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구례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2021년 2월 6일 (토)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례군민 1인당 10만원 지원!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구례군민 1인당 10만원 구례사랑상품권 전달
우선 지급
2021. 2. 6.(토) ~ 2. 7.(일)
마을별 마을회관(구례군청 전직원 근무)
▪️ 구례읍 : 리별 학교건물 등 활용 예정
(지급 시간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방문 신청
2021. 2. 8.(월) ~ 2. 26.(금)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군민(2021. 1. 25. 기준 인구 25,565명)
○ 기준일시: 2021. 1. 25.(목) 23:59 기준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1. 2. 6.(토) ~ 2. 26.(금) 18:00 마감
- 집중지급기간: 2021. 2. 6.(토) ~ 2. 10.(수) 18:00 마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 지원수단: 구례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설 전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 신청 방법: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 범위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1인 가구 시설입소자·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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