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원효루미니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문입니다.
가. 시설현황
✤ 어린이집명 : 구립원효루미니어린이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1층
(원효로1가, 용산원효루미니)
✤ 규 모 : 연면적 244.88㎡(지상1층)
✤ 시설정원 : 32명
나. 모집인원 (단위 : 명)
시설명 | 구분 | 출생 기준일 | 모집인원 | 교사수 |
원효 루미니 |
계 | 19 | 5 | |
0세반 | 2021.1.1. 이후 출생 | 9 | 3 | |
1세반 | 2020.1.1. ~ 2020.12.31. | 10 | 2 |
※ 신청아동 수, 보육실 여건 등에 따라 정원 내 반별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2세반은 2023년 3월 신학기에 아동 모집 예정
다. 입소대기 방법 및 모집기간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방문, 전화, 우편접수 등 불가)
✤ 모집기간 : 2022.8.18.(목) 10시부터
※ 시스템개방 시간은 전산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소대상자 선정 (입소우선 순위에 의함,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입소일(2022. 9. 1. 예정) 기준으로 판단]
순위 | 점수 |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 입소신청서 | ||
1순위 | 200점 |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맞벌이자격 인정 |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원본 제출 ①근로자: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②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➂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 3자녀 이상인 가구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둘째자녀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
1순위 | 1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수급자 증명서 | ||
○ 영유아(0세~만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
○ 제1형 당뇨아: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건강진단서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제출 |
||
2순위 | 50점 |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에 따른 증명서류, 입양확인서 - 재원확인 |
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신청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해당항목 선택시 순위 자동산정
✤ 동일입소순위 내 동일점수로 초과인원 발생시 포털서비스 신청순서로 결정
마. 입소 대상자 우선 순위별 선정 및 발표 (서류 제출 대상자)
✤ 발표기간 : 2022.8.23.(화)
바. 입소 대상자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날짜 : 2022.8.24.(수) ~ 8. 25.(목)
✤ 접수장소 : 원효루미니어린이집 1층 (용산구 원효로97길 15)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입소 우선 순위에 대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비시 입소 취소
사. 결원 발생에 따른 차순위 입소 대상자 선정
✤ 선 정 일 : 2022.8.26.(금)
아. 최종 입소 예정자 통보
✤ 보건복지부 우선순위에 의거 2022. 8.29.(월) 개별 통보
자. 입소(개원)예정일
✤ 입소일(개원일) : 2022. 9. 1.(목) 예정
(공사 등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차.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원아모집 기간 내에 인터넷(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입소대기 신청
구 분 | 유의사항 | |
입소대기 신청 |
재원중인 아동 | 어린이집 2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미재원중인 아동 | 어린이집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
입소 확정 아동 퇴소 처리 | 입소 확정 아동은 2022.8.31.까지 기존어린이집에서 퇴소 처리할 것 |
✤ 입소우선순위 증빙 등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허위 등이 확인될 경우
불가피하게 입소의 취소 및 퇴소 조치
✤ 기타 참고자료 및 문의사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 참조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02-2199-7164)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11가지 방법들 (0) | 2022.08.11 |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계획 고시문 (0) | 2022.08.11 |
2022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0) | 2022.08.10 |
납세자 납세 유예 홈택스 신청 방법 (0) | 2022.08.10 |
폰트 저작권 협박 대응 후기 (0) | 2022.08.08 |
거창 수승대 물놀이 및 캠핑 이용하기 (0) | 2022.08.08 |
22년 여의도 한강수영장 개장 (0) | 2022.08.08 |
바다물때표 보는 사이트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