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90천원
나. 상한액 : 6,170천원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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