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인쇄물을 발간할 일이 있어 외주업체를 이용하여 간행물을 발간하곤 합니다. 폰트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상 인쇄물은 물론 제가 했던 일이 아니라 기존의 발행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발행물 관련하여 저작권에 위배된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모 법무법인과 또 다른 회사의 반협박에 대응했던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폰트 합의금 장사를 하는 업체를 "장사꾼"이라 칭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심리를 코너로 몰아 마치 죄지은 것처럼 느끼게 하여 협박과 합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나쁜 줄타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 법무법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명의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팀으로 팀장(?)과 팀원(?)이 움직이고 그들이 성공 시 건당으로 돈을 벌어가는 형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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