
부칙 <제00759호, 2020. 4.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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