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지원내용
□ 지원 대상
ㅇ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 자 + 특고 사업장(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 지원기간: ’ 21.1~3월 분 보험료(부과 고지 사업장)
*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지원내용
ㅇ ( 부과고지 사업장 ) ‘21.1 월분부터 적용 → ‘21.4.12 ‘21.4.12까지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21.1~3 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 년 개산 보험료 및 ’ 20 년 확정 보험료 → ‘21.3.31 까지 신청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1.6.30)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 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ㅇ ( 기 타 ) 旣 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2. 신청ㆍ접수
ㅇ (부과고지 사업장) 건강보험 공단에 인터넷 ( 통합징수포털 ) ·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1월분) ~ ‘21.2.10까지, (2월분) ~’ 21.3.10까지,까지 (3월분) ~ ‘21.4.12까지
ㅇ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 (고용 ㆍ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방문 · 우편 · 팩스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21.3.31까지
3. 문의처
ㅇ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 로 복 지 공 단 ( ☎ 1588-0075, www.kcomwel.or.kr)
ㅇ < 부과 고지 사업장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건 강 보 험 공 단 ( ☎ 1577-1000,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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