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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알아보기

뷰네이쳐 2022. 8. 4.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각 자치단체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 개요

  1. 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2. 부담금 산정기준(도시교통정비법 제37조)
    •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
      •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
      •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적용)
  3.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 면제 대상 :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같은 법 령 제17조, 경감 조례 제3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 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 경감대상 :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경감 조례 제6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4.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기(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5. 부담금 납부의무(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대상 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 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 시 전 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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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단위부담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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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사용처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정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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