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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봉급표│경찰공무원│공안직│군인│일반직 보수규정 내용

뷰네이쳐 2024. 1. 2.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되었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수당 개정 내용(2024.1.1부터 적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를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 국방, 교육, 재난ㆍ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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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2024 공무원 시험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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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ㆍ
직무등급
1 2 3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4,367,600 3,931,900 3,547,400 3,040,400 2,717,0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4,520,700 4,077,800 3,678,600 3,164,500 2,826,7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4,677,700 4,225,600 3,813,800 3,290,700 2,940,8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4,838,200 4,374,800 3,949,900 3,419,800 3,059,200 2,563,100 2,302,400 2,084,300 1,961,600
5 5,002,600 4,526,100 4,088,300 3,550,700 3,180,800 2,676,300 2,408,100 2,163,600 2,006,700
6 5,169,000 4,677,600 4,228,000 3,682,900 3,304,800 2,792,600 2,516,400 2,263,400 2,061,100
7 5,337,900 4,831,100 4,369,400 3,816,200 3,430,700 2,909,300 2,625,300 2,363,500 2,133,300
8 5,508,100 4,984,400 4,511,100 3,950,200 3,558,200 3,026,300 2,735,100 2,459,900 2,220,800
9 5,680,900 5,138,700 4,654,000 4,084,700 3,686,100 3,143,700 2,839,500 2,551,700 2,304,500
10 5,854,600 5,292,900 4,796,800 4,219,000 3,814,900 3,253,800 2,939,100 2,638,700 2,385,100
11 6,027,900 5,447,900 4,939,900 4,354,500 3,935,300 3,358,200 3,033,100 2,722,800 2,461,800
12 6,207,100 5,608,200 5,088,200 4,482,000 4,051,400 3,461,000 3,125,400 2,805,000 2,538,300
13 6,387,300 5,769,400 5,226,000 4,601,200 4,161,600 3,557,700 3,213,100 2,884,000 2,611,500
14 6,568,000 5,915,400 5,354,000 4,712,500 4,264,300 3,649,000 3,296,800 2,959,600 2,682,600
15 6,725,800 6,050,000 5,471,900 4,817,300 4,361,400 3,736,800 3,376,900 3,032,100 2,750,600
16 6,866,100 6,173,300 5,581,800 4,916,200 4,452,700 3,819,000 3,452,500 3,102,200 2,816,300
17 6,990,400 6,286,800 5,684,000 5,008,000 4,538,600 3,897,500 3,525,200 3,167,600 2,880,600
18 7,101,100 6,390,600 5,779,000 5,093,700 4,619,700 3,971,700 3,594,700 3,230,900 2,940,300
19 7,200,200 6,486,500 5,866,800 5,173,800 4,696,100 4,042,100 3,660,200 3,291,800 2,999,200
20 7,289,100 6,573,900 5,949,100 5,248,600 4,767,800 4,108,300 3,722,500 3,349,800 3,055,200
21 7,371,000 6,653,900 6,025,300 5,318,500 4,835,100 4,172,000 3,782,000 3,405,200 3,108,200
22 7,443,900 6,727,300 6,095,800 5,384,100 4,898,400 4,231,900 3,838,100 3,458,400 3,158,900
23 7,505,600 6,794,400 6,160,900 5,445,700 4,958,200 4,288,100 3,892,500 3,509,000 3,207,400
24   6,849,300 6,221,800 5,503,800 5,014,000 4,341,700 3,944,000 3,557,900 3,253,900
25   6,901,700 6,271,600 5,556,800 5,066,800 4,392,600 3,992,800 3,604,300 3,298,200
26     6,319,300 5,601,800 5,116,500 4,440,800 4,039,700 3,649,200 3,338,300
27     6,363,500 5,643,200 5,157,800 4,486,500 4,079,200 3,686,700 3,372,800
28       5,682,900 5,197,400 4,524,900 4,116,100 3,722,800 3,406,000
29         5,233,800 4,560,700 4,151,800 3,757,000 3,438,100
30         5,269,100 4,596,200 4,185,900 3,790,000 3,469,200
31           4,629,000 4,217,900 3,822,100 3,499,900
32           4,660,0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8, 9 및 제11(61조에 따라 제8, 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11호봉, 7급 상당: 79호봉, 8급 상당: 88호봉, 9급 상당: 97호봉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717,000 2,050,600 1,877,000
2 2,845,800 2,139,400 1,895,700
3 2,975,000 2,236,500 1,923,900
4 3,105,300 2,342,600 1,962,000
5 3,238,100 2,453,300 2,010,500
6 3,367,800 2,566,400 2,070,100
7 3,493,500 2,681,000 2,141,700
8 3,620,600 2,792,400 2,229,900
9 3,748,800 2,889,900 2,315,600
10 3,879,500 2,985,800 2,399,800
11 3,995,800 3,080,100 2,476,900
12 4,108,700 3,164,300 2,545,000
13 4,209,500 3,249,300 2,617,000
14 4,313,400 3,323,500 2,690,200
15 4,422,200 3,397,600 2,760,500
16 4,504,800 3,474,300 2,827,600
17 4,586,500 3,551,300 2,887,100
18 4,659,200 3,620,500 2,947,900
19 4,736,000 3,684,900 3,009,700
20 4,807,700 3,753,400 3,072,600
21 4,884,500 3,823,000 3,132,000
22 4,957,800 3,884,100 3,193,000
23 5,034,600 3,948,000 3,248,800
24 5,113,700 4,014,700 3,308,600
25 5,190,900 4,076,000 3,362,900
26 5,273,800 4,137,400 3,421,800
27 5,354,200 4,201,700 3,477,900
28 5,432,600 4,266,500 3,528,200
29 5,514,400 4,326,700 3,577,500
30 5,591,400 4,386,400 3,624,100
31 5,670,400 4,446,000 3,667,100
32 5,751,800 4,505,300 3,708,300
33 5,832,300 4,565,900 3,747,200
34 5,912,500 4,623,500 3,785,600
35 5,992,300 4,683,200 3,826,300
36 6,072,200 4,738,500 3,866,300
37 6,152,700 4,793,500 3,906,200
38 6,233,500 4,848,600 3,946,000
39 6,312,500    
40 6,363,50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1 2 3 4 5 6 7 8 9
1 4,601,200 4,280,800 3,909,500 3,394,800 2,932,400 2,409,200 2,187,700 1,960,500 1,877,000
2 4,754,300 4,426,700 4,040,700 3,518,900 3,042,100 2,513,400 2,259,400 2,023,600 1,903,000
3 4,911,300 4,574,500 4,175,900 3,645,100 3,156,200 2,620,900 2,345,300 2,095,100 1,940,800
4 5,071,800 4,723,700 4,312,000 3,774,200 3,274,600 2,730,800 2,436,800 2,175,600 1,991,100
5 5,236,200 4,875,000 4,450,400 3,905,100 3,396,200 2,844,000 2,542,600 2,266,100 2,054,700
6 5,402,600 5,026,500 4,590,100 4,037,300 3,520,200 2,960,300 2,650,900 2,365,900 2,132,700
7 5,571,500 5,180,000 4,731,500 4,170,600 3,646,100 3,076,900 2,759,800 2,466,000 2,223,500
8 5,741,700 5,333,300 4,873,200 4,304,600 3,773,600 3,194,000 2,869,600 2,562,400 2,310,800
9 5,914,500 5,487,600 5,016,100 4,439,100 3,901,500 3,311,400 2,973,900 2,654,200 2,394,700
10 6,088,200 5,641,800 5,158,900 4,573,400 4,030,300 3,421,500 3,073,600 2,741,200 2,475,100
11 6,261,500 5,796,800 5,302,000 4,708,900 4,150,700 3,525,900 3,167,600 2,825,300 2,551,900
12 6,440,700 5,957,100 5,450,300 4,836,400 4,266,800 3,628,700 3,259,900 2,907,500 2,628,400
13 6,620,900 6,118,300 5,588,100 4,955,600 4,377,000 3,725,400 3,347,500 2,986,500 2,701,600
14 6,801,600 6,264,300 5,716,100 5,066,900 4,479,700 3,816,700 3,431,300 3,062,000 2,772,500
15 6,959,400 6,398,900 5,834,000 5,171,700 4,576,800 3,904,500 3,511,300 3,134,600 2,840,500
16 7,099,700 6,522,200 5,943,900 5,270,600 4,668,100 3,986,700 3,587,000 3,204,700 2,906,400
17 7,224,000 6,635,700 6,046,100 5,362,400 4,754,000 4,065,200 3,659,700 3,270,000 2,970,600
18 7,334,700 6,739,500 6,141,100 5,448,100 4,835,100 4,139,400 3,729,200 3,333,400 3,030,500
19 7,433,800 6,835,400 6,228,900 5,528,200 4,911,500 4,209,800 3,794,700 3,394,300 3,089,200
20 7,522,700 6,922,800 6,311,200 5,603,000 4,983,200 4,276,000 3,857,000 3,452,300 3,145,400
21 7,604,600 7,002,800 6,387,400 5,672,900 5,050,500 4,339,600 3,916,500 3,507,700 3,198,200
22 7,677,500 7,076,200 6,457,900 5,738,500 5,113,800 4,399,600 3,972,600 3,560,900 3,249,000
23 7,739,200 7,143,300 6,523,000 5,800,100 5,173,600 4,455,800 4,027,000 3,611,500 3,297,300
24   7,198,200 6,583,900 5,858,200 5,229,400 4,509,400 4,078,500 3,660,400 3,344,000
25   7,250,600 6,633,700 5,911,200 5,282,200 4,560,300 4,127,300 3,706,800 3,388,300
26     6,681,400 5,956,200 5,331,900 4,608,500 4,174,200 3,751,700 3,428,200
27     6,725,600 5,997,600 5,373,200 4,654,200 4,213,700 3,789,200 3,462,900
28       6,037,300 5,412,800 4,692,600 4,250,600 3,825,300 3,496,100
29         5,449,200 4,728,400 4,286,200 3,859,400 3,528,200
30         5,484,500 4,763,900 4,320,400 3,892,500 3,559,300
31           4,796,700 4,352,400 3,924,600 3,589,900
32           4,827,600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717,000 2,050,600
2 2,850,200 2,154,000
3 2,983,100 2,267,200
4 3,116,200 2,391,200
5 3,248,800 2,518,000
6 3,441,000 2,641,700
7 3,632,300 2,765,800
8 3,823,400 2,889,800
9 4,013,700 3,012,900
10 4,203,900 3,136,200
11 4,373,300 3,229,000
12 4,542,500 3,321,800
13 4,709,500 3,415,100
14 4,877,900 3,508,100
15 5,044,600 3,600,700
16 5,207,000 3,674,700
17 5,368,600 3,748,000
18 5,530,800 3,822,100
19 5,691,100 3,895,200
20 5,851,800 3,969,000
21 5,985,700 4,040,000
22 6,118,600 4,111,600
23 6,252,000 4,182,800
24 6,384,800 4,253,900
25 6,517,900 4,324,700
26 6,629,100 4,373,800
27 6,741,700 4,422,700
28 6,853,400 4,471,900
29 6,964,400 4,519,300
30 7,075,900 4,568,200
31 7,162,100 4,616,900
32 7,248,500 4,659,500
33   4,702,300
34   4,744,300
35   4,786,500
36   4,825,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717,000 1,913,400
2 2,848,500 1,989,100
3 2,979,500 2,079,700
4 3,111,100 2,186,900
5 3,240,600 2,312,900
6 3,413,100 2,425,500
7 3,585,600 2,538,600
8 3,758,600 2,650,900
9 3,930,600 2,763,400
10 4,101,500 2,875,400
11 4,256,200 2,972,000
12 4,409,900 3,068,200
13 4,563,700 3,163,800
14 4,716,700 3,259,000
15 4,868,600 3,353,100
16 5,002,700 3,438,100
17 5,138,800 3,522,700
18 5,273,700 3,606,600
19 5,407,300 3,690,300
20 5,540,600 3,774,400
21 5,659,400 3,852,200
22 5,778,800 3,930,600
23 5,897,500 4,008,000
24 6,016,000 4,085,400
25 6,134,800 4,162,400
26 6,238,600 4,220,600
27 6,341,700 4,279,500
28 6,445,500 4,338,400
29 6,548,300 4,397,100
30 6,652,700 4,454,800
31 6,722,500 4,505,300
32 6,793,100 4,549,400
33   4,593,600
34   4,637,400
35   4,681,400
36   4,722,30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우정1 우정2 우정3 우정4 우정5 우정6 우정7 우정8 우정9
1 3,221,300 2,999,000 2,794,200 2,597,900 2,411,4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3,343,200 3,116,600 2,907,600 2,708,900 2,518,8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3,470,000 3,238,500 3,023,900 2,822,100 2,629,6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3,602,400 3,365,100 3,141,700 2,938,300 2,742,700 2,563,100 2,302,400 2,084,300 1,961,600
5 3,738,900 3,495,600 3,261,900 3,054,600 2,859,100 2,676,300 2,408,100 2,163,600 2,006,700
6 3,878,500 3,628,900 3,386,400 3,172,100 2,975,600 2,792,600 2,516,400 2,263,400 2,061,100
7 4,022,700 3,764,400 3,511,800 3,289,200 3,092,500 2,909,300 2,625,300 2,363,500 2,133,300
8 4,168,200 3,902,400 3,640,400 3,407,200 3,209,600 3,026,300 2,735,100 2,459,900 2,220,800
9 4,314,600 4,040,800 3,769,100 3,525,700 3,327,800 3,143,700 2,839,500 2,551,700 2,304,500
10 4,461,600 4,180,100 3,897,900 3,644,700 3,446,100 3,253,800 2,939,100 2,638,700 2,385,100
11 4,609,600 4,318,900 4,026,600 3,764,300 3,557,000 3,358,200 3,033,100 2,722,800 2,461,800
12 4,750,000 4,444,000 4,144,000 3,879,100 3,664,500 3,461,000 3,125,400 2,805,000 2,538,300
13 4,880,900 4,560,500 4,252,700 3,986,300 3,766,700 3,557,700 3,213,100 2,884,000 2,611,500
14 5,002,600 4,670,800 4,356,700 4,087,600 3,863,400 3,649,000 3,296,800 2,959,600 2,682,600
15 5,115,500 4,773,200 4,452,900 4,183,200 3,955,100 3,736,800 3,376,900 3,032,100 2,750,600
16 5,220,800 4,870,400 4,544,500 4,274,000 4,041,700 3,819,000 3,452,500 3,102,200 2,816,300
17 5,318,100 4,960,200 4,630,700 4,359,300 4,123,900 3,897,500 3,525,200 3,167,600 2,880,600
18 5,408,200 5,044,900 4,712,200 4,439,900 4,201,100 3,971,700 3,594,700 3,230,900 2,940,300
19 5,492,300 5,123,900 4,788,900 4,515,300 4,273,700 4,042,100 3,660,200 3,291,800 2,999,200
20 5,570,300 5,198,400 4,861,000 4,587,300 4,343,400 4,108,300 3,722,500 3,349,800 3,055,200
21 5,643,100 5,267,100 4,928,900 4,654,500 4,408,900 4,172,000 3,782,000 3,405,200 3,108,200
22 5,709,800 5,332,600 4,992,600 4,717,800 4,469,700 4,231,900 3,838,100 3,458,400 3,158,900
23 5,765,300 5,393,600 5,053,400 4,777,300 4,527,800 4,288,100 3,892,500 3,509,000 3,207,400
24 5,817,200 5,444,700 5,109,400 4,834,000 4,583,100 4,341,700 3,944,000 3,557,900 3,253,900
25   5,492,500 5,157,100 4,886,800 4,635,600 4,392,600 3,992,800 3,604,300 3,298,200
26     5,202,000 4,930,700 4,684,100 4,440,800 4,039,700 3,649,200 3,338,300
27     5,245,000 4,972,300 4,725,400 4,486,500 4,079,200 3,686,700 3,372,800
28       5,012,700 4,764,700 4,524,900 4,116,100 3,722,800 3,406,000
29       5,049,600 4,801,100 4,560,700 4,151,800 3,757,000 3,438,100
30         4,836,500 4,596,200 4,185,900 3,790,000 3,469,200
31           4,629,000 4,217,900 3,822,100 3,499,900
32           4,660,00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601,200 4,280,800 3,909,500 3,394,800 2,932,400 2,531,400 2,261,900 2,187,700 1,960,500 1,877,000
2 4,754,300 4,426,700 4,040,700 3,518,900 3,042,100 2,640,300 2,368,500 2,259,400 2,023,600 1,914,800
3 4,911,300 4,574,500 4,175,900 3,645,100 3,156,200 2,751,300 2,476,400 2,345,300 2,095,100 1,962,500
4 5,071,800 4,723,700 4,312,000 3,774,200 3,274,600 2,865,600 2,587,300 2,436,800 2,175,600 2,020,700
5 5,236,200 4,875,000 4,450,400 3,905,100 3,396,200 2,981,700 2,701,100 2,542,600 2,266,100 2,090,300
6 5,402,600 5,026,500 4,590,100 4,037,300 3,520,200 3,100,700 2,815,800 2,650,900 2,365,900 2,172,300
7 5,571,500 5,180,000 4,731,500 4,170,600 3,646,100 3,222,200 2,931,700 2,759,800 2,466,000 2,263,100
8 5,741,700 5,333,300 4,873,200 4,304,600 3,773,600 3,344,800 3,047,700 2,869,600 2,562,400 2,350,400
9 5,914,500 5,487,600 5,016,100 4,439,100 3,901,500 3,468,500 3,164,300 2,973,900 2,654,200 2,434,300
10 6,088,200 5,641,800 5,158,900 4,573,400 4,030,300 3,584,100 3,274,500 3,073,600 2,741,200 2,514,800
11 6,261,500 5,796,800 5,302,000 4,708,900 4,150,700 3,693,600 3,377,700 3,167,600 2,825,300 2,591,700
12 6,440,700 5,957,100 5,450,300 4,836,400 4,266,800 3,800,200 3,479,600 3,259,900 2,907,500 2,667,900
13 6,620,900 6,118,300 5,588,100 4,955,600 4,377,000 3,900,800 3,576,200 3,347,500 2,986,500 2,741,200
14 6,801,600 6,264,300 5,716,100 5,066,900 4,479,700 3,997,000 3,666,900 3,431,300 3,062,000 2,812,300
15 6,959,400 6,398,900 5,834,000 5,171,700 4,576,800 4,087,100 3,754,700 3,511,300 3,134,600 2,880,300
16 7,099,700 6,522,200 5,943,900 5,270,600 4,668,100 4,173,800 3,836,700 3,587,000 3,204,700 2,946,000
17 7,224,000 6,635,700 6,046,100 5,362,400 4,754,000 4,254,400 3,915,100 3,659,700 3,270,000 3,010,300
18 7,334,700 6,739,500 6,141,100 5,448,100 4,835,100 4,331,900 3,989,200 3,729,200 3,333,400 3,070,200
19 7,433,800 6,835,400 6,228,900 5,528,200 4,911,500 4,404,500 4,059,700 3,794,700 3,394,300 3,129,000
20 7,522,700 6,922,800 6,311,200 5,603,000 4,983,200 4,473,300 4,126,700 3,857,000 3,452,300 3,185,000
21 7,604,600 7,002,800 6,387,400 5,672,900 5,050,500 4,538,200 4,190,400 3,916,500 3,507,700 3,237,800
22 7,677,500 7,076,200 6,457,900 5,738,500 5,113,800 4,600,800 4,250,500 3,972,600 3,560,900 3,288,700
23 7,739,200 7,143,300 6,523,000 5,800,100 5,173,600 4,658,300 4,307,500 4,027,000 3,611,500 3,337,200
24   7,198,200 6,583,900 5,858,200 5,229,400 4,713,900 4,362,100 4,078,500 3,660,400 3,383,700
25   7,250,600 6,633,700 5,911,200 5,282,200 4,766,300 4,414,200 4,127,300 3,706,800 3,427,800
26     6,681,400 5,956,200 5,331,900 4,815,900 4,461,800 4,174,200 3,751,700 3,468,100
27     6,725,600 5,997,600 5,373,200 4,862,100 4,502,600 4,213,700 3,789,200 3,502,500
28       6,037,300 5,412,800 4,901,800 4,541,900 4,250,600 3,825,300 3,535,700
29         5,449,200 4,938,600 4,579,000 4,286,200 3,859,400 3,567,800
30         5,484,500 4,974,700 4,613,900 4,320,400 3,892,500 3,599,100
31           5,007,900 4,647,400 4,352,400 3,924,600 3,629,500
32           5,039,6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1,012,500, 2학년 1,125,000, 3학년 1,250,000, 4학년 1,375,000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06,700 21 3,377,600
2 1,861,400 22 3,502,200
3 1,916,900 23 3,625,800
4 1,972,200 24 3,749,800
5 2,028,000 25 3,873,600
6 2,083,600 26 3,997,900
7 2,138,700 27 4,127,500
8 2,193,500 28 4,256,800
9 2,247,400 29 4,392,000
10 2,285,900 30 4,527,800
11 2,324,400 31 4,663,100
12 2,384,200 32 4,798,300
13 2,492,800 33 4,935,600
14 2,601,800 34 5,072,400
15 2,710,700 35 5,209,500
16 2,819,900 36 5,346,000
17 2,927,700 37 5,464,800
18 3,040,700 38 5,583,700
19 3,152,900 39 5,702,800
20 3,265,300 40 5,821,2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군인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721,200 5,397,200 4,381,700 3,851,500 3,173,100 2,581,100 2,041,400 1,892,400 2,386,700 3,347,000 2,315,000 1,930,600 1,877,000
2 5,862,700 5,537,400 4,529,100 3,998,800 3,316,900 2,716,700 2,142,200 1,979,600 2,500,300 3,453,900 2,417,700 2,010,700 1,897,000
3 6,004,200 5,677,600 4,676,500 4,146,100 3,460,700 2,852,300 2,243,000 2,066,800 2,613,900 3,560,800 2,520,400 2,090,800 1,917,000
4 6,145,700 5,817,800 4,823,900 4,293,400 3,604,500 2,987,900 2,343,800   2,727,500 3,667,700 2,623,100 2,170,900 1,937,000
5 6,287,200 5,958,000 4,971,300 4,440,700 3,748,300 3,123,500 2,457,600   2,841,100 3,774,600 2,725,800 2,251,000 1,957,000
6 6,428,700 6,098,200 5,118,700 4,588,000 3,892,100 3,259,100 2,571,400   2,954,700 3,881,500 2,828,500 2,347,000 1,986,000
7 6,570,200 6,238,400 5,266,100 4,735,300 4,035,900 3,394,700 2,685,200   3,068,300 3,988,400 2,931,200 2,443,000 2,015,000
8 6,711,700 6,378,600 5,413,500 4,882,600 4,179,700 3,530,300     3,181,900 4,095,300 3,033,900 2,539,000 2,044,000
9 6,853,200 6,518,800 5,560,900 5,029,900 4,323,500 3,665,900     3,295,500 4,202,200 3,136,600 2,635,000 2,073,000
10 6,994,700 6,659,000 5,708,300 5,177,200 4,467,300 3,801,500     3,409,100 4,309,100 3,239,300 2,731,000 2,102,000
11 7,136,200 6,799,200 5,855,700 5,324,500 4,611,100 3,937,100     3,522,700 4,416,000 3,342,000 2,827,000  
12 7,277,700 6,939,400 6,003,100 5,471,800 4,754,900 4,072,700     3,636,300 4,522,900 3,444,700 2,923,000  
13 7,419,200 7,079,600 6,150,500 5,619,100 4,898,700       3,749,900 4,629,800 3,547,400 3,019,000  
14     6,297,900 5,766,400 5,042,500       3,863,500 4,736,700 3,650,100 3,115,000  
15     6,445,300 5,913,700         3,977,100 4,843,600 3,752,800 3,211,000  
16                 4,090,700   3,855,500 3,307,000  
17                 4,204,300   3,958,200 3,403,000  
18                 4,317,900   4,060,900 3,499,000  
19                 4,431,500   4,163,600 3,595,000  
20                 4,545,100     3,691,000  
21                 4,658,700     3,787,000  
22                 4,772,300     3,883,000  
23                 4,885,900        
24                 4,999,500        
25                 5,113,100        
26                 5,226,700        
27                 5,340,300        
비고
1. 대장: 9,022,800, 중장: 8,861,900
2. 사관생도: 1학년 1,012,500, 2학년 1,125,000, 3학년 1,250,000, 4학년 1,375,000
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250,000,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375,000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250,000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640,000, 2학년 800,000, 3학년 1,000,000
6. : 이등병 640,000, 일등병 800,000, 상등병 1,000,000, 병장 1,250,000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액
16 8,992,300
15 8,482,100
14 7,974,400
13 7,519,100
12 7,134,800
11 6,949,400
10 6,731,500
9 6,367,200
8 5,933,200
7 5,559,000
6 5,207,600
5 4,868,800
4 4,527,500
3 4,197,900
2 3,868,800
1 3,433,500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992,800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65,700
7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55,700
8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04,700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64,7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54,933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45,332
국무총리 197,636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43,23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49,524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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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35조 관련)

1. 1(상당)부터 5(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상당) 공무원 125,232 83,478
2(상당) 공무원 115,739 77,122
3(상당) 공무원 107,598 72,279
4(상당) 공무원 98,431 57,211
5(상당) 공무원 81,159 38,738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4,186천원으로 한다.

3. 4(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3,58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수석전문관 공무원 107,598 53,585
전문관 공무원 81,159 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94,839 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16,331 38,738
지도관 공무원 107,556 38,738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치안정감ㆍ소방정감 공무원 125,232 83,478
치안감ㆍ소방감 공무원 115,739 77,122
경무관ㆍ소방준감 공무원 107,598 72,279
총경ㆍ소방정 공무원 98,431 59,353
경정ㆍ소방령 공무원 81,159 40,797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41,14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국립대학의 교원   29,469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93,147
2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4,683
3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986
4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6,122
5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7,989 50,012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868 38,729
7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4,651 31,025
8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5,175 25,274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5,548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5,346
81,239 54,132
66,396 47,157
58,248 41,551
51,290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125,232 83,478
12등급 125,232 80,586
11등급 115,739 77,122
10등급 111,140 74,654
9등급 107,598 72,279
8등급 98,817 66,382
7등급 95,686 64,281
6등급 95,072 53,585
5등급 81,159 38,738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41,14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6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산액 8,356 4,126 5,041 4,996 6,138 7,341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114,058 73,416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자율책정 범위 102,782 73,416 124,805 73,416
비고: 국가공무원법28조의4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3,416천원부터 146,830천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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