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하네요.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하니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2021년에 달라지는 점 |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예시)
(단위: 만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
구분 |
지원물량(대) |
담당 부서 |
|
부서명 |
전화번호 |
||
합계 |
340,000 |
- |
- |
서울 |
20,200 |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4240 |
부산 |
8,727 |
기후대기과 |
051-888-3552 |
대구 |
19,039 |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인천 |
12,200 |
대기보전과 |
032-440-3554 |
광주 |
8,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2 |
대전 |
9,663 |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3182 |
울산 |
6,300 |
환경보전과 |
052-229-3153 |
세종 |
650 |
환경정책과 |
044-300-4254 |
경기 |
105,650 |
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88 |
강원 |
17,279 |
생활환경과 |
033-249-3514 |
충북 |
14,982 |
기후대기과 |
043-220-4325 |
충남 |
22,404 |
푸른하늘기획과 |
041-635-4424 |
전북 |
21,006 |
자연생태과 |
063-280-4188 |
전남 |
13,899 |
기후생태과 |
061-286-7052 |
경북 |
31,326 |
환경정책과 |
054-880-3533 |
경남 |
23,805 |
기후대기과 |
055-211-6695 |
제주 |
4,870 |
생활환경과 |
064-710-3113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폐차장 입고 |
차량 소유자 |
↓ |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
↓ |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 |
|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차량 소유자 |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
□ 수도권 전체 적발 차량
ㅇ 계절관리제 2개월(‘20.12.1~’21.1.31, 단속 41일)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은 87,128건이며 중복적발 감안 시 실제 해당 차량은 29,247대임
(단위 : 건, 대)
등록지 |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
중복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
||||||
계 |
1회 |
2~10회 |
11~20회 |
21~30회 |
31회 이상 |
|||
총 계 |
87,128 |
29,247 |
17,401 |
10,104 |
1,222 |
360 |
160 |
|
수도권 |
소계 |
67,486 |
18,931 |
9,604 |
7,818 |
1,053 |
314 |
142 |
서울 |
19,727 |
4,406 |
1,842 |
2,039 |
372 |
109 |
44 |
|
인천 |
4,760 |
1,348 |
664 |
577 |
77 |
25 |
5 |
|
경기 |
42,999 |
13,177 |
7,098 |
5,202 |
604 |
180 |
93 |
|
수도권外 |
소계 |
19,642 |
10,316 |
7,797 |
2,286 |
169 |
46 |
18 |
부산 |
2,429 |
1,375 |
1,092 |
254 |
26 |
2 |
1 |
|
대구 |
1,250 |
828 |
684 |
133 |
10 |
1 |
- |
|
광주 |
609 |
211 |
133 |
66 |
8 |
3 |
1 |
|
대전 |
1,079 |
508 |
362 |
134 |
9 |
3 |
- |
|
울산 |
911 |
629 |
540 |
82 |
4 |
3 |
- |
|
세종 |
162 |
97 |
77 |
19 |
1 |
- |
- |
|
강원 |
2,764 |
1,465 |
1,104 |
331 |
21 |
6 |
3 |
|
충북 |
2,167 |
1,011 |
720 |
260 |
23 |
6 |
2 |
|
충남 |
1,916 |
810 |
531 |
248 |
25 |
5 |
1 |
|
전북 |
1,424 |
711 |
527 |
163 |
13 |
5 |
3 |
|
전남 |
986 |
393 |
242 |
141 |
3 |
3 |
4 |
|
경북 |
2,027 |
1,213 |
964 |
230 |
13 |
5 |
1 |
|
경남 |
1,494 |
797 |
604 |
176 |
12 |
3 |
2 |
|
제주 |
424 |
268 |
217 |
49 |
1 |
1 |
- |
□ 서울시에서 적발된 차량
ㅇ 과태료 대상 적발건수는 62,796건이며 해당 차량은 17,370대임
(단위 : 건, 대)
구 분 |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
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
|||||
계 |
1회 |
2~10회 |
11~20회 |
21~30회 |
31회 이상 |
||
총계 |
62,796 |
17,370 |
8,968 |
6,967 |
996 |
301 |
138 |
저공해조치 신청 |
27,905 |
8,270 |
4,590 |
3,107 |
358 |
139 |
76 |
저공해조치 미신청 |
23,536 |
5,004 |
2,089 |
2,260 |
437 |
157 |
61 |
장치 장착불가 |
11,355 |
4,096 |
2,289 |
1,600 |
201 |
5 |
1 |
ㅇ 적발 차량 등록지별 현황
(단위 : 건, 대)
차량 등록지 |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
적발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등 |
||||
계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 미신청 |
장치장착 불가 |
|||
총계 |
62,796 |
17,370 |
8,270 |
5,004 |
4,096 |
|
수도권 |
소계 |
50,678 |
12,540 |
5,708 |
3,290 |
3,542 |
서울 |
18,329 |
3,774 |
706 |
1,317 |
1,751 |
|
인천 |
2,277 |
641 |
189 |
169 |
283 |
|
경기 |
30,072 |
8,125 |
4,813 |
1,804 |
1,508 |
|
수도권外 |
소계 |
12,118 |
4,830 |
2,562 |
1,714 |
554 |
부산 |
956 |
322 |
94 |
171 |
57 |
|
대구 |
425 |
199 |
88 |
98 |
13 |
|
광주 |
580 |
182 |
158 |
7 |
17 |
|
대전 |
714 |
273 |
133 |
122 |
18 |
|
울산 |
229 |
86 |
14 |
64 |
8 |
|
세종 |
124 |
62 |
44 |
15 |
3 |
|
강원 |
1,620 |
700 |
378 |
231 |
91 |
|
충북 |
1,395 |
480 |
236 |
200 |
44 |
|
충남 |
1,852 |
779 |
657 |
43 |
79 |
|
전북 |
901 |
350 |
210 |
89 |
51 |
|
전남 |
865 |
321 |
65 |
222 |
34 |
|
경북 |
1,180 |
551 |
344 |
139 |
68 |
|
경남 |
1,105 |
466 |
115 |
288 |
63 |
|
제주 |
172 |
59 |
26 |
25 |
8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12월) |
(단위 : 대)
구 분 |
전 체(1~5) 등급 |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
|||
계 |
조 치 |
미조치 |
|||
총 계 |
24,215,682 |
1,676,819 |
330,085 |
1,346,734 |
|
수도권 |
소계 |
10,774,529 |
545,854 |
244,784 |
301,070 |
서울 |
3,147,398 |
161,864 |
83,033 |
78,831 |
|
인천 |
1,663,629 |
73,308 |
40,788 |
32,520 |
|
경기 |
5,963,502 |
310,682 |
120,963 |
189,719 |
|
수도권外 |
소계 |
13,441,153 |
1,130,965 |
85,301 |
1,045,664 |
부산 |
1,413,191 |
96,424 |
10,485 |
85,939 |
|
대구 |
1,213,846 |
79,457 |
7,867 |
71,590 |
|
광주 |
688,135 |
44,003 |
3,115 |
40,888 |
|
대전 |
682,992 |
43,074 |
5,536 |
37,538 |
|
울산 |
570,800 |
40,895 |
3,523 |
37,372 |
|
세종 |
173,716 |
8,050 |
647 |
7,403 |
|
강원 |
805,323 |
74,263 |
5,637 |
68,626 |
|
충북 |
859,545 |
66,923 |
6,609 |
60,314 |
|
충남 |
1,141,446 |
101,395 |
9,081 |
92,314 |
|
전북 |
942,662 |
85,061 |
9,799 |
75,262 |
|
전남 |
1,090,978 |
116,635 |
6,707 |
109,928 |
|
경북 |
1,464,610 |
180,079 |
8,124 |
171,955 |
|
경남 |
1,779,369 |
157,690 |
6,176 |
151,514 |
|
제주 |
614,540 |
37,016 |
1,995 |
35,021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50호,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
사용연료 |
기준적용연식 |
NMOG+NOX (g/km) |
NOX (g/km) |
PM (g/km) |
||
1 |
ZEV |
전기,수소, |
- |
0.000 |
- |
- |
SULEV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2016(기준6) |
0.0125 |
0.002 |
||
2016(기준5) |
0.019 |
0.002 |
||||
2013(기준3) 2009(기준3) |
- |
|||||
2 |
ULEV |
2016(기준4) |
0.031 |
0.002 |
||
2016(기준3) |
0.044 |
0.002 |
||||
2016(기준2) |
0.078 (0.056) |
0.002 |
||||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 |
|||||
LEV (LEV Ⅱ&Ⅲ) |
휘발유,가스 |
2016(기준1) |
0.100 |
0.002 |
||
2013(기준1) 2009(기준1) |
- |
|||||
3 |
LEV (LEV Ⅰ) |
휘발유 |
2003 |
0.248~0.331 |
- |
- |
가스 |
2003 |
0.331~0.534 |
- |
- |
||
실도로 |
경유 |
2017.9. 이후 |
- |
0.168~0.263 |
- |
|
2020.1. 이후 |
- |
0.120~0.189 |
||||
Euro-6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2014 |
0.174~0.219 |
- |
0.0045 |
|
Tier 1 |
휘발유·가스 |
2000 |
0.416~0.720 |
|
||
Euro-5 |
경유 |
2009.9 |
0.232~0.353 |
0.005 |
||
4 |
- |
휘발유·가스 |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
0.870~1.930 |
- |
|
Euro-4 |
경유 |
2006 |
0.302~0.463 |
0.025~0.060 |
||
5 |
- |
휘발유·가스 |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
5.300 |
- |
|
Euro-3 이전 |
경유 |
2002.7.1. 이전 |
0.560~ |
0.050~ |
||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
배출허용기준 수준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
||||
사용연료 |
기준적용연식 |
NMHC |
NOX |
PM |
||
1 |
ZEV |
전기·수소연료전지 |
|
0.00 |
0.00 |
- |
Euro-6 ↑ |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
2016.12 |
0.10 |
0.35 |
0.01 |
|
2 |
Euro-6 |
휘발유·가스 |
2016, 2013 |
0.14 |
0.40 |
- |
경유(하이브리드) |
2014 |
0.12 |
0.35 |
0.01 |
||
3 |
Euro-5 |
휘발유·가스 |
2009 |
0.55 |
2.00 |
- |
Euro-6 |
경유 |
2014 |
0.16 |
0.46 |
0.01 |
|
Euro-4 |
휘발유·가스 |
2006 |
0.55 |
3.50 |
- |
|
Euro-5 |
경유 |
2009.9 |
0.55 |
2.00 |
0.03 |
|
4 |
Euro-3 |
휘발유·가스 |
2002.7 |
0.90 |
3.50 |
- |
Euro-4 |
경유 |
2006 |
0.55 |
3.50 |
0.03 |
|
5 |
Euro-2 |
휘발유·가스 |
2000 이전 |
1.2 |
5.5 |
- |
Euro-3 |
경유 |
2002.7 |
0.66 |
5.00 |
0.10 |
|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그럼 아래에서는 절차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겠으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드시 가봐야 할 경기도 여행지 추천 (0) | 2021.02.16 |
---|---|
안가보면 후회하는 서울 여행지 추천 (0) | 2021.02.16 |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 계획 보도자료 (0) | 2021.02.05 |
구례군청, 구례군 재난지원금 (0) | 2021.02.05 |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0) | 2021.02.04 |
서울사랑상품권 2021년 발행일 (0) | 2021.02.02 |
목포시청,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0) | 2021.02.02 |
시댁 설선물 추천(석류즙, 흑돼지삼겹) (0) | 2021.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