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83호
2021년 제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1년 제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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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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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 제2차 모집기간: 2021. 4. 12(월) ~ 2021. 4. 30(금)
* 추후 모집 일정: (3차) 5월 중
▢ 지원 비용: 전액 무료
▢ 지원 기간: 약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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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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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정부지원제도 안내(3~8주) → IT 인프라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신청(5~6주) → 정부지원제도 신속 승인(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
▢ 지원 방식
○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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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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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325, 0352 ㅇ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63, 1251 ㅇ 한국표준협회: 02-6240-4766, 4783 |
▢ 컨설팅 지원내용
○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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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 신청 대상
○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1.4.30.)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 제출서류
- (작성서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제2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제3호 서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18~’20년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위의 번호 순으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수행계획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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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
▢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장 현황(30점), 수행계획 및 도입의지(40점), 사업 효과성(30점)
▢ 결과 발표
○ ‘21.5월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
☎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
[제1호 서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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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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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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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분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공기관 |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여부 |
□ 예 □ 아니오 |
||||
②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
□ 예 □ 아니오 |
|||||
③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 공표 여부 |
□ 예 □ 아니오 |
|||||
④ 2021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여부 |
□ 예 □ 아니오 |
|||||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여부 |
□ 예 □ 아니오 |
|||||
컨설팅 수행기관 |
□ 지정 (기관명: ) □ 미지정 |
|||||
2. 사업장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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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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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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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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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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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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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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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상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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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18년 |
원 |
매출액 |
`18년 |
원 |
|
`19년 |
원 |
`19년 |
원 |
|||
`20년 |
원 |
`20년 |
원 |
|||
근로자 현황 (고용형태) |
정규직 |
명 (女 명) |
근로자 현황 (직군) |
사무직 |
명 (女 명) |
|
계약직 |
명 (女 명) |
생산직 |
명 (女 명) |
|||
계 |
명 (女 명) |
계 |
명 (女 명) |
|||
노동조합 |
□ 유 (조합원수 명) □ 무 |
상급단체 (중복체크 가능) |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기타 □ 미가입 |
|||
노사협의회 |
□ 유 □ 무 |
운영 형태 |
□ 3개월 □ 6개월 □ 안건 발생시 □ 미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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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 명 |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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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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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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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 현황 |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인증 현황은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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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업은 위와 같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첨부 서류 |
1.컨설팅 수행계획서, 2.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고용보험 완납증명원, 5.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6.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2호 서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I. 사업장 개요
ㅇ
※ 기업 연혁, 주요사업, 생산품목 등 기업 소개내용을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기재 |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수행 계획
가. 컨설팅 운영 주체
컨설팅 관리책임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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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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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컨설팅 전담팀 구성 |
□ 노측대표자 □ 사측대표자 □ 인사부서장 □ 임원 □ 임원 외 보직자 □ 일반근로자 ※ 참여가능자 모두 체크 |
|||||
정보제공 범위 |
□ 문헌자료 □ 전직원 설문조사 □ 경영진 인터뷰 □ 근로자 인터뷰 □ 노측대표자 인터뷰 ※ 협조 가능한 사항 모두 체크 |
나. 조직 현황
(예시) |
다. 재택근무 도입 현황
제도 도입 근거 |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 □ 미도입 □ 기타( ) |
|||||
활용 인원 |
( ) 명 ※신청일의 직전 월에 재택근무 실시 근로자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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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활용현황 |
직무 |
재택근로일 |
재택근로시간 |
활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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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
주 2회(목, 금) |
9:00~ 18:00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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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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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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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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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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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는 사업장의 실제 직무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라. 재택근무 활용 계획
활용 계획 인원 |
( ) 명 ※컨설팅 이후 재택근무 활용(예정) 근로자수 기재 |
|||
직무별 활용현황 |
직무 |
재택근로일 |
재택근로시간 |
활용인원 |
인사, 회계 |
주 2회(목, 금) |
9:00~ 18:00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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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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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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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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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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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는 사업장의 실제 직무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마. 재택근무 인프라 현황
인프라 구축 현황 |
1 |
예시) 그룹웨어, ERP, 클라우드 서비스, VPN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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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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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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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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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선 계획 |
□ 인프라 신규 도입 예정 □ 기존 인프라 개선, 교체 □ 개선계획 없음 |
바.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제도 신청 계획
고용노동부 |
□ 유연근무(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하여,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
□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바우처를 최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 |
기타 |
□ (소관부처명: , 사업명: ) |
2.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ㅇ
※ 컨설팅 신청 사유, 재택근무 도입 필요성, 현재 제도 도입 상황 또는 도입 계획, 컨설팅 수행에 대한 노사 의지, 컨설팅 이후 제도 확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3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
○ 사업장명 :
○ 컨설팅명 : 2021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 기 간 : 컨설팅 지원 신청일(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가 충분히 합의하여 공동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주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
근로자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
※ ‘노사대표합의확인서’는 노사간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원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임
※ 사업주 측 대표자: 사업장 대표 (컨설팅 신청자 및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기재)
※ 근로자 측 대표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 근로자 측의 근로자 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 -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의하여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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