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4099호, 2024.1.5.)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10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초임호봉 획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연구직・지도직은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초임호봉표 적용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11・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경력의 증명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전력조회(영 제10조)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 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유사경력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이미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이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에 인정받았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한다.
(4) 경력환산율표
※이 장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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