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뷰네이쳐 2021. 4. 12.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청년고용 특별자금 개편 내용 >

 

개편전

개편후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업체당 3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0.4%~0.0%

고용유지시 0.4%p 인하

(기준금리+0.0%~0.4%)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 (’21.2Q 기준)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

 

412()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12()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 예시 1961 또는 1976)

- 화요(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또는 7, 예시 1962 또는 1977)

- 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또는 8, 예시 1963 또는 1978)

- 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또는 9, 예시 1964 또는 1979)

- 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또는 0, 예시 1965 또는 1970)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계획()

 

지원목적

 

코로나19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고용유지 지원

 

지원대상 : 10.7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21.3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74.4만개 : 집합금지(11.7), 영업제한(50.5),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12.2)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21.3.1 이후인 소상공인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허위·부정 신청 등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지원규모 : 0.5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

 

대출금리 : 2.0% 고정, 대출실행후 1년간 고용유지시 1.0%로 인하

 

* 1년차 : 2.0% 고용유지시 2~5년차 : 1.0%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대출기간 : 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운영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심사) 소진공 지역센터가 결격사유 확인 간편심사 (1~2일 소요)

 

* 확인 : 세금 체납, 신용정보등재, 연체여부, 상시근로자 수

 

- 심사 통과시 신청자에게 문자등으로 대출승인 통보

(약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약정 체결

 

(금리 감면) 대출 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확인*되면 금리 1%p 감면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재약정 없이 금리 인하 시행

 

* 1년후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확인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시스템에서 금리 변경 및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감면기준) 건강보험 1년간 상시근로자 평균으로 산정

 

* (예시) 신청당시 11년 평균 0.92(감면대상 제외), 신청당시 11년 평균 1.08(감면대상)

 

- (감면효과) 2~5년차 대출이자 1%p 감면으로 대출이자 25만원 절감

 

신청시기·방법

 

(신청시기) ’21.4.12()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신청일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

 

현장대응 및 콜센터 운영

 

(현장대응)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고용연계 융자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이용방법 등 안내

 

(상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10412_소상공인_대상_고용연계_융자지원(소상공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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