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1.15.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➊ 지원대상 |
□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ㅇ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➋ 지원요건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ㅇ 자격요건먼저,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목)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❹ 중복수급 관련 |
□ 동 지원금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또한, ‘20.12월~’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ㅇ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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