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개정 후속 조치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 및 상호금융업권간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제10조제1항제4호, 별표3, 별표8)
○ 경영건전성 지표로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고,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나. 업종별 대출한도 규제 도입(제10조의2)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총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면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함.
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제10조제1항제2호)
○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을 현행 100분의 1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함.
라.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제6조제1항, 별표2, 별표8)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사용약정을 추가하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마. 자본비율 규제 개선(별표3, 별표8, 별첨1).
○ 순자본비율 산정시 회원탈퇴시 환급해야 하는 출자금을 순자본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예대율 규제 개선(제10조제2항, 제6항, 제7항, 별표8).
○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80~100% 이하로 차등화함.
사. 경영개선조치 강화(제12조·제13조·제17조).
○ 금고 경영부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변경하고,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시 조치사항을 추가함.
아. 기타 오류 정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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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제2장 금고
제4조(규정 등)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ㆍ수신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의2(구속행위 금지) ①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6조의2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2제5호에서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차용인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과 차용인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2제5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차용인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5항제2호에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차용인이 금융상품을 해당 금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서 전액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ㆍ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용인에게 필요한 경우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금융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용인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금융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 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6. 담보물의 보존을 위해 화재보험 등이 필요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따라 여신실행 금고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7. 일반손해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⑦ 시행령 제16조의2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을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원가입 및 유지를 위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 직장금고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다. 배당금 등 출자금의 원천이 회원 개인이 아닌 금고에서 발생한 경우
라. 총회나 이사회의결 등에 의해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 대출취급 1개월 전, 출자금을 월4회 이상 2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거나 월1회 이상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바. 임원 피선거권을 갖추기 위한 출자의 경우
⑧ 중앙회장은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을 따라야 한다.
제4조의3(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용인이 해당 금고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금고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금고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6조의2제6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고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고가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 금고간의 합병ㆍ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
③ 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5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고는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고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금고는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 2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 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대출금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 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미수금
5. 대출채권미수이자
6. 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 등의 미사용약정을 말한다)
7.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대출은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예탁금ㆍ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 되는 상업어음담보대출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연체대출금) ① 금고는 제6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
3. 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
5. 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해당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된 대출금
7. 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8조(회수예상가액 산정) 금고는 제6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3. 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9조(자산의 사후관리)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법 제77조에 따라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 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6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②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분기 말 월 기준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1.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
2.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
3. 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제13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항에서 “경영개선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경영개선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말부터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
2. 제2항에서 정하는 예대율 : 100분의 60 이상
3. 총대출대비 회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⑤ 삭제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제2항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은 별표 8에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금고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 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금고는 법 제7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대출 등이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2. 제1호 각 목의 대출 등의 합계액 :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50
제11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회장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현지조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금고의 경영실태를 별표1 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경영개선권고) ① 회장은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한 결과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 분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 경비절감
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 출자금의 감소 및 신규증액
6. 이익배당의 제한
7. 합병
8.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9.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0. 금고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개선요구) ① 회장은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한 결과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2. 조직 및 인력의 축소
3. 분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 제한
4. 업무의 일부 정지
5. 임원개선
6.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① 회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은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설립 및 합병금고에 대하여는 설립일(합병금고는 합병일) 이후 3년간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에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지시
2.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3.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⑥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개선명령) ① 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 미만인 경우
2.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
3. 중앙회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영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타당성이 없는 경영개선계획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2.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3.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4.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5.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6.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① 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명령의 종료) ① 제17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명령을 종료할 때에는 회장과 해당 금고에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경영지도) ① 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2.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3.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4.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비용
③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경영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관리) ① 금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및 관리체제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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