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기간
2022년 8월 ~ 11월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지원범위
2022년 8월 ~ 11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량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
✔지원내용
사업대상자의 8~11월(4개월 간) 면세유 구입량 확인
▶ 월별 리터당 100원 지원
▶ 최종 차액 일괄지원(12월)
✔지원기준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단가(1,220원/리터) 차액의 50% 지원
※지원한도 : 최소 100/리터 ~ 최대 200원/리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7월 27일(수) ~ 8월 24일(수)
✔신청방법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 제출
지원문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57
경기도 콜센터 ☎031-120
관할지역 읍면동 사무소 및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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