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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문

뷰네이쳐 2021. 4. 1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83

 

2021년 제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1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고용노동부장관

 

―――――――――――――――――――――――――――――――――――

 

1

 

모집 개요

2차 모집기간: 2021. 4. 12() ~ 2021. 4. 30()

* 추후 모집 일정: (3) 5월 중

지원 비용: 전액 무료

지원 기간: 12

 

 

컨설팅 절차()

 

 

 

기업진단(1~2) 인사노무제도 설계, 정부지원제도 안내(3~8)

IT 인프라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신청(5~6) 정부지원제도 신속 승인(8) 시범운영(9~10) 사후관리(11~12)

지원 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컨설팅 수행기관별 연락처>

 

 

 

ㅇ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325, 0352

ㅇ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63, 1251

ㅇ 한국표준협회: 02-6240-4766, 4783

컨설팅 지원내용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대상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1.4.30.)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508

제출서류

- (작성서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1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2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3호 서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18~’20년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위의 번호 순으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수행계획서

 

3

 

선정 및 발표

선정 방식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장 현황(30), 수행계획 및 도입의지(40), 사업 효과성(30)

결과 발표

‘21.5월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

[1호 서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신청 구분

기업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결격사유 해당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여부

아니오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아니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 공표 여부

아니오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여부

아니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여부

아니오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기관명: ) 미지정

2.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3. 사업장 상세 현황

총자산

`18

매출액

`18

`19

`19

`20

`20

근로자 현황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자 현황

(직군)

사무직

()

계약직

()

생산직

()

()

()

노동조합

(조합원수 명)

상급단체

(중복체크 가능)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미가입

노사협의회

운영 형태

3개월 6개월

안건 발생시 미개최

담당자

성 명

 

사 무 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 책

 

이 메 일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 현황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인증 현황은 반드시 포함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컨설팅 수행계획서, 2.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고용보험 완납증명원,

5.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6.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2호 서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I. 사업장 개요

 

 

 

 

기업 연혁, 주요사업, 생산품목 등 기업 소개내용을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기재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수행 계획

 

. 컨설팅 운영 주체

 

컨설팅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컨설팅 전담팀 구성

노측대표자 사측대표자 인사부서장

임원 임원 외 보직자 일반근로자 참여가능자 모두 체크

정보제공 범위

문헌자료 전직원 설문조사 경영진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 노측대표자 인터뷰 협조 가능한 사항 모두 체크

 

. 조직 현황

 

(예시)

. 재택근무 도입 현황

 

제도 도입 근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미도입

기타( )

활용 인원

( ) 신청일의 직전 월에 재택근무 실시 근로자수 기재

직무별 활용현황

직무

재택근로일

재택근로시간

활용인원

인사, 회계

2(, )

9:00~ 18:00

00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서비스

 

 

 

영업직

 

 

 

* 직무는 사업장의 실제 직무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재택근무 활용 계획

 

활용 계획 인원

( ) 컨설팅 이후 재택근무 활용(예정) 근로자수 기재

직무별 활용현황

직무

재택근로일

재택근로시간

활용인원

인사, 회계

2(, )

9:00~ 18:00

00

연구개발

 

 

 

디자인

 

 

 

고객서비스

 

 

 

영업직

 

 

 

* 직무는 사업장의 실제 직무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재택근무 인프라 현황

 

인프라 구축 현황

1

예시) 그룹웨어, ERP, 클라우드 서비스, VPN

2

 

3

 

4

 

5

 

인프라 개선 계획

인프라 신규 도입 예정 기존 인프라 개선, 교체

개선계획 없음

 

.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제도 신청 계획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하여,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바우처를 최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기타

(소관부처명: , 사업명: )

 

2.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컨설팅 신청 사유, 재택근무 도입 필요성, 현재 제도 도입 상황 또는 도입 계획, 컨설팅 수행에 대한 노사 의지, 컨설팅 이후 제도 확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사업장명 :

 

컨설팅명 : 2021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기 간 : 컨설팅 지원 신청일(노사합의일)로부터 1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가 충분히 합의하여 공동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

근로자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

 

노사대표합의확인서는 노사간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원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임

 

사업주 측 대표자: 사업장 대표 (컨설팅 신청자 및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기재)

 

근로자 측 대표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 근로자 측의 근로자 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

-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의하여 판단됨

2021년 제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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