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군장교, 부사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방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23. 12. 13.] [국방부훈령 제2870호, 2023. 12. 13.,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내부대(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라 한다)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대외기관"이란 대내부대(기관)외의 대외 행정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각 규정에서 따로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일반지침
제1절 인사관리 원칙
제4조(편제준수 원칙) ① 장교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및 참모특기(전문특기 및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의 영관급 장기 군의관 직위 등 인력 부족으로 편제 계급과 보직 인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보직할 수 있다. 각 군의 내부적인 편제 불일치 보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 준ㆍ부사관의 보직은 정원(편제)상의 군별, 병과별, 계급별로 일치하도록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양성평등 원칙) ①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는 남ㆍ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한다. 이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지휘관(자) 직위는 성별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부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대(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하는 GOP 및 해ㆍ강안 경계담당 대대 분ㆍ소ㆍ중대장 직위를 포함한다.)에 동일하게 보직하고, 부대유형별로 성별의 구분없이 균형되게 보직되도록 관리한다.
④ 계급별 필수직위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필수직위에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인 자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시 해당 직위기간 1/2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며, 1/2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 계급의 필수 직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로 직위 이수여부를 판단한다.
⑤ 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지휘관(자) 직위를 미이수한 경우 경력관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여군 지휘관(자) 재임기간 중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직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여건을 보장한다.
⑥ 모든 군인은 보직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며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을 적용한다.
제6조(양성평등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 ① 정책부서(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연합사, 기타 각군이 지정한 부대 등)에 여군 보직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군 및 해병대는 특정부서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 보직될 수 있도록 통제하며, 소령 이상 장교를 기준으로 계급별 병과(특기)별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여군 평균 보직률 이상 보직되도록 추진한다.
② 각군 및 해병대는 대대(대)급 이상 제대별 영관급 지휘관 및 참모직위에 영관급 여군 장교를 적극적으로 보직하며, 매년 보직현황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 여군 재보직권을 사ㆍ여단장급(함대사, 비행단급)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임신여군, 전투부대 중대급 이하에 보직된 여군의 보직조정 여건을 보장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여군 보충 시 부대별 여군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분산 보직하여, 교육대 및 교육기관 등 특정 부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⑤ 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공석이 된 직위에 가용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인원도 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된 인원은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각 군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의 휴ㆍ복직 사전안내, 인사상담, 대체인력 보충지원 등을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인사담당을 각 군 본부에 편성하여야 한다.(해ㆍ공군은 인원 제한시 겸무가능)
⑦ 제1항과 제2항을 추진하기 위해 각군 및 해병대는 보직심의 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협의한다.
제7조(국방대 및 합동대 이수자 활용) 국방대 및 합동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국방부본부, 합참 및 연합사에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활용한다.
제8조(주임원사 인사관리) ①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인원 중에서 제대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하며,편제상 지정된 직위(겸무포함)에 운영한다.
② 주임원사 선발자격은 각군 참모총장과 국직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임원사 운영기준은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직부대(기관)는 지휘관 계급이 대령 이상인 부대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국직 예하부대는 중령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부대임무와 부사관 및 병사 편제 인원을 고려하여 겸무보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주임원사 선발절차는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직부대(기관)는 주임원사 선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복수 추천하면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2.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는 자체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하여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여 임명한다.
3.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직부대(기관) 별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⑤ 주임원사의 임기는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기관)의 주임원사 기본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연장 및 2년 이내 임기만료 전 교체 요구 시에는 자체 선발위원회에서 재보직 심의를 거쳐 국직부대(기관)장이 최종 결정하며, 임기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주임원사 임명장은 각군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직부대 (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발행하고, 임명식 행사시 수여한다. 다만, 국직 예하 중령급 이상 부대(기관)는 국직부대(기관)장이 임명장을 발행하고 주임원사 임명식 행사시 소속 부대장이 수여한다.
제2절 편제에 의한 부사관 보직 운영
제9조(편제를 고려한 부사관 보직 부여 기준) ① 부사관 보직은 편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운영 상 불가피하고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사 이하 부사관은 계급별 합한 정원 범위 내에서 상ㆍ하 1단계 직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
1. 상사 직위 : 상사 또는 중사
2. 중사 직위 : 상사, 중사, 하사
3. 하사 직위 : 중사 또는 하사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사 이하 부사관 중에서 계급별 편제와 현원의 차이로 상ㆍ하 1단계 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 직위에 보직을 허용하되 보직조정(인사교류), 편제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및 국직부대 부사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편제 계급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의 인사교류(보직조정)를 통해서도 편제 계급 직위에 보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하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10조(복수계급 직위 운영)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계급 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예상하지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 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동일계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
2. 부대 임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위와 전력화 신형 장비 운용 직위에 동일계급의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
3. 휴직자의 복직, 조직 개편 등으로 편제 대비 현원이 초과하여 편제계급 직위에 보직할 수 없는 경우
② 복수계급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계급에 해당하는 편제 직위에만 선정할 수 있다.
1. 원사 직위에 상사를 보직
2. 상사 직위에 원사를 보직
③ 복수계급 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승인하에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인사교류 통제직위ㆍ선발직위 관리
제11조(기본지침) ① 보직통제 대상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 보직, 선병 및 부대배치 관련직위
2. 신체검사 및 의병제대 등 전역업무 종사직위
3.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인ㆍ허가 관련 대민 접촉직위
4.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 관련된 직위
5. 국고관련업무 직위
6. 조달분야 관련 직위
7. 군수물자 및 부동산 관련 직위
② 보직통제 적용대상자는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위 보직자 중 통제직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겸무할 경우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보직통제직위는 일반통제직위와 전문성 요구직위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전문성 요구직위는 전문인력직위, 방위력개선분야직위, 관재업무직위, 선병 관련 직위 중 국방부 또는 각 군 승인 후 인정한다.
④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부사관 선발직위는 국방부 장관(운영지원과, 인사기획관실)이, 각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직 통제기간) ① 장교의 보직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반통제직위 : 일반통제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2년 이내로 통제한다(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 포함).
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한다.
② 준ㆍ부사관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통제직위 : 편제상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된 부대(또는 통합병원급)에서는 1개 직위 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통제한다. 다만, 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는 2년 이내로 통제한다.
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심의에 의거 1년 단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부사관 선발직위 보직기간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 ① 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② 준ㆍ부사관의 경우 각 군 직할부대 및 국직부대의 보직조정 대상자는 각 군에서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통합 분류한다.
③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직할부대(기관)장은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결과, 보직교체계획을 매년 9월 별지 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결과와 보직교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각군과 국직부대(기관)에 하달하며, 해부대는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 ① 통제직위ㆍ선발직위를 추가 또는 삭제 권한은 각 군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통제 후 시행한다.
②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각급 부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운영, 심의를 거쳐 통제직위를 추가 및 삭제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제4절 보직해임
제15조(정의) ① "보직해임"이란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인사권자가 해당 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조치에 해당된다.
③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조치와 별도로 보직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처벌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직해임 기준) 보직해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직무와 관련되어 「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각호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ㆍ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ㆍ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보직해임 절차) ① 인사권자가 부하를 보직해임 할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해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해임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3. 중대한 군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제18조(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 제대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방위사업청
3. 국직부대(기관) 소속장교 및 준ㆍ부사관 :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단, 국직부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는 국방부
② 국방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방부 소속 장교 및 준ㆍ부사관 : 운영지원과
2. 보직해임 심의대상자가 국직부대(기관)의 부대(기관)장ㆍ부지휘관 (부기관장)ㆍ참모장ㆍ참모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③ 기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의2~5에 따른다.
제19조(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심의 후속조치) 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은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직해임」 명령은 보직해임권 부대(서)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후임자 보충이 곤란할 경우 보충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보직해임자는 각군으로 원복하고 이후 보직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보직해임 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해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된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절 직무대리
제20조(목적)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군인(군무원)의 직무를 다른 군인(군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속, 보직 변경, 입원, 휴직, 전역, 보직해임 등으로 후임자가 보직되기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결원 보충이 없는 휴가, 출장, 파견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지휘관의 직무대리) ① 지휘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법령(직제령 등), 각 군 규정 또는 부대별 예규에서 지정한 자나 부지휘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지정한 자가 직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지휘관의 직무대리자를 별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편제상 하위 직위자 중에서 선임자를 우선 고려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의 차 하위 직위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대리자 지정 순위를 국직부대 자체 예규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직부대(기관)장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자체 인사명령으로 발령하고 국방부(합참)의 지도ㆍ감독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지휘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참모) 직위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 지휘관이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보직된 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바로 아래 직위에 보직된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동급 직위에 보직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휘관과 제1항 외의 직무대리는 해당 군인(군무원)의 1차 상급자(지휘관 또는 부서장)가 소속 부대(부서)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24조(직무대리 운영 및 범위) ① 지휘관의 직무대리자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한 1차 상급지휘관 또는 인사명령권이 있는 부대장이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만, 법령 및 이 훈령을 비롯한 각 군 행정규칙 등에서 직무대리자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소속된 부대에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령한 인사명령은 직무대리자의 소속 부대와 지휘계통상 1차 상급 부대에 발송하여 직무대리자의 지정 내용을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③ 지휘관 외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의 직무대리는 소속 부대에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④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부서장 직위 외 인원의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명령은 필요한 경우 발령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 직위의 경우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직위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25조 (위임규정)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이 훈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절 겸무보직
제26조(목적) 이 절은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군무원)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하도록 직위를 부여하는 겸무보직의 기본 운영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운영 범위) ① 군인사법 및 하위 법령과 군무원인사법 및 하위 법령, 국방인사관리 훈령, 각 군 규정에서 정한 군인(군무원)의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겸무보직을 발령할 수 있다.
1.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 직위
2.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직부대 주임원사 또는 각 군 규정에 따른 주임원사 운영 시
3.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한시조직 직위 운영시
4.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편성된 직위로 임무 성격상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무보직 직위와 주직위 편성 계급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책임 및 권한) 겸무보직된 직위에 따른 책임 부여와 권한 행사는 다른 법령 및 훈령, 각 군 규정 등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직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무보직된 직위자로서 받는 평정, 지휘추천, 경력평가 등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인사관리 등) ① 보직권자는 소속 군인(군무원)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할 직위를 부여할 경우 별표 1 제2호의 예문을 참고하여 겸무보직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 다른 소속 부대의 군인(군무원)에게 ‘겸무보직’을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진 차상위 부대에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③ 겸무보직은 주직위 보직 인사명령과 함께 발령하거나 주직위 보직 이후에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주직위 보직만료 이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④ 겸무보직의 근무경력은 주직위 경력과 동일하게 기록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병적종료
제30조(병적종료)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군간부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또는 임기제 부사관 임관 등 타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신분의 병적을 종료하기 위하여 병적종료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31조(발령절차) 병적종료 명령은 군간부 후보생 교육과정 입교자는 입교일자 부로, 임기제부사관 임관자는 병 의무복무의 종료일자부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령한다.
제32조(원 신분 복귀) ①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여 병적종료된 사람이 중도퇴교하는 등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병적종료에 대한 무효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래 신분으로 복귀한 경우,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은 원래 신분의 군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8절 휴직자 관리
제33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34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중 구속되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휴직 중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령 이하의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휴직은 분기별로 한다. 다만, 보고 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제35조(휴직 실태점검 등)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 부대장은 군인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 점검은 제34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사 제대 및 위원회의 구성 등은 각 군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④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육아휴직 결원직위 보충 노력)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해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최단기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직위에 대한 보충 실태를 매년 분석하고, 이를 위해 각 군 및 해병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절 파견 인력 운영
제37조(정의) "파견"이란 군인이 현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내부대(기관) 또는 대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적용범위) ① 이 절의 규정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등 관련 훈령을 따른다.
② 각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견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타군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파견인력 운영 기본원칙) ① 승인권자가 승인하여 설치된 한시기구를 제외한 대내부대(기관)로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③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인력파견에 대한 해당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인력 요청시 세부 자격요건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명하여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국방부에 파견하는 과장급 대령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사전에 협조할 수 있다.
제40조(파견인력 요청기준)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파견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국방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 행정기관 요청시
2. 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연구 또는 업무지원이 필요한 때
3. 기획관리관실에서 승인한 한시조직 또는 한시편제 충원 요청시
4. 사무분장에 없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장ㆍ차관 승인시
5.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외국군 주요인사 방문에 따른 통역 및 안내 지원 필요시
제40조의2(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조치)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부대(기관) 내에서 소속 부대원의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1. 사건ㆍ사고 관련자 간 일시적인 상호분리 필요시
2. 개인 비위행위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조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기관) 내 파견이 제한될 경우 제4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 판단 하에 부대(기관) 간 파견을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파견은 제42조와 제4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파견기간) ① 대내부대(기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해야할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체없이 원소속으로 복귀한다.
1. 임무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
2. 파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제42조(파견 승인권자) ① 파견인력의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개월 이내 : 인사복지실장
2. 3 ~ 6개월 : 차관
3. 6개월 초과 : 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기관 및 해외파견은 기간에 관계없이 장관이 승인한다.
③ 파견기간 연장 및 재파견은 기존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제43조(파견 인력요청 절차) ①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파견요청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와 사전협조 후 파견인력을 지원하는 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2. 국직부대(기관) / 대외기관 : 인사기획관실
② 파견 요청 시에는 파견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인력 타당성 검토결과를 인사기획관(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연중 반복되는 단기파견은 연간계획으로 대체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파견 개요(인원, 기간, 목적) 및 필요성
2. 파견인원이 수행할 업무 : 개인별 세부 업무현황 및 직무분석 결과 등
3. 기존 조직 운영으로 제한되는 사유 : 필요시 부대(서) 사무분장 현황 포함
4. 정원 미반영 사유
5. 파견 요청기준(제40조) 해당여부
6. 파견 미승인 시 대외 마찰요인
7. 제1항에 따른 염출 동의 회신문서
8. 제1호 내지 제7호를 보완ㆍ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증빙서류, 공문 등
③ 파견요청 부서(기관)의 장은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별도로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인사기획관의 협조를 거쳐 제42조의 승인권자에게 파견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계획에 속한 파견은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제44조(명령 발령) ① 인사기획관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파견인력에 대하여 해당 군(기관)에 파견 인사통제를 승인 하달한다.
② 해당 군의 참모총장 및 기관의 장은 파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파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③ 파견부대(기관)는 파견자의 내부보직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소속부대에 통보하며,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직경력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성급 장교 인사관리
제1절 장성급 장교의 보직
제45조(장성급 장교의 보직) 장성급 장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 직위에 보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장성급 장교의 정원직위 외에 보직이 가능한 직위) 제45조에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16조의2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정원직위 외에 보직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 PKO(Peace 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또는 다국적군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 UN기구의 부대장 또는 참모 등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4. 전시작전권 전환, 건군 기념사업 등 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단장, 6ㆍ25기념 사업단장, 건군 기념사업단장,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한시기구의 장 또는 참모 등
5.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 부대개편 등을 위한 창설ㆍ개편ㆍ해체 준비 직위, 정원감축 및 조정 관련 직위,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위(해병특별보좌관 등을 말한다.), 해군 및 공군의 병과장 직위와 병과장을 운영하지 않는 병과 (공군의 항공통제과ㆍ정보과ㆍ군수과ㆍ재정과ㆍ인사교육과를 말한다.)의 장교가 장성급 장교로 진급되어 해당 병과에 보직되는 직위 등
6. 국내ㆍ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 국방대 안보과정, 국내ㆍ외 대학 및 국책연구소 또는 민간연구소 연수과정 등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직위 : 정책연구관 등
제2절 장성급 장교 복무결과 등 평가
제47조(평가책임) 장성급 장교의 복무결과 등 평가(이하 이 장에서 "복무결과 평가"라 한다)의 책임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있다.
제48조(평가대상) ① 복무결과 평가는 중장 이하 장성급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군 정원 직위에 보직된 준장 진급예정자는 복무결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제49조(평가시기) 복무결과 평가는 3월에 실시한다.
제50조(평가 기준일ㆍ작성일) 복무결과 평가 기준일과 작성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51조(평가 구분) 평가는 ‘지휘계통평가’, ‘작전지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지휘계통평가는 "지휘계통상 1차 상급지휘관(상급자)의 평가"를, 작전지휘평가는 "합참의장의 작전사급 부대장에 대한 평가"를 각각 의미한다.
제52조(평가계통 및 방법) 평가는 1차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구분별 세부 평가 계통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평가범위) 평가는 리더십, 품성ㆍ자질, 전문능력 분야, 종합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4조(외부평가결과 활용) 참모총장은 전투지휘검열, 전투지휘훈련, 보안감사 등 외부평가 결과와 사고 현황, 상ㆍ벌 현황 등을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복무결과 평가서와 외부평가 등 평가결과는 "종합심의표" 에 반영하여 진급선발ㆍ중요부서장 추천, 보직판단과 국방부 제청심의 및 보직판단 시 활용한다. 각 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활용한 "종합심의표"와 "복무결과 평가서"는 제청심의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보직판단은 전ㆍ후반기 인사 시 "심의"를 통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인사ㆍ소폭인사 시 등은 인사권자의 결심에 의거 분류한다.
③ 보직심의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조하여 판단된 인사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56조(세부 규정) 참모총장은 장성급장교의 복무결과 평가 등 장성급 장교 근무성적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보직심의 방법 등 포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전문인력 및 인재유형별 인사관리
제1절 국방 전문인력 관리
제57조(전문인력직위체계) ① "전문인력" 이란 주간위탁교육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직위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방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전문인력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는 정책전문직위, 국제전문직위, 특수전문직위, 기술ㆍ기능전문직위, 획득전문직위로 구분한다.
③ 정책전문직위는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군 특성을 고려하여 군별로 직위 및 분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인력, 조직, 교육 분야 : 인사정책ㆍ제도, 인력ㆍ조직ㆍ편성, 교육, 복지 정책분야의 직위
2. 기획, 전략, 작전 분야 : 정책기획, 군비통제, 전략기획, 군사(전략)정보 분야의 직위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 전력 소요제기 및 사업조정, 획득 분야의 직위
4. 군수정책분야 : 군수정책, 조달기획, 외자구매, 군수협력 분야의 직위
5. 국방관리분석 분야 : 운영체계 분석, 시험평가, 워게임 분야의 직위
④ 국제전문직위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ㆍ교류ㆍ협력업무와 관련 전문지식과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국제협상(외자), 무관(군사외교), 군사협력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⑤ 특수전문직위는 특정 직능분야에 고도의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관련 활동이 요구되는 직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수 분야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전문직 교수
2. 연구개발 분야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직위
3. 전산 분야 :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분야의 직위
⑥ 기술ㆍ기능전문직위는 군 고유의 전문적 기술, 기능 및 특수한 직무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를 말한다.
⑦ 획득전문직위는 방위력 개선 및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말한다.
제58조(지정 범위 및 책임)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있는 정원직위를 기준으로 장교는 대령직위로부터 소령직위까지를 지정한다.
② 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전문인력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지정 절차) ① 전문직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직무특성과 직무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지정한다.
② 국방부 및 국직기관의 정원에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경우 해당 국방부 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이를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건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지정결과를 참고하여 각 군에서는 군내 전문직위를 지정하되, 분야별, 계급별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⑤ 전문인력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편제표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⑥ 각 군은 F-2년 11월까지 전문인력직위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며, 국방부는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1년 1월까지 직위를 확정한다.
제60조(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 ① 국방부에 두는 전문인력직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성
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기획관
나. 위 원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인적자원개발과장, 각 군 및 해병대 인적자원개발업무 소관 과장, 그 밖에 영관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다. 간 사 : 국방부 전문학위교육담당
2. 기 능
가. 국방부, 국직기관, 각 군 및 해병대의 전문인력직위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전문인력직위 발전에 관한 사항
3.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인력의 임명 및 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61조(교육) ① 전문학위교육은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직위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필요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소요 또는 미래소요를 위탁교육 부수인력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선발은 각 군별 여건 고려 계급을 선정하고 교육 이수 후 전문직위에 활용이 가능한 우수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수ㆍ어학자원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의 선발시기는 예외로 한다.
③ 각 군은 선발된 교육대상자에게 입교 후 연구할 분야(전공, 논문방향 등)를 개략 제시하고, 향후 보직을 예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사보수교육은 고등군사교육까지를 필수로 하되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⑤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2조(임기) ① 전문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전문인력 : 1개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 국제전문 및 기술ㆍ기능전문인력 : 군별 계획인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특기 보직시에 한해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특수전문인력 : 특수전문직위에 장기 활용하며 임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임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정교수 60세(정년), 부교수 5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9년 초과 불가), 조교수 4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8년 초과 불가), 전임강사 3년(1년 단위 1회 재임용ㆍ4년 초과 불가)으로 한다. 다만, 정교수 정년(60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교수 재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그 밖에 교수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군교수 인사관리훈령」에 따른다.
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정책부서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계급에서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해당 보직자의 보직만료 6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63조(보직 및 활용) ① 전문직위에는 전문인력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보직에 적합한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② 국방전문인력을 임명시에는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인사자력표에는 병과 및 특기부호 뒤에 별도의 식별부호 표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직위에 장기 보직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에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경력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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