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66호, 2023.10.30. 개정, 2024.1.1. 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배 경
○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이라 함)
- 1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3.56조원,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2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2.25조원,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운영기준
○ 전환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영
○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다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준을 적용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보전방안에 대하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전기준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이 원칙
이며, 일부 사업은 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 보전방법
○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
(행안부→자치단체)
○ 자치단체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별 최종 보전규모
및 관련자료 송부(행안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납입관리자→자치단체)
Ⅲ. 전환사업 예산편성기준
□ 세입예산
○ 자치단체 세입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별 보전규모 만큼 추가 세입
예산으로 반영, 세입 과목은 ‘지방세(지방소비세, 111-08)’로 편성
‣(예시) A자치단체의 ’23년 전환사업 국비 규모가 10억원일 경우,
’24년 당초예산에 10억원 재원보전을 예상하고 지방세로 세입예산 추가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은 시군구로 직접 보전*
*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전(지방소비세로 편성)
‣(참고) 전환사업 중 사업추진 방식별 재원구성 현황
- 시도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도비’로 편성
- 시도 보조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군구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세출예산 ※ 전환사업 목록은 붙임4, 붙임5 참고
○ (사업관리) 지자체별「전환사업 관리계획」수립·운영
- 자체 「이양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선투자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계획 및 집행률 목표 설정·관리
* 총괄표, 사업별 추진계획(예산편성계획, 집행계획) 등 포함
- 행안부는 지자체에 우선투자 사업 예산편성기준액을 산정·통보
※ 유사·중복 사업, 목표 기 달성사업 등을 통폐합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우선투자 사업에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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