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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
▢ 비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공제
<추 가>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 한도:2,000만원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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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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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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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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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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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종 전 |
개 정 |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좌 동) |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
개 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령 §106) |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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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규칙 §58) |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
개 정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규칙 §93) |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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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근로소득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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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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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2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종 전 |
개 정 |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 가산세율 인상 ○ 2% → 5% |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종 전 |
개 정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
○ 항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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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 함정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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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 수당 등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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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3)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
개 정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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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15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종 전 |
개 정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5년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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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16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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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 동)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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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
개 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2 |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특법 §16) |
<개정이유>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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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4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특법 §29의6) |
<개정이유>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종 전 |
개 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추 가>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적용기한) 2021.12.31. |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8.12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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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
<개정이유>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감면율)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적용기한) 2021.12.31. |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좌 동)
(좌 동)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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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 |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1.12.31. |
▢대상업종 확대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좌 동)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
<개정이유>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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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미술관:7,500만원 - 신문구독료:(2021년 시행 예정)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종 전 |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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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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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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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대상) ①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신 설>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9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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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좌 동)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좌 동)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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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도서⋅공연: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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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 |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20.3.23.) |
개 정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 동)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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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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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
<개정이유>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종 전 |
개 정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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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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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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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3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적용기한) ’22.12.31. |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
14 |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종 전 |
개 정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월세액의 10% |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 (좌 동)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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